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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慶州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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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자료 스크랩 대동법에 목숨 건 조선 최고의 경세가 김육
경주김씨 추천 0 조회 100 11.04.21 10: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대동법에 일생을 바친 조선 최고의 경세가

                             김육  

 

 

 

                                                         

 

                                                            글 정성희 / 실학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육( 金堉, 1580~1658)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했던 조선 초유의 국난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 그의 현실 개혁은 조선이 처해있던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왜란과 호란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정부는 국가 재정을 비롯한 전후 복구 문제가 급박한 실정이었다.

전란 후 재정복구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인물이 바로 김육이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파탄이 난 국가 재정만을 생각했지만, 김육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 생각했다.

10여 년간 농사꾼으로 살았던 김육이야 말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할 최고의 적임자였다.

 

조실부모한 천재소년

 

김육은 1580년 7월 14일 한양(옛 서울) 마포에 있는 외조부 조신창(趙新昌)의 집에서 태어났다.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 혹은 회정당(晦靜堂)이다.

김육대에 와서 그의 가문은 명문 반열에 올라 섰지만, 청풍(淸風)이 관향인 김육의 집안이 중앙에 알려지게 된 것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인 고조부 김식(金湜, 1482-1520)이 서울에 세거하면서부터이다.

김식은 기묘사화(己卯士禍) 당시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며 사림의 공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식이 기묘사화에 연루되면서 증조부부터 부친인 김흥우까지 중앙의 요직을 맡지는 못했지만, 김육의 집안은 기묘사림의 학풍을 계승하며 근기 지역 사림의 중심부에서 성장하였다.

성혼(成渾)과 이이(李珥)에게 수학한 김육은 김상용(金尙容), 김상헌(金尙憲) 등과 긴밀한 교유를 맺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서인의 정통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육의 모친인 한양 조씨는 조광조(趙光祖)의 아우 조숭조의 손녀였다.

 

김육은 다섯 살 때 이미 천자문을 외우는 비상한 자질를 타고난 아이였다.

1588년 조부인 김비(金?)가 강동 고을 수령이 되자 부친과 함께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여기서 퇴계의 제자인 조호익(曺好益, 1545~1609)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조호익은 1575년 최황(崔滉)의 모함을 받아 가족과 함께 변방에 이주해야 하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의 벌을 받고 이듬해 유배되어 강동 고지산 자락 아래에 살면서 학사를 열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김육은 1589년 강동으로 가서 이듬해 봄까지 안국사(安國寺)에서 학문에 열중했다.

김육은 문학소년이었다. 12세에 [육송처사전(六松處士傳)]과 [귀산거부(歸山居賦)]를 지어 글솜씨를 뽑냈고, [소학]을 읽다가는 “낮은 벼슬아치라도 진실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야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정자의 글을 읽고 백성 구제의 큰 뜻을 품기도 했다.

 김육은 13세에 임진왜란을 경험하였다. 피난 중에도 옷소매에 항상 책을 지녀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어린 김육을 고달프게 한 것은 전쟁만이 아니었다. 부친인 김흥우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임종 당시 부친은 김육을 불러서 가문을 일으킬 것을 명하고 평생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유언했다.

 부친의 유언을 받은 김육은 평생 동안 청풍 김씨 가문을 일으키는 데 노력했고, 대동법 등 경세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전쟁의 발발과 갑작스런 부친의 죽음, 연이은 흉년으로 김육은 모친을 모시고 청주에 살던 이모부 남익수의 집으로 가서 의탁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연안 지봉촌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지만, 모친마저 세상을 떴다.

당시 21세 청년이었던 김육은 평구(현재 남양주 삼패동)에 부친과 모친의 묘를 합장하였는데, 인부를 부를 돈이 없어 본인이 직접 흙과 잔디를 날라 묘역을 만들었다고 한다.

부모를 모두 잃은 뒤에는 서울에 사는 고모댁에 얹혀 살았는데 삼년상 동안 새벽마다 묘소까지 걸어가서 곡을 하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다.

 

벼슬길을 포기하고 농사꾼이 되다

 

부모를 일찍 여읜 슬픔 속에서도 김육은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였다.

 1604년 한성에서 열린 사마 초시와 회시에 급제하고 성균관시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

소과를 통과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대과인 문과시험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광해군대로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가 득세하던 시기였다.

