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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내 환경적 측면
1.2 경제적 측면
1.3 기 타
[그림 1] 최적 단열과 관련된 성능 항목 (송승영, 1998) |
2. 단열재
2.1 단열재의 종류
(1) 물리적 구조에 따른 구분
① 세포형(기포형)
② 반사형
(2) 재료 종류에 따른 구분
① 무기질
② 유기질
③ 복합질
2.2 단열재의 물리적 형태
(1) 경질 단열재
(2) 연질 단열재
(3) 단열 모르타르
(4) 반사형 단열재
(5) 현장 형성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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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의 종류
3.1 저항형 단열
(1) 기본 원리
(2) 저항형 단열재 종류
3.2 반사형 단열
(1) 기본 원리
(2) 반사형 단열재 종류
3.3 용량형 단열
(1) 기본 원리
(2) 축열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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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열관류율, 타임랙, 디크리멘트 팩터의 도해 (김광우 외, 1998.2) |
4. 건물의 단열 설계
(단위 : W/㎡ㆍK , 괄호안은 kcal/㎡ㆍhㆍ℃) 지 역 [단열재 두께 예시표] [중부지방]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남부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ㆍK(괄호안은 : kcal/㎡ㆍhㆍ℃)]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및 폐자재활용) ②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이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3.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이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공장ㆍ창고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실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중부
남부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0.40) 0.58
(0.50)0.76
(0.6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
0.35
(0.30)0.41
(0.35)0.47
(0.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0.35)0.47
(0.40)(0.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경우
0.52
(0.45)0.58
(0.50)0.64
(0.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0.50)0.64
(0.55)0.76
(0.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0.25)0.35
(0.30)0.41
(0.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0.35)0.52
(0.45)0.58
(0.50)
공동주택의 측벽
0.35
(0.30)0.47
(0.40)0.58
(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0.70)0.81
(0.70)0.81
(0.70)
기타
1.16
(1.0)1.16
(1.0)1.16
(1.0)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
(3.30)4.19
(3.60)5.23
(4.5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
(4.70)6.05
(5.20)7.56
(6.50)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주문진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 성군, 양양군, 주문진),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3) 물매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벽체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유리 및 창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6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또는 직접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증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중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타
20
25
25
30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멸 열관류율
금속재
목재
플라스틱
열교차단재
미적용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중 두께[mm]
6
12
6
12
6
12
6
12
창
복중유리
4.19
(3.60)3.80
(3.27)3.60
(3.10)3.30
(2.84)3.30
(2.84)3.00
(3.30)3.30
(2.84)3.00
(2.58)
복중유리
(low-E)3.70
(3.10)3.20
(2.75)3.10
(2.67)2.60
(2.24)2.90
(2.49)2.40
(2.06)2.90
(2.49)2.40
(2.06)
복중유리
(아르곤 주입)4.00
(3.44)3.70
(3.10)3.37
(2.90)3.20
(2.75)3.10
(2.67)2.90
(2.49)3.10
(2.67)2.90
(2.49)
복중유리
(low-E, 아르곤 주입)3.37
(2.90)2.90
(2.49)2.80
(2.41)2.40
(2.06)2.60
(2.24)2.20
(1.89)2.60
(2.24)2.20
(1.89)
삼중창
(복중+단창)3.37
(2.90)3.20
(2.75)2.90
(2.49)2.60
(2.24)2.60
(2.24)2.40
(2.06)2.60
(2.24)2.40
(2.06)
단창
6.6
(5.68)6.10
(5.25)5.30
(4.56)5.30
(4.56)
문
일
반
문단열 두께 20mm
미만2.70 (2.32)
2.60 (2.24)
2.40 (2.06)
2.40 (2.06)
단열 두께 20mm
이상1.80 (1.55)
1.70 (1.46)
1.60 (1.38)
1.60 (1.38)
유
리
문단
창
문유리비율
50%미만4.20 (3.60)
4.00 (3.44)
3.70 (3.18)
3.70 (3.38)
유리비율
50%이상5.50 (4.73)
5.20 (4.47)
4.70 (4.04)
4.70 (4.04)
복
중
창
문유리비율
50%미만3.20
(2.75)3.10
(2.67)3.00
(2.58)2.90
(2.49)2.70
(3.32)2.60
(2.24)2.70
(2.32)2.60
(2.24)
유리비율
50%이상3.80
(3.27)3.50
(3.01)3.30
(2.84)3.10
(2.67)3.00
(2.58)2.80
(2.41)3.00
(2.58)2.80
(2.41)
방풍구조문
3.80(3.27)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4.1 단열 관련 법규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도 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표 1>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표 2>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②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거실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 이하로 하거나 <표 2>의 비고 1 및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 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③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 차단 성능을 갖출 것.
