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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 목차- |
간편장부 기장안내
간편장부 작성사례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간편장부 양식
전자신고 안내
☞ 간편장부 기장안내 |
◆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2007.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업 종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해 줍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합니다. |
◆ 장부기장시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5%)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간편장부 기장관련 등 세금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
◆ 간편장부 기장관련 문의사항 및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에 문의하면 친절한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친절하고 상세한 종합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고객만족센터를 클릭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순서 |
1. 간편장부 기장 ☞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 간편장부에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작성합니다. |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사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번지에서 한국빌딩(123-45-6****, 부동산업/점포임대업)을 운영하는 김한국(501003-1******)씨의 간편장부 작성사례 입니다. |
□ 간편장부 양식(예시)
①일자 | ②거래내용 | ③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 5 | ○○ 판매 (외상) | A상사 | 10,000,000 | 1,000,000 | 세계 | ||||
1. 9 | △△ 판매 (현금) | B제지 | 5,000,000 | 500,000 | 세계 | ||||
1.15 | ○○구입 (외상) | C상사 | 5,000,000 | 500,000 | 세계 | ||||
1.17 | ▽▽구입 (현금) | D상사 | 2,000,000 | 영 | |||||
1.20 | 거래처접대 (현금) | E회관 | 200,000 | 영 | |||||
□ 일반적 기재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수입‧비용 거래내역(품명‧수량‧단가 등)을 요약․기록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산서․영수증 등 발행원본은 보관합니다.)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 여백 또는 하단에 거래유형(현금‧외상‧어음)을 표시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제품․용역의 공급 등 관련된 사업상의 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상품(또는 서비스)가격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로 매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 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을 기재】
※고정자산을 매각(또는 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계산서‧영수증 수취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⑦ 비고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증빙 유형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영수증은 ‘영’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사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 5 | 임대료수입 (현금) | 101호 꼬마김밥 | 1,000,000 | 100,000 | 세계 | ||||
1. 7 | 안전진단비 (현금) | 한국 엔지니어링 | 200,000 | 20,000 | 세계 | ||||
1. 10 | 청소용품 (현금) | 종로철물 | 50,000 | 영 | |||||
1. 12 | 형광등10개 (현금) | 대림전구 | 80,000 | 8,000 | 세계 | ||||
1. 15 | 임대료수입 (현금) | 201호 미소치과 | 3,000,000 | 300,000 | 세계 | ||||
1. 18 | 직원식대 (현금) | 건국분식 | 150,000 | 영 | |||||
1. 21 | 거래처접대 (현금) | 제일갈비 | 400,000 | 영 | |||||
1. 24 | 주차위반 과태료(현금) | 양천 구청 | 100,000 | 영 | |||||
1. 25 | 전화요급 (현금) | 대한 텔레콤 | 150,000 | 15,000 | 세계 | ||||
1. 28 | 직원급여 (현금) | 김영수 외 1 | 1,500,000 | ||||||
1. 29 | 전기요금(현금) | 한국전력 | 250,000 | 25,000 | 세계 | ||||
1. 30 | 교통유발 부담금(현금) | 양천구청 | 350,000 | ||||||
1. 30 | 정화조설치 | 정화산업 | 3,000,000 | 300,000 | 세계 | ||||
1. 31 | 임대료수입 (현금) | 102호 제일치킨 | 1,200,000 | 120,000 | 세계 | ||||
1. 31 | 임대료수입 (현금) | 301호 한양건설 | 3,000,000 | 300,000 | 세계 | ||||
1월계 | 8,200,000 | 820,000 | 3,230,000 | 68,000 | 3,000,000 | 300,000 | |||
□ 매출거래
○ 1월 5일 : 빌딩내 상가 1층 101호 세입자인 ‘꼬마김밥’으로부터 월임대료 1,1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④ 수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1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⑦ 비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계’로 표시합니다.
