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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2011.12.29. 조례 제3665호)
제10조 2 현장 교육 연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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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교육현장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경남교육과 지역사회에 기여
□ 교직원의 자발적 연구회 활성화 및 자율연구 풍토 조성을 통한 교직사회 의 전문성 제고 및 학습조직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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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침 |
□ 공모대상은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행정(연구)기관에 근무 하는 교육전문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2014년 2월말까지 피고용 계약 을 체결한 학교회계직 및 비정규직을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는 연구회를 포함 한다.)
□ 2012년 이후 공동연구 또는 단체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로 경남교육과 지역사회에 교육이론 또는 교육실천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회를 집중 지원한다.(일반적인 동호회 지원 제외)
□ 1개 연구회 회원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회원 소속은 2개 기관 이상으 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직렬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연구회는 도주관 교과교육연구회, ICT활용교육연구회와 중복 등록할 수 없다.
□ 연구회 대표는 도주관 교과교육연구회, ICT활용교육연구회 대표를 겸할 수 없다.
□ 연구활동비는 기본지원금과 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른 추가지원금으로 구분 하여 지원한다.
□ 연구활동은 교육이론 연구, 교육실천 연구,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에 한정한다.
□ 우수 연구회 유공교원에게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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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
가. 연구 주제
○ 공동연구 또는 단체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
○ 경남교육과 지역사회에 교육이론 또는 교육실천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되는 주제
나. 지원 대상 및 연구 기간
1) 지원 대상 및 요건
․도내 교육기관, 교육행정(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직원으로 구성된 30개 팀 (계획서 제출 편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팀당 회원수는 10명 이상이고, 회원 소속은 2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되어 야 함
2) 연구 기간: 2013. 4월 ∼ 2014. 2월
순 |
주요 내용 |
일 정 |
비 고 |
1 |
연구계획서 및 요약서 제출 |
2013.04.05 |
연구회 |
2 |
연구계획서 심사 및 선정 |
2013.04.16 |
심사위원 별도 위촉 |
3 |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 통보 |
2013.04.17 |
연구회장 재직학교 및 본원 홈페이지 탑재 |
4 |
기본 지원금 배부 연구회 지원방향 및 회계집행기준 안내 |
2013.04.26 |
지원금 균등 지급 (130만원) |
5 |
연구 추진 |
2013.4월~2014.2월 |
연구회 |
6 |
운영보고서 제출 |
2013.10.30 |
업무관리시스템 보고서 제출 |
7 |
운영보고서 1차 심사 |
2013.11.08 |
보고서 발표 15팀 선정 |
8 |
연구 활동보고서 발표 및 심사 |
2013.11.22 |
본원 |
9 |
심사 결과 통보 및 우수자생연구회 유공교원 표창 추천 |
2013.11.29 |
5개 우수자생연구회 교육연구정보원장 표창 |
10 |
추가 지원금 배부 |
2013.12.10 |
지원금 차등 지급 |
11 |
활동지원금 정산내역서 제출 |
2014.01.24 |
연구회 |
※ 위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연구회 활동(연구)계획서(보고서) 체제 및 내용
1) 연구회 활동(연구) 계획서(보고서) 체제
※ 모든 제출 자료 편집은 통일하기 바람 - 용지 여백: 기본 - 본문 글꼴 및 크기: 신명조 12포인트 - 장평: 90 - 줄간격: 180 - 제본: 좌철 - 표지 | |||
↑ 5㎝ ↓ | |||
← 5㎝ → |
2013. 교원자생연구회 연구계획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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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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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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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2)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연구회 활동 주제, 목적 및 방침
․예산 집행 계획
․세부 활동 계획
․기대 효과 등
마. 연구계획서 심사기준 및 심사내용
심사내용 |
심 사 항 목 |
배점 |
회원 조직 |
연구회원의 구성과 역할 분담이 연구과제 해결에 적정한가? |
15 |
주제 선정 |
주제가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가? |
20 |
주제의 독창성 |
연구주제가 참신하여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15 |
활동계획 |
활동계획이 연구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
5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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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바. 연구회 활동비 지원 계획
1) 기본 지원금: 균등 지급
2) 추가 지원금: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연구회 활동비 지원 내역>
등급 |
팀수 |
기본지원금 |
추가지원금 |
계 |
A등급 |
5팀 |
각 130만원 |
각 130만원 |
각 260만원 (5팀 1,300만원) |
B등급 |
10팀 |
각 130만원 |
각 85만원 |
각 215만원 (10팀 2,150만원) |
C등급 |
15팀 |
각 130만원 |
각 40만원 |
각 170만원 (15팀 2,550만원) |
합계 |
30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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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팀 6,000만원 |
※ 계획서 제출 편수에 따라 선정팀 수와 지원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금 환수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 지급 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①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운영보고서의 내용이 창작물이 아니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타 연구회 성과보고에 중복으로 제출한 경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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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
□ 연구 계획서 제출
1) 제출 기한: 2013.4.05.(금)
2) 제출 자료
가) 계획서 6부(A4규격, 15페이지 양면 인쇄, 좌측 묶음, 본문부터 참고문헌까지 페이지 매기기)
나) 요약서 6부(A4규격 표지 없이 요약서만, 단면 3매 좌측 상단 묶음, 페이지 매기기)
다) 교원자생연구회 회원 명단[서식 2]
□ 운영보고서 제출
1) 제출 기한: 2013.10.30.(수)
2) 제출 자료: 운영보고서 6부(양면 20p), 요약서 6부(양면 5p)
□ 운영보고서 발표 및 심사
1) 일시: 2013.11.22(금)
2) 참석대상: 30개팀 연구회원
3) 내용: 1차 서류심사 후 15개팀 운영보고서 발표 및 심사(발표팀수는 조 정될 수 있음)
□ 우수 자생연구회 유공교원 표창
1) 대상: 심사결과가 우수한 5개 연구회 유공교원
2) 대상자 추천: 12월 초순
□ 활동지원금 내역서 제출
1) 제출 기한: 2014.01.24(금)까지
2) 제출 대상: 활동비 지원받은 전 연구회
3) 내 역: 1, 2차 활동지원금 전액
4) 제출 방법
․정산서[서식1]: 시행문과 함께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관련 영수증: 별지에 첨부하여 결재 완료된 시행문과 [서식1]을 출력하여 함께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서식 1]
2013.교원자생연구회 활동 지원금 정산서
( )연구회
1. 정산 개요
(단위: 원)
예산배부액 |
집행액 |
잔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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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내역
(단위: 원)
예산배부액 |
항목 |
집행내역 |
집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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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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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 속 ( )
직 위( ) 성 명 ( )
※ 작성 방법
1. 집행내역(기본, 추가지원금)은 2014.01.24.(금)까지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2. 관련 영수증은 A4 백지에 붙여서 함께 제출
3. 연구회 운영 실적과 집행내역이 일치하도록 작성(영수증 미첨부시 지원금환수 원칙)
4. 연구회장 날인
[서식 2]
2013.교원자생연구회원 명단
( )연구회
연번 |
소속 |
직위 |
성별 |
성명 |
담당업무(역할) |
주요 경력 |
휴대폰 |
직장전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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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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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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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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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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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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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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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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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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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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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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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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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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