서인의 정통을 계승한 김육으로는 조정에서 벼슬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김육은 1611년 별시 초시와 증광별시 등에 합격하였지만, 조정에 나갈 뜻을 접고 1613년 가평의 잠곡 청덕동 화개산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처할 집이 없어 굴을 파고 헛가래를 얽어 살았고 낮에는 나무하고 저녁에는 송진으로 불을 밝혀 책을 읽었다.

 김육은 잠곡에서 그야말로 잠거(潛居)하였다.

 세상이 어려우면 몸을 숨겨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경세에 뜻을 둔 탓인지 산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평생을 살아야 할 운명은 아니었다.

잠곡에 은신한 지 10년 만인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곧바로 6품직의 벼슬을 받아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마흔 넷의 나이에 처음 얻은 벼슬이었고 인조반정 세력이 가장 먼저 찾은 인물이기도 했다.

 

김육이 빠르게 벼슬길에 나간 것은 광해군대에 과거 응시의 뜻을 접고 산골짜기에서 몸소 농사를 지은 그의 행실이 크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직이 싫었는지 벼슬을 그만두고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시강원으로 있었던 김육은 세자를 따라 피난을 갔고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자신의 소신을 밝힌 시무책을 올리기도 했다.

김육의 강직한 성품은 왕을 능멸하는 것으로도 비춰졌다.

인조의 오해를 받아 1629년에 관직을 삭탈당하자 한강을 바라보는 경기도 양근 소천에서 우거하며 때를 기다렸다.

 김육이 중앙으로 다시 진출한 것은 1632년 5월이었다.

 홍문관 부수찬, 이조정랑, 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고 인조의 깊은 신임을 받아 승정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중앙에서의 관직도 화려했지만, 목민관으로서의 치적도 탁월했다.

 1635년 안변도호부사 시절에는 안변 관아의 무기고를 정비했고, 관북 지역 유생들의 학풍을 진작하고 병사들을 조련했다.

 이 시기에 생활이 안정되자 그는 자신의 집안 문적을 정리하여 [청풍세고(淸風世稿)]를 엮었다.

위험한 뱃길로 떠난 중국 사행길 1636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김육은 그해 6월 동지사로 명나라에 갔다. 이 시기 중국은 명이 쇠퇴하고 요동지역의 후금이 강성해진 시기였다.

 

김육은 요동을 통해 북경으로 가는 육로가 막히자 해로를 이용하여 북경으로 들어갔다. 6월에 떠난 사행은 12월이 되어서야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북경에서 병자호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명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할 생각으로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명은 지원병을 보낼 형편이 못되었다.

 김육은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고, 산해관을 나와 영원, 장산도, 석다산을 경우하여 이듬해 5월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김육은 사행길의 여정을 일기로 쓴 [조경일록(朝京日錄)]을 남겼다. 때는 숭정 9년 사신으로 북경에 조회하러 가서 그믐밤 연경 숙소에 묵고 있을 때 병석에 누워 오랑캐 소식 듣고는 눈 가득 우극의 눈물 흘리면서 놀란 마음으로 귀국을 하였다네. (김육의 ‘조선으로 돌아온 후’ 중에서)

 

김육은 아마도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을 도와준 것처럼 도와 줄 것이라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 중원을 호령하던 명나라가 아니었다. 더 이상 기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김육은 조선 내부의 개혁에 온 정력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김육은 일생동안 4번을 중국에 갔다.

3번에 걸쳐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한번은 심양에서 장기간 체류하였다.

  첫 사행 때인 1636년, 그의 나이는 57세 때였다.

당시 관직은 정3품 당상관으로 안변도호부사 임기를 마친 뒤였다.

  보통 동지사는 정2품 이상의 고관을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위험한 해로로 가는 것이어서 기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육은 정기 사행인 동지·성절·천추진하사에 임명되어 해로로 명조의 북경을 왕래했는데, 그의 사행은 명나라로 간 마지막 사행이었다. 10년 뒤인 1646년에는 사은사로, 1650년에는 대신 자격으로 북경을 왕래했다.

  김육은 17세기 중반 동아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중국에 있었다. 그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느꼈고, 선진적인 중국 문물이나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가 다른 관념적인 성리학자들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동법 시행에 운명을 걸다

 

병자호란 와중에 귀국한 김육은 1638년 7월 정태화의 후임으로 충청도관찰사가 되자 대동법(大同法)과 균역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어서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瘟方)]을 간행하고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수차(水車)를 만들어서 관개(灌漑)에 쓰게 하는 등 부국(富國)을 위해 힘썼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서울에 올라와 홍문관 부제학, 호조참의, 한성부우윤 등 두루 고위직을 거쳤고 청렴한 성품으로 인조의 총애를 받았다.

