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 (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1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일시·시험과목·시험장소·응시자격·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유통관리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4조 (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 (권한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에 관한 권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