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론재개신청서
원고 조해주 외 52명 및 추가 1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타 606호
피고 정창화 외 1명
위 당사자 간 귀원 2005가합107928 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 관하여2009. 4. 29. 변론을 종결하고 2009. 5. 27. 오전 10시에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동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제출코자 하오니 변론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변론재개 신청 이유
가. 피고 정창화는 2009. 3. 30. 피고변론준비서면을 통해
“위 당사자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 정창화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변론을 거듭 준비합니다.”
“다만 아래 1. 2. 3. 4. 항에 대한 명쾌한 반론이 있을 때에는 허위광고로 인하여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쾌한 반박 변론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심기일 전에 반드시 피고의 변론에 대한 원고의 반론을 촉구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1. 원고는 2008. 3. 18.자 피고가 요구한 (5)-(11)항에 대한 답변을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항목별로 답변을 못하면 피고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2. 원고는 2008. 8. 10.자 피고가 설문조사 실시 신청을 한데 대하여 결심기일 전에 반드시 이에 응하여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08. 8. 10. 피고의 변론준비서면에서 변론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는 입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원고는 2008. 12. 16. 피고가 22개 항목에 긍하여 변론을 한데 대하여 22개 항목별로 반론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22개 항목별로 반론을 전개하지 못하면 피고의 변론에 대해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22개 항목별로 반론을 전개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4. 원고는 2009. 1. 14. 내용증명(13회째) 11개 문항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정창화가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궁한 나머지 답변에 불응하였습니다.
부정선거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니라면 11개 항목별로 능히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11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역시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고 따라서 부정선거를 시인하는 것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라는 내용으로 변론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결심기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결심공판정에서 피고가 재판장을 향하여 “왜 원고는 결심기일 전에 답변할 것을 촉구한 변론에 대하여 답변이 없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재판장께서 대답하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피고는 재판장께서 원고 측에 최소한 “피고가 지난 3월 30일 제출한 변론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요?”라는 확인 질문이 있었어야 소송지휘권 행사를 공정하고도 원활하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재판장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피고는 원고 측에서 답변을 안 하면 피고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는 “승복하시는 것입니까”라는 질문 정도는 하셔도 소송지휘권및 심문권을 남용한 질문이라 보여 지지 않으며 당연히 그런 정도의 질문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께서 위와 같은 유형의 질문 절차를 거쳐야만 공정한 소송지휘권 및 심문권을 행사하시는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점 때문에도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 드리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 2009. 3. 17. 신청한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서류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이 기각결정이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시고 문서송부촉탁을 하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정한 재판기회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도 변론재개를 허가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 실상은 소송이 제기 된지 3년여가 경과하도록 재판부의 원*피고에 대한 심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송 진행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정에서의 변론과 심문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사실만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한 상태에서 결심한 사실은 전적으로 공정한 재판이라 인정하 수 없으므로 변론재개를 허가하여
(1)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기각판결과 (2) 2007도 10472명예훼손죄 확정판결에 대한 피고의 기판력 부정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이에 대한 심문이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라 생각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 피고 정창화에 대해 2008. 3. 27.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명예훼손죄 사건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명예주체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 전산직원의 명예가 훼손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전산직원의 명예가 훼손된 양 유죄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첨부하는 한편 원*피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태도표명이 없었습니다.
재판장께서는 피고의 신청에 대해 분명하게 집고 넘어갔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판을 종결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 피고는 중앙선관위가 2005. 10. 22. 자 미래한국신문 2개 면의 광고 중 1개면만 문제를 삼았고 1개면도 17개 문단 중 16개 문단은 제외시키고 1개 문단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광고를 게재했다고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케 한 사실은
그 외 13회에 걸친 일간신문 5단통 광고와 미래한국신문 광고내용은 사실로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장께서는 “일간신문 광고 등에 대하여는 왜 고소에서 제외시켰느냐?”고 사실 확인 심문을 했어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심문을 생략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중요한 심문을 생략하고 결심한다는 사실은 공정한 재판일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변론재개를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되오니 변론재개를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바. 피고 측에서 선관위 직원 김신기. 이부열. 한영수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바 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증인 채부에 대한 분명한 재판부의 태도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재판을 종결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이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대선과 같은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적근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예규를 반드시 제정해 놓고 사용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이나 규칙과 예규 등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공판정에서의 사실 확인이 있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 번도 확인 심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소송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기각판결과 2007도10472 명예훼손 확정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부정하는 변론에 대하여 공판정에서의 공개변론이나 심문이 단 한 차례라도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 부정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심문은 일체 없이 피고의 주장을 묵살하는 재판은 올바르지 못한 소송지휘권 행사라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변론재개를 신청하므로 변론재개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치 않는 이유가 성립하는가를 마땅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정창화 피고인과 이재진 피고인은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행정소송 당사자 적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각각 부천시와 대구시에 허위주민등록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때문에 선관위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죄명으로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정창화 피고인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죄명으로 죄명이 바뀌고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진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은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은 절대로 없었다고 아무리 변론을 하여도 끝내 받아드려지지 않앗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명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재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동의대산건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한 두 번 있어온 것이 아니라
그 실례는 허다하므로 비록 하급심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대법원판결의 기판력만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들 떠 보지도 않는 재판은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사건 1심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경과했다하더라도 공판정에서의 사실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가운데 결심을 한 사실은 소송지휘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재개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4월 29일 결심공판 시에 피고에게 변론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진술도중 선고기일을 선언하고 재판부는 급히 퇴정해 버렸습니다.
피고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방어권 봉쇄) 때문에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 3년간 재판을 끌어 왔지만 재판다운 재판은 별로 없었습니다.
원고 측의 말은 100% 수용하면서 피고들의 요구는 받아 들여 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지휘권을 유기 또는 남용하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게 되시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반드시 받아 드리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9. 5. 18.
위 정창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5합의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