 

김육의 생애는 광해군대 10년 간의 은거 생활과 인조·효종 년간의 중국 사행 체험이 그의 경세적 학풍에 큰 영향을 끼쳤다.

1613년부터 1623년 인조반정 직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 가평의 잠곡에서 주경야독하던 생활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였고, 네 차례에 걸친 중국 사행을 통해 중국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 대동법과 용전론(用錢論)에 바탕을 둔 경세학을 탄생시켰다.

 

대동법은 조선후기 시행되었던 가장 합리적인 세법(稅法)이었다.

대동법은 토지 1결당 백미 12두만을 납부하게 하는 세법으로 그간 공물·진상·관수(官需)·쇄마(刷馬) 등 각종 명목으로 잡다하게 거둬들여 균등하지 못했던 조세를 형평하게 만든 것이다.

 

대동법은 이미 이원익과 한백겸의 건의로 1608년(광해군 원년) 경기도에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38년(인조 16년) 김육이 충청감사로 제수되면서 대동법 시행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김육은 대동법의 실시가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이면서 국가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이 국가 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세법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실제 운영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효종의 등극과 함께 김육이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육은 효종에게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대동법이야말로 곤궁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구민책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김집(金集, 1574-1656) 등 산림 출신들과 불화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효종 2년 호서지방에서도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김육은 호서대동법에 만족치 않고 호남으로 확대실시를 꾀하였고, 호서대동법의 성공적인 시행에 힘을 얻어 1658년(효종 9년)에 호남지역에도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개혁가 김육의 확고한 믿음, 백성 구제

 

 

김육은 대동법 외에도 상평통보의 주조, 마차 및 수차의 제조와 보급, 새로운 역법(曆法)인 시헌력(時憲曆)의 사용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였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필생의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전라도 대동법안을 유언으로 상소할만큼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다.

 

 

김육은 1658년 향년 79세로 일기로 세상을 떴다. 부친의 유명을 받아 가문을 일으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실제로 그의 집안은 조선후기 명문 반열에 올랐다.

그의 아들인 김우명(金佑明)은 현종의 장인이 되었고, 손녀인 명성왕후는 숙종의 모후였다.

 

쓰러져 가는 가문을 일으키고, 극한 반대에도 대동법을 성공시킨 그의 일생을 보면, 그야 말로 집념의 화신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추진력은 독불장군처럼 보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효종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김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평소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는데 정승이 되자 새로 시행한 것이 많았다. 양호(兩湖)의 대동법은 그가 건의한 것이다. 다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처음 대동법을 의논할 때 김집(金集)과 의견이 맞지 않자 김육이 불만을 품고 상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김집을 공격하니 사람들이 단점으로 여겼다. 그가 죽자 상이 탄식하기를 ‘어떻게 하면 국사를 담당하여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효종실록 효종 9년(1658년) 9월 5일자)

 

      

-글쓴이 정성희(역사연구가)-

 

 

잠곡 김육의 초상화 

 

 

             대동법에 목숨건         잠곡 김육

 

                            죽어서도 대동법을 외치다

 

 

백성의 피를 짜내는 공납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김육의 집념…양반 지주들의 집요한 반대와 맞서싸운 경제관료가 그리워지는 시대

 

                                                                             ▣ 이덕일 역사평론가

 

 

효종 즉위년(1649) 9월 좌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모친상으로 사직하자 효종은 조익(趙翼)을 좌의정으로, 잠곡(潛谷) 김육(金堉)을 우의정으로 임명했다.

김육은 와병을 이유로 세 번이나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효종은 우대하는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직서를 반려한 것은 절대 사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김육은 우의정 자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자 그는 그해 11월 자신을 쓰려면 대동법(大同法)을 확대 실시하라는 내용의 상차(上箚)를 올려 대동법 정국을 열었다.

 

 

“신을 쓰시려면 대동법을…”

 

 

“왕자(王者)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으니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변란(天變)이 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군(人君)이 재변을 만나면 두려워하며 몸을 기울여 수성(修省)하는데 여기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고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정사를 행하여 그들의 삶을 편안케 해주는 것뿐입니다.”(<효종실록> 즉위년 11월5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라는 뜻이다.

