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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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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2012년 2월 3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
번 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향상ㆍ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서 더 나아가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을 밝힘(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조례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시장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택시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택시정책위원회 및 주무부서는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1.11.18. ~ 12. 7.) 결과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
의견제출자 |
제 출 의 견 |
조 치 내 용 |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
◦ 자치구청장의 시책수립 규정 수정 - 자치구청장이 택시서비스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 요구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삭제 - 현실적으로 관내 택시업체 중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완전하게 실시하는 업체는 없는 실정이고, 전국의 대다수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 반영
◦ 미반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 취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삭제요구는 수용이 곤란함 |
개인택시조합 |
◦ 택시에 대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속 및 처벌보다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버스 수준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명시
◦ 현재 서울의 택시는 공급과잉으로 신규면허는 있을 수 없으므로 수급조절이 아닌 택시감차 추진
◦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이 중심이 아닌 전향적인 택시정책 추진 필요
◦ 재정지원 및 단기, 중기, 장기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표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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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증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도방안으로 한계가 있음
◦ 미반영 -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와는 달리 개별 면허사업자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생활안정 재정지원은 여타 산업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미반영 -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수급조절은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것임
◦ 미반영 - 전담기구 설치는 우리시 행정기구와 조직, 정원 등과 연계되는 복잡한 사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본조례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 미반영 -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지원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법인택시조합 |
◦ 제정안 폐지 또는 전면 수정 요구 - 택시에 관한 기본사항 누락 구성 체계 불합리 -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 정책방향 제시 미흡 - 택시종합대책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타당성 결여 - 사업자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지원 및 감차보상 방안 미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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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 조례 제정을 폐지하자는 조합 의견은 조례제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 조례안 전면수정과 관련한 조합 의견은 대부분 조례로 수용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안을 언급하거나, 우리시 부담을 전제로 하는 재정지원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일부 내용만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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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개혁 추진연합 |
◦ 제정안 폐지 또는 전면 수정 요구 - 택시회사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 자율로 택시경영을 하도록 하고, - 대신, 법을 엄격히 규정하여 단1회라도 위반하면 감차 또는 면허취소 필요 |
◦ 미반영 - 동 의견은 모든 규제를 없애는 대신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법령에서 정할 사안이며, 자치법규인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서울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3.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업무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택시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9조제2항)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제10조)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차별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제14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제9조제2항’ 과 ‘제10조’ 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현시점에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 ‘제14조’ 는 예상되는 비용이 소액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택시물류과 박지향(6321-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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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패를 인정한 전액관리제의 허구성. 승차거부 문제는 계도위주 단속과 대폭적인 `기본요금 상향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중국 베이징` 수준에 묶어 둘려는 의도가??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 (공시,공고와 동급 부류로 볼 수 있음) > 예규 (관례) > 민속습관 등...
? 미반영
-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와는 달리 개별 면허사업자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생활안정 재정지원은 여타 산업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 = 택시가 대중성이없음을 기조로 조례를 연구개발 제정한다고 보이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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