☞ 일반과세자 : 총매출액 1,100,000원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 1,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 : 상가임대료 1,1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 1월 15일 : 빌딩내 상가 2층 201호 세입자인 ‘미소치과’로부터 월임대료 3,3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④ 수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3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매입 및 비용거래
○ 1월 7일 : 빌딩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 실시 후 한국엔지니어링에 안전진단비 2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 ‧② 거래내용 : ‘안전진단비(현금)’로 기재합니다.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2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1월 10일 : 빌딩청소를 위해 거래처인 종로철물에서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50,000원 지불함
⇒ ‧⑤ 비용 : 청소용품 구입에 지출한 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1일 : 사업상 거래처 대한건설(주)를 제일갈비에서 접대하고 4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⑤ 비용 : 접대비 4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4일 : 주차위반과태료 등 100,000원을 양천구청에 납부함
⇒․⑤ 비용 :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 1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25일 : 빌딩 관리실 전화요금 165,000원을 대한텔레콤(주)에 현금으로 납부함
⇒ ‧ ⑤ 비용 : 전화요금 15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그 10%인 15,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⑦ 비고란에 ‘세계’로 표시합니다.
※전화‧전기요금 등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는 지로영수증 등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합니다. |
○ 1월 28일 : 빌딩관리인 김영수 외 1인에게 직원급여 1,500,000원 현금으로 지급함
⇒ ‧ ② 거래내용 : ‘직원급여(현금)’로 기재합니다.
‧ ⑤ 비용 : 직원급여 1,50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1월 30일 : 빌딩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발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 35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함
⇒ ‧⑤ 비용 : 각종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 350,000원 전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 증감
○ 1월 30일 : 한국빌딩 정화조 노후로 인해 (주)정화산업에 정화조 설비공사를 신규발주후 공사대금 3,300,000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받음
⇒ ‧ ⑤ 비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3,000,000원은 ‘금액’란에 기재하고, 공급가액의 10%인 300,000원은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 |
대한빌딩(123-45-6****, 대표 김00)의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사례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사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년 귀속) | ||||||||||||||||||||||||
①주소지 | 서울 양천 목 911 | ②전화번호 | 02 - 397 - 1200 | |||||||||||||||||||||
③성 명 | 김 한 국 | ④주민등록번호 | 5 | 0 | 1 | 0 | 0 | 3 | - | 1 | 0 | 8 | 4 | 2 | 4 | 8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강남 청담 ○○ | ||||||||||||||||||||||
⑥ 업 종 | 점포임대업 | |||||||||||||||||||||||
⑦ 주 업 종 코 드 | 701201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⑨ 소 득 종 류 | (, 40, 90) | (30, 40, 90) | (30, 40, 90) | (30, 40, 90) | ||||||||||||||||||||
장부상 수입금액 | 매 출 액 | 8,200,000 | ||||||||||||||||||||||
기 타 | ||||||||||||||||||||||||
수입금액합계(+) | 8,200,000 | |||||||||||||||||||||||
필 요 경 비 | 매 출 원 가 | ⑬기초재고액 | ||||||||||||||||||||||
⑭당기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 ||||||||||||||||||||||||
⑮기말재고액 | ||||||||||||||||||||||||
매출원가(⑬+⑭-⑮) | ||||||||||||||||||||||||
제 조 비 용 | 재 료 비 | 기초재고액 | ||||||||||||||||||||||
당기매입액 | ||||||||||||||||||||||||
기말재고액 | ||||||||||||||||||||||||
당기재료비 (+-) | ||||||||||||||||||||||||
노 무 비 | ||||||||||||||||||||||||
경 비 | ||||||||||||||||||||||||
당기제조비용 (++) | ||||||||||||||||||||||||
일 반 관 리 비 등 | 급 료 | 1,500,000 | ||||||||||||||||||||||
제 세 공 과 금 | 750,000 | |||||||||||||||||||||||
임 차 료 | ||||||||||||||||||||||||
지 급 이 자 | ||||||||||||||||||||||||
접 대 비 | 400,000 | |||||||||||||||||||||||
기 부 금 | ||||||||||||||||||||||||
기 타 | 580,000 | |||||||||||||||||||||||
일반관리비등계 (++++++) | 3,230,000 | |||||||||||||||||||||||
필요경비 합계 (+) | 3,230,000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요령 |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30,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 40)
□ 장부상 수입금액
- ⑩ 매출액 : 간편장부상「④수입」란 ‘금액’의 합계액 8,200,000원을 기재합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해 계산합니다. - 한국빌딩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1,000,000원 가정)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상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
□ 매출원가 : 해당없음
□ 제조비용 : 해당없음
※ 제조비용은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관리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28일 = 1,500,000원)
- 제세공과금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수도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기재합니다.