김육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동법은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동법이 어떤 법이기에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라고까지 말한 것일까?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貢納)을 대체한 법으로서 광해군 즉위년(1608)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되다가, 인조 원년(1623) 강원도로 확대됐지만 더 이상의 확대는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친다는 소박한 충성 개념에서 시작된 공납은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稅源)이 됐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종류가 수천 가지인데다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산물이 부과되기도 했으며,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뉘어 시도 때도 없이 부과됐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한 부과 기준이었다. 공납은 군현·마을 단위로 부과돼 가호(家戶) 단위로 분배되는데, 각 군현의 백성 수와 토지 면적이 달랐음에도 ‘공안’(貢案·공납부과대장)의 부과 액수는 비슷했다.

작은 군현과 작은 마을의 백성들이 불리할 것은 불문가지였다. 더 큰 문제는 한 군현·마을 안에서 대토지를 가진 양반 지주와 송곳 꽂을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전호(佃戶·소작인)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거나 가난한 전호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경유착의 원조라 할 방납업자(防納業者)들까지 농민 착취에 가세했다. ‘놓일 방’(放)자가 아니라 ‘막을 방’(防)자를 쓰는 이유는 공납업자들이 관리들과 짜고 농민들이 마련한 공물을 퇴짜 놓고 자신들의 물건을 사서 납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조 16년(1638) 충청감사였던 김육은 “공납으로 바칠 꿀 한 말(斗蜜)의 값은 목면(木綿) 3필(匹)이지만 인정(人情)은 4필”이라고 상소했는데, 인정이 바로 방납업자들의 수수료였다. 배보다 큰 배꼽인 인정은 모두 빈농들의 피땀이자 고혈이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도망가면 가족에게 대신 지우는 족징(族徵)으로 대응했고, 한 가족이 모두 도망가면 이웃에게 지우는 인징(隣徵)으로 그 액수를 채웠다.

그 결과 마을 사람이 모두 도망가 텅 빈 마을도 적지 않게 됐고, 조정에서도 그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숯 장사 하며 백성을 이해하다

 

 

공납폐의 해결책은 사실 간단했다. 부과 단위를 가호(家戶)에서 토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이렇게 바꾸면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는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전호는 면제되게 된다.

대동법이 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것은 남인 정객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영의정 이원익이 경기도에서는 공납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말을 걷는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는데, “왕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왕의 교지 가운데 선혜(宣惠)라는 말이 있어 담당관청의 이름으로 삼았다”(<광해군일기> 즉위년 5월7일)라고 전하고 있다.

대동법 주관 관청이 ‘백성들에게 은혜(惠)를 베푸는(宣)’ 선혜청(宣惠廳)인 것은 이 법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경기·강원도에 이어 정작 농토가 많은 하삼도(下三道·경상, 전라, 충청)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려웠다.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양반 지주들의 나라에서 양반 지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법을 시행하기는 어려웠다. 김육의 대동법 상소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동법을) 양호(兩湖·충청, 전라)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이 일에 급급한 것은 이 일은 즉위하신 초기에 시행하여야지 흉년이 들면 또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운(歲運)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이는 하늘이 편리함을 빌려준 것입니다. 명년의 역사(役事)는 겨울 전에 의논해 정하여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효종실록> 즉위년 11월5일)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즉위 초에, 또 약간 풍년이 들었을 때 전격적으로 시행해야지 시간을 끌면 갖가지 명분의 반대론에 밀린다는 내용이었다.

조광조와 같이 사사(賜死)당했던 사림파 김식(金湜)의 증손자였던 김육은 성균관 유생이던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의 실력자 정인홍을 비판했다가 정거(停擧·과거 응시 금지) 조치를 당하고 경기도 가평에서 10여 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숯을 팔아 생계를 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김육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일관되게 대동법에 걸었다.

이 상소 11년 전인 인조 16년(1638)에도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때 그는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경기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본도(本道: 충청도)에 시행하기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라면서 “지금 만약 시행하면 백성 한 사람도 괴롭히지 않고 번거롭게 호령도 하지 않으며 면포 1필과 쌀 2말 이외에 다시 징수하는 명목도 없을 것이니,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인조실록> 16년, 9월27일)라고 주장했다.

대동법 시행은 양반 지주들뿐만 아니라 아전들도 꺼렸다.

대동법을 시행하면 김육의 상소대로 ‘다시 징수하는 명목이 없을’ 정도로 투명해지기 때문에 부패의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인조는 충청도로 확대 실시하는 데 찬성했으나 다른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동법 불가하면 나를 벌주라

 

 

그 뒤 와병으로 물러났던 김육은 효종 때 우의정에 제수된 것을 대동법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배수진을 친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에 불과하니, 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 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니,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고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신이 믿는 바는 오직 전하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히 별폭(別幅)에 써서 올립니다.”(<효종실록> 즉위년 11월5일)

 

대동법을 실시하려면 자신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말라는 말이었다.

