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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 - 직접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넣는 것은 꼼수라는 것 -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2010.2.21.시행)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ㅇ 따라서, 주택법, 감정원법 개정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꼼수, 편법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ㅇ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 9.13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8.10.5부터 집값담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14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 아울러,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ㅇ 신고센터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행사할 우려도 없습니다.
□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 10. 31. ~ 2019. 12. 10.)중에 있으며,
ㅇ 공인중개사협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