④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축물의 부위 및 지역 |
중 부 |
남 부 |
제 주 도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0.5 이하 |
0.65 이하 |
1.0 이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35 이하 |
0.45 이하 |
0.65 이하 |
공동주택의 측벽 |
0.4 이하 |
0.6 이하 |
0.7 이하 |
거실의 외기와 접하는 창(2중창 또는 복층유리로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9 이하 |
3.1 이하 |
5.0 이하 |
* 중 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충청북도, 강원도 |
건축물의 부위 및 지역과 단열재의 종류 |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보온재 |
기타재료 : 열전도저항이 다음의 값에 해당하는 재질의 두께일 것 | |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
중 부 |
50 이상 |
1.6 이상 |
남 부 |
40 이상 |
1.25 이상 | |
제주도 |
30 이상 |
1.0 이상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중 부 |
80 이상 |
2.5 이상 |
남 부 |
60 이상 |
1.9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
공동주택의 측벽 |
중 부 |
70 이상 |
2.2 이상 |
남 부 |
50 이상 |
1.6 이상 | |
제주도 |
40 이상 |
1.25 이상 | |
<비고>
|
(2)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과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 기준」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공동주택과 기타 여러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구조와 기타 설비 설치 등에 관해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단열재의 위치에 따른 특성
|
[그림 9] 단열재의 위치에 따른 구분 (김광우 외, 1998.2) |
|
외 단 열 |
내 단 열 |
실온 변동 |
|
|
열교 발생 |
|
|
표면 결로 |
|
|
난방 방식과의 관계 |
|
|
4.3 국내 공동주택의 부위별 단열 공법
(1) 벽체 단열 공법
(2) 지붕과 1층 바닥 단열 공법
(3) 주 적용 단열재
[그림 10] 공동주택의 단열재 설치 면 (송승영, 1998.2) |
<표 4> 외벽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①, ③, 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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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벽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②, ④면) |
|
<표 6> 지붕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⑥면) |
|
<표 7> 기준층 바닥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⑦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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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층 바닥 구성과 단열 공법([그림 10]의 ⑧면) |
|
5. 열교와 건물의 단열설계 원칙
5.1 열교(Thermal Bridge)
(1) 열교의 정의
(2) 열교부위의 열적 특성
![]() (a) 평면도
|
![]() (a) 단면도
|
|
![]() (b) 온도 분포
|
(c) 열류선 분포 |
![]() (c) 열류선 분포 |
[그림 11] 평면 접합부 열교부위 전열특성 (송승영, 1998.2) |
[그림 12] 단면 접합부 열교부위 전열특성 (송승영, 1998.2) |
|
|
![]() (c) H 공동주택 |
![]() (d) H 공동주택 외표면 온도 분포 |
[그림 13] 열화상 장치로 촬영한 동계 공동주택 |
(3) 공동주택의 대표적 열교부위
![]() |
[그림 14] 32평형 공동주택 지붕 및 기준층 평면도 (송승영, 1998.2) |
![]() |
[그림 15] 32평형 공동주택 1층 및 지하층 평면도 (송승영, 1998.2) |
![]() |
![]() |
[그림 16] A부위 단면 상세도(콘크리트 외벽) (송승영, 1998.2) |
[그림 17] A부위 단면 상세도(조적 외벽) (송승영, 1998.2) |
![]() |
![]() |
[그림 18] E부위(지붕) 단면 상세도 (송승영, 1998.2) |
[그림 19] F부위(기준층) 평면 상세도 (송승영, 1998.2) |
![]() |
![]() |
[그림 20] G부위(기준층) 평면 상세도 (콘크리트 외벽) (송승영, 1998.2) |
[그림 21] G부위(기준층) 평면 상세도 (조적 외벽) (송승영, 1998.2) |
5.2 건물의 단열 설계 원칙
김광우 외, 건축환경계획론, 태림문화사, 1998.2.
송승영, 공동주택 외피 접합부 열교부위의 최적 단열상세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