따로 올린 ‘별폭’에서 김육은 대동법이 백성들뿐 아니라 국가에도 이익이라고 논증했다.

“양호(兩湖·충청, 호남) 지방의 전결(田結)이 모두 27만 결로서 목면이 5400동(同)이고 쌀이 8만5천 석이니, 능력 있는 관료에게 조처하게 하면 미포(米布)의 수가 남아서 반드시 공적인 저장과 사사로운 저축이 많아져 상하가 모두 충족하여 뜻밖의 역(役)에 역시 응할 수가 있습니다.”(<효종실록> 즉위년 11월5일)

 

그러면서 김육은 “다만 탐욕스럽고 교활한 아전이 그 색목(色目)이 간단함을 혐의하고 모리배들이 방납(防納)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교란시킬 것이니, 신은 이점이 염려됩니다”라고 반대파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다.

대동법 시행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양반 지주들과 부패한 아전들, 그리고 방납으로 배를 불리던 방납업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명목을 들어 반대했다.

 

김육의 상소에 대해 효종이 “대동법을 시행하면 대호(大戶)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小民)이 원망한다고 하는데, 원망하는 대소가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여러 신하들은 “소민의 원망이 큽니다”라고 답했다.

대동법을 시행하면 대호(大戶), 즉 양반 지주들이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小民), 즉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뜻이다.

효종은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라”고 사실상 소민들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비록 숫자는 적어도 반대하는 세력이 양반 지주들이기 때문에 그 확대는 쉽지 않았다.

효종 즉위년 12월 좌의정 조익이 대동법 시행을 주청하고 우의정 김육은 “대동법은 지금 모든 조례(條例)를 올렸으니, 전하께서 옳다고 여기시면 행하시고 불가하면 신을 죄주소서”라고 가세했으나 효종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은 전한다(<효종실록> 즉위년 12월3일).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라”던 효종이 대답을 않는 것으로 바뀐 것은 그사이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는 뜻이다.

 

 

근대화의 씨앗을 뿌리다

 

대동법 반대세력은 김육이 ‘옳다고 여기시면 행하시고 불가하면 신을 죄주소서’라고 말한 것이 방자하다며 일제히 공격했다.

방자하다는 명목으로 대동법 시행을 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효종 초의 조정은 이 문제로 둘로 갈려 집권 서인이 분당되기도 했다.

대동법 실시에 찬성하는 김육·조익·신면(申冕) 등 소수파는 한당(漢黨)이 되고, 반대하는 이조판서 김집(金集)과 이기조(李基祚)·송시열(宋時烈) 등 다수파는 산당(山黨)이 됐다. 김육 등이 한강 이북에 살고, 송시열 등이 연산(連山), 회덕(懷德) 등 산림에 살기 때문에 붙은 당명이었다.

 

조정 내에서는 반대론자들이 다수였지만 김육은 대동법에 대한 소신을 꺾지 않았다. 그는 효종 2년(1651) 영의정에 임명되자 드디어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장 실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듬해 좌의정으로 물러났다가 효종 5년(1654) 다시 영의정이 되자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을 구상해 대동법을 호남에 확대하려 했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 효종 9년(1658) 9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직후 대동법은 전라도 해읍(海邑)에 확대 실시됐다가, 현종 3년(1662)에는 전라도 산군(山郡)에도 실시됐다. 드디어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전국적인 세법이 됐다. 꼭 100년 만에 전국적인 세법이 된 것이다.

 

대동법 시행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 됐다. 대동법에 반대하던 산당 영수 송시열도 대동법의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이를 말해준다.

효종이 “호서(湖西·충청)의 대동법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라고 묻자 송시열은 “편리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좋은 법이라고 하겠습니다”(<효종실록> 9년 7월12일)라고 답했던 것이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국가경제도 발전시킨 대동법은 조선의 역사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조정은 과거 공납으로 충당하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물자공급 체제를 수립해야 했는데, 이런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직업이 공인(貢人)이었다.

관청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들은 선불로 받은 물품값으로 수공업자에게 자본을 대주고 제작게 하는 선대제(先貸制)를 실시했다. 이는 상업자본의 수공업 지배 형태로서 자본주의 발달사 초기에 나타나는 상업 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대동법이 촉발한 이런 변화는 조선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 즉 근대화를 지향하는 씨앗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변화들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굴절되면서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했지만 조선 사회 내부에 세계사의 발전 흐름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대동법은 보여준 것이다.

