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학교 황윤한
‘학교 자치’는 학생들의 배움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교육을 변화/개혁/혁신시키려는 노력들 중에서, 김영삼 문민정부가 시행했던 5•31 교육개혁은
‘민주화•자율화•분권화’를 지향했던 괄목할만한 개혁이었다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다. 비록 당시
경제적 환경이 개혁을 완성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이어진 김대중 정부의 ‘자유화•민주화’, 노무현 정
부의 ‘공공성•형평성’,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 중심•자율성•책무성’ 등의 정책들에 힘입어 교육현장
이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민선 교육감 시대부터서는 ‘교육자치’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중앙정부와 교육부가 주도했던 획일적인 교육정책들이 지역 자치의 ‘자율성’과 대치하
는 상황이 이어졌고, ‘혁신학교’라는 교육자치의 새로운 결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하였지만,
상위 법령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금년에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
례」([시행 2019.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149호, 2019. 1. 1. 제정])를 필두로 「전라북도 학교자
치 조례」([시행 2019. 2. 1.] [전라북도조례 제4614호, 2019. 2. 1. 제정])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전
라남도도 최현주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말에
마쳤다.
교육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 자치를 부르짖어 왔다. OECD와 World Bank 보고서들은 나
라마다 학교 자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자치의 범위도 넓으며, 학교 자치가 더 많이 허용된 나라
들일수록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는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2007년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Tony Blai
r)’의 이름을 딴 ‘Blair’s Education’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자치의 수준과 학업 성취도는 정적 상관관
계가 있다고 했다. 학교 자치의 범위가 넓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은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사 업무 규칙, 직원 관리, 물품조달 정책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교
자치가 허용된 자율학교(Charter School) 학생들의 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제 많은 나라들
이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 자치를 더 넓게 부여하고, 더불어 책무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개
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들은 중앙 정부, 교육부, 지방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등과 같은 상급 기관들의 통제
와 지시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 학교 교육 또한 국가가 제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방 교육
청의 가이드라인인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지역 교육지원청의 『실천중심장학자료』 등에 구
속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자치’라는 용어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는 각도나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비쳐지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장에게 있어
서의 학교 자치는 중앙 정부•교육부•교육청 등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덜 받고, 융통성 있는
예산 운용과 학교의 앞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있어서의 학교
자치는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 경영에 필요한 보다 많은 의견과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며, 교사들에게 있어서의 학교 자치는 학생들의 배움에 관한 결정
을 할 때 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학교 자치는 그들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노동자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드는 것이
며,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자치는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인적
인 학교 교육의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15년부터 학교 자치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어왔었고,
학교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학교장의 역할을 두고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갈등도 있어왔다. 그리고 그 갈등들의 중
심에는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느냐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입안 과정에서부터 공청회
를 거쳐 시•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예상하였던 것들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교장에게 집
중되었던 학교 경영의 결정 권한이 교원회의(교무회의), 직원회의, 교직원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
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에 배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이해 집단들은 자
신들의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 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배움을 극대화시
키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나 제약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해결함으로써 학교 경영에 필요한 시간, 지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더 행복한 가운데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주인의식과 학교교육 참여가 필요
하다. 이제 학생들의 배움과 그들의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더 키우는 ‘학교 자치’를 만들어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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