(1/25일 + 1/29일 + 1/30일 = 750,000원)
※‘제세공과금’에는 각종 세금 및 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
- 임차료 : 해당없음
- 접대비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거래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1/21일 = 400,000원)
- 기타 : 간편장부상「⑤비용」란 ‘금액’ 중 안전진단비․청소용품구입비․형광등 구입비․직원식대․주차위반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일 + 1/10일 + 1/12일 + 1/18일 + 1/24일 = 580,000원)
※‘기타’에는 사무업무 관련비용 중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를 제외한 비용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필요경비 합계
- 필요경비 합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등 계'의 합계액 3,230,000원을 기재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
한국빌딩(123-45-6****, 대표 김한국)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에 의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사례 |
간 편 장 부 소 득 금 액 계 산 서( 20△△년 귀속) | ||||||||||||||||||||||||
①주소지 | 서울 양천 목 911 | ②전화번호 | 02 - 397 - 1200 | |||||||||||||||||||||
③성 명 | 김 한 국 | ④주민등록번호 | 5 | 0 | 1 | 0 | 0 | 3 | - | 1 | 0 | 8 | 4 | 2 | 4 | 8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강남 청담 ○○ | ||||||||||||||||||||||
⑥ 업 종 | 점포임대업 | |||||||||||||||||||||||
⑦ 주 업 종 코 드 | 701201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⑨ 소 득 종 류 | (, 40, 90) | (30, 40, 90) | (30, 40, 90) | (30, 40, 90) | ||||||||||||||||||||
총 수 입 금 액 | ⑩장부상 수입금액 (부표 ⑫의 금액) | 8,200,000 | ||||||||||||||||||||||
⑪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
⑫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1,000,000 | |||||||||||||||||||||||
⑬세무조정후 수 입 금 액 (⑩-⑪+⑫) | 9,200,000 | |||||||||||||||||||||||
필 요 경 비 | ⑭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의 금액) | 3,230,000 | ||||||||||||||||||||||
⑮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500,000 | |||||||||||||||||||||||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 ||||||||||||||||||||||||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⑭-⑮+) | 2,730,000 | |||||||||||||||||||||||
차가감 소득금액(-) | 6,470,000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
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 | ||||||||||||||||||||||||
당해연도 소득금액 (+-) | 6,470,000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년 5월 31일 제 출 인 김 한 국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1부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
□ 기본사항
- ⑨ 소득종류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를 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30,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 : 40)
□ 총수입금액
- ⑩ 장부상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⑫수입금액합계’란 금액 8,200,000원을 기재합니다.
- ⑪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해당없음
☞ 예시 :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고정자산(건물등) 매각금액 등 |
- ⑫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1,000,000원
☞ 예시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국고보조금․판매장려금 등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해 - 본인의 간주임대료를 실제로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및 방법】 ○ 2010년 중 임대보증금은 변동없이 5천만원이고, 2010년 중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70만원이 발생하였음(정기예금이자율 3.4%) - 간주임대료 = 1,000,0000 원 ․ 50,000,000 × 365일 × 1/365 × 3.4% - 700,000원 * 계산식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 간주임대료 계산 등 장부기장 및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
- ⑬ 세무조정후 수입금액 : 9,200,000원 (⑩-⑪+⑫)
□ 필요경비
- 장부상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번 항목금액 3,230,000원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1/21일) 400,000원 및 주차위반과태료(1/24일) 100,000원의 합계액 500,000원을 기재합니다.
☞ 예시 : 소득세․주민세, 벌금․과태료 등,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 접대비 |
- 필요경비에 가산한 금액 : 해당없음(사례에서는 제외하고 작성하였음)
☞ 예시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
- 세무조정후 필요경비 : 2,730,000원 (⑭-⑮+)
□ 차가감 소득금액
- 차가감 소득금액 : 6,470,000원 (⑬-)
□ 기타
- 당해연도 소득금액 : 6,470,000원 (+-)
간편장부 |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수록한 간편장부 양식에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간편장부 |
① 날짜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 전자신고 안내 |
◆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법에 의한 신고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 한 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1 | HTS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
2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 HTS 가입 후 로그인 | ||||||||
3 | 전자신고 클릭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클릭 | ||||||||
4 | 신고서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 ||||||||||
4-1. 신고내용작성 | ||||||||||
4-2.신고내용확인 | ․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 |||||||||
4-3.신고서 전송 |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 |||||||||
5 | 신고현황조회클릭 |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 | ||||||||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
◆ 부가가치세 : 사업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인정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세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