대동법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잠곡 김육, 대동법의 경세가라고 불렸던 능력 있는 한 양심적 경제관료의 신념이 역사에 남긴 자취는 이처럼 컸던 것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치는 오늘 어찌 김육 같은 경제관료가 그립지 않겠는가.

                                 

                                                             -글쓴이: 이덕일(역사평론가)

 

 

청풍김씨(淸風金氏) ::

 

▣ 유래

   시조 : 김대유(金大猷)

시조 김대유(金大猷)는 신라 대보공(大輔公)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인 김순웅의 12세손이다. 그는 고려 말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청성(淸城 : 청풍의 별호) 부원군(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그의 후손들이 본관을 청풍으로 하였다.


- 묘소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에 있다.

 

 

                        

                                      <청성(청풍)부원군 김대유 묘소>

         

 

▣ 인물

 - 김식(湜) : 성리학자이며 대사성을 지냈다.

- 김육(堉) : 영의정을 지냈다.

- 김좌명(佐明) : 판서를 지냈다.

- 김우명(佑明) : 현종의 국구이다.

- 김석주(錫胄) : 우의정을 지냈다.

- 김시묵(時默) : 정조의 국구이며 판서를 지냈다.

- 김구(構) : 우의정이며 그의 아들 김재로(在魯)와 손자 김치인(致仁)은

                 부자 영의정으로 유명하다.

- 김종수(鍾秀) : 좌의정을 지냈다.

- 김종후(鍾厚) : 성리학자이다.

- 김취로(取魯) : 판서를 지냈다.

- 김약로(若魯) : 좌의정을 지냈다.

- 김상로(尙魯) : 영의정을 지냈다.

- 그밖에 판서를 지낸 김원식(元植), 김경선(景善), 김익문(益文), 김종정(鍾正),

  김동건(東健), 김학성(學性)이 있다.

 

 

관사유감(觀史有感): 옛 역사를 보면

 

                                             잠곡(潛谷) 김육(金堉) 

                  

古史不欲觀 觀之每?淚  

고사부욕관 관지매병루 


君子必困厄 小人多得志 

군자필곤액 소인다득지 


垂成敗忽萌 欲安危已至

수성패홀맹 욕안위이지 

 

從來三代下 不見一日治

종래삼대하 부견일일치 

 

生民亦何罪 冥漠蒼天意

생민역하죄 명막창천의 

 

旣往尙如此  而況當時事 

기왕상여차  이황당시사 

 

 

옛 역사는 보고 싶지가 않아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군자들은 반드시 곤액을 당하고소인들은 득세한 자들이 많으니.

성공할 즈음이면 문득 패망 싹트고안정 될 듯하면 이미 위태함 따르네.

삼대시대 이후로는 오늘날까지하루도 제대로 다스려진 적 없다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랴저 푸른 하늘의 뜻 알 수가 없네.

지난 일도 오히려 이러하거늘하물며 오늘날의 일이겠는가.

 

 

 

김육 (金堉 1580∼1658) 조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청풍(淸風). 호는 잠곡(潛谷)·회정당(晦靜堂). 1605년(선조 38)에 사마회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으로 들어갔다. 1638년(인조 1)에 충청도 관찰사에 올라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한편, 수차(水車)를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瘟方) 등을 편찬·간행하였다. 이후 병조참판·형조판서·우참찬·대사헌·예조판서 등을 지냈고 1643년과 1645년에 중국을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화폐의 주조·유통, 수레의 제조·보급 및 시헌력(時憲曆)의 제정·시행을 착안하고, 유원총보(類苑叢寶) 종덕신편(種德新編) 등을 저술하였다. 1649년(효종 1) 우의정이 되었고 대동법의 확장시행에 적극 노력하였다. 1651년 1월에 영의정에 임명되고 겸하여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을 맡았다.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울러 민간에 주전(鑄錢)을 허용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를 한층 확대하고자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을 구상하고, 이를 1657년 7월에 효종에게 바치면서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저술로는 잠곡유고(潛谷遺稿) 유원총보 (類苑叢寶) 등이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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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2 09:39

    첫댓글 하긴 당시에는 주권을 쥔 자들이 쉽게 포기를 하지않던 시절이니만큼 어려움이~

  • 작성자 11.04.23 08:38

    대동법시행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지요. ^^

  • 18.09.17 18:25

    김육할아버지는청로저는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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