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임원선거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경기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이하“경기미협”이라 한다)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사)경기미술협회 운영규정 제10조 ①②,운영규정 제11조 ①, 제28조 ③항에 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경기미협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경기미술협회 운영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①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공정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 직위 및 선거권을 박탈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경기미협 조직 및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본회 사무처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간사로 하며, 회원단체 임원 등 9인 이내로 한다.(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홀 수로 선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
①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요원을 둔다.
② 사무요원은 당해 연도 총회 준비를 위한 정기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이 위촉한다.
제7조(위촉)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기탁금)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해촉)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 업무는 사무처에 이관한다.
제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 대의원에게 배포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선거관리
제10조(선거권)
① 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미협에서 활동하며, 한국미협의 인준을 받은 정회원으로 한다.
② 편의상 대의원제로 한다. (대의원 수는 지부별 5인을 기준으로 경기미협 운영규정 제13조①항 1,2를 적용한다.)
제11조(대의원 명단제출)
① 회원단체 각 지부는 총회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원(대의원) 명부를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 추천권은 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임기 중인 지부장 으로 한다.
② 각 지부의 회원(대의원)명단 제출은 우송 편을 고려하여 1일전(14일) 발송일이 날인된 것을 유효로 한다. (단, 지부 분담금-임기동안, 총 회비를 완납한 지부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2조(명단공개)
확정된 회원(대의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날 그 명단을 즉시 공개 하여야한다.
제13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2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 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비대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일은 미협 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는 상오 10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 한다.
⑤ 기호는 등록 후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정한다.
제16조(기탁금)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시 경기미협 이사회에서 협의로 정한 금액을 별표 제5호 서식으로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후보 사퇴자가 있어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 하고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 한다.
③ 선거관리 비용에 충당한 후 기탁금 잔액은 경기미협 회계에 환입 한다.
④ 선거관리의 제 비용은 결산(영수증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기탁금은 경기미협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4장 선 출
제17조(피선거권)
① 지회장의 피선거권은 경기지역 지부 회원으로서 별표 추천 양식을 첨부하여 10인(한국미술협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회원의 경우 해당지부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미협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단, 경기도에서 만10년 이상 거주한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자)로 한다.
또한 지부에서 만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③ 부지회장은 개선된 총회에서 신임 지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을 구성 하여 선출 할 수 있다.
④ 수석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선 거
제18조(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회원(대의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회원(대의원)을 확인하고 회원(대의원)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감표위원)
① 회원(대의원)중 각 후보가 추천한 2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제21조(소견발표)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관리 사무요원의 개시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실시한다.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투표인 표시 표찰과 교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여 교부한다.(신분증확인)
제24조(기표)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표 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 기표의 기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무효표의 기준
- 정해진 기표도구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
- 기표란 이외의 곳에 찍을 때(기표란 구획선을 1/2 이상 벗어난 경우)
- 후보자 이름위에 찍을 때
- 그 외 시비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25조(개표)
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감표위원이 총 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②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당선확정)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하며,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투표인 다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 득표 당선으로 한다.
④ 동점 득표일 경우 재투표 한다.
(단, 투표는 잔류 투표자의 다 득표를 당선으로 한다.)
제27조(당선효력)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차기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28조(당선인 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 결과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규정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한국미술협회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한국미술협회와의 관계)
① 사단법인 경기미술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의 업무를 병행하며, 그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임원은 사단법인 경기미술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의 임원을 겸직한다.
③ 사단법인 경기미술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지회,지부 운영규정이 충돌할 경우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지회, 지부운영 규정을 우선한다.
④ 본 규칙의 개정은 사)경기미술협회 정관 제40조 와 사)경기도 미술협회 운영규정 제13조 ⑥ 변경규정에 준한다.
제31조(시행) 이 규칙은 2021년 제62차 정기총회를 통해서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2년 제63차 임시총회를 통해서 제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202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