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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2012년 4월 23일 (월) 14:00
경기도인재개발원(208호 강의실)
목 차
.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1
. 참고 자료
1.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결과································ 11
2. 도민제안서(서식)······························································ 15
3.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16
4.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8
‘1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1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달라진 점) 》
‘도민과 함께’예산편성
도̇민̇의̇ 직̇접̇ 참̇여̇ 강̇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성화
주민참여창구
다 양 화
의견제출기간
확 대
우수사업 제안자
인 센 티 브
주 민 위 주 의
소통의 장 운영
권역별 토론회
주민과의 예산
운영 좌담회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인터넷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 도모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 제 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추진 방향
년도 실 국별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편성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전문가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주민 설명회 등 추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
수시공개 및 예산교육 등 운영
추진 일정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4월)
운영계획
수립․공고
(4월~상시)
예산교육
(5월)
도민의견 접수,
간담회․토론회 개최
(4월~8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9월)
주민참여예산
종합설명회
(10월)
의견수렴
결과공개
(12월~상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각 실국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세부내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4월 /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운영계획 수립 ․ 공고
(‘12.4월~상시 / 예산담당관)
‣ (뉴미디어담당관) 道홈페이지내 전용창구 게시 및
홍보(경기넷가입자 이메일 안내 등) : ‘12.4월~상시
예산교육
(‘12.5월~12월 / 예산담당관)
‣ (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주민, 관계공무원
‣ (교육내용) 재정현황, 예산의 이해, 참여방법 등
도민의견 접수ㆍ설문조사
(상시 / 예산담당관)
‣ ’13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제안 : 8월말까지 접수
‣ ’13년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 : 7~8월중 실시
‣ (접수방법) 경기넷 전용게시판, 이메일, SNS, 팩스,
우편, 민원실 방문 접수
‣ (자치행정과, 언제나민원실, 31개 시ㆍ군)
설문조사 및 도민제안서 접수
‣ (예산담당관) 도민제안 내용 및 설문조사 결과
각 실ㆍ국 통보 : ‘12.8.31까지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12.8월 / 각 실ㆍ국, 예산담당관)
‣ (각 실․국) 도민 제안 검토결과 및 간담회 개최
결과 제출 : ‘12.9.5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9월 / 예산담당관)
‣ 도민 제안,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내용 논의
‣ (각 실․국) 위원회 안건심의 및 자문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주민참여예산 종합설명회
(‘12.10월 / 예산담당관)
‣ (대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일반주민, 관계공무원
‣ 주민참여예산 편성결과, 예산편성방향, 주요투자사업 등
의견수렴 결과 공개
(‘12.12월~상시 /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편성결과 공고 (道홈페이지)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월 월
□ 필 요 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자긍심 고취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 토론회
일시 장소 월 경기도인재개발원
주요내용
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설명 및 토의
□ 예산편성 심의․자문 위원회
일시 장소 월중 경기도인재개발원
주요내용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결과 분과위별
심의 자문
□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마당 카페 개설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한
인터넷 다음 네이버 카페 운영
다음
네이버
운영자 시샵 는 주민참여예산위원중에서 선정
2. 도민제안(사업제안 등) 및 설문조사 연중
□ 필 요 성
주민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제출
경로 확보 및 도민 선호도 조사
□ 도민제안 (사업제안 등)
기간 연중 단 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제안은 일까지 접수
작성내용 년 경기도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제안
운영방법
인터넷
경기넷 주민참여예산 전용창구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
이메일
서면
우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송부
방문 접수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언제나 민원실
개 시 군 예산담당관실 민원실
팩스
사업제안공모자 인센티브 제공
도지사 표창 사업명에 제안자 이름 표시 산업시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 설문조사
조사기간 월 월
조사내용 년 중점 투자부문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
조사방법 경기넷 서면
3. 예산교육 월 월
□ 필 요 성
일반인이 알기 쉬운 예산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에
대한 이해도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역할 강화
□ 집합교육
일시 장소 월중 추후결정
대 상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참여희망 도민 담당공무원
교육내용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및 운영 계획
□ 사이버 예산상설강좌 운영
기 간 월이후
위 치 경기넷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과 목 예산실무 지방예산절감기법 등
□ 주민과의‘예산소통의 장’운영
기 간 월이후
대 상 희망하는 시군 예산학교 또는 단체
강 사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교육이수자로 희망위원선정
강사료 년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일반 나 시간당 천원 적용
4. 주민참여예산 운영 간담회 월 월
□ 필 요 성
년 예산편성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 실 국의 정책방향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
광역예산 성격을 고려하여 권역별 현안사안 집중논의
□ 실국별(분야별) 간담회
개최시기 월중
개최방법 각 실 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실시
실 국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참여대상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
토의내용
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년도 정책방향 논의
실 국별 신규사업 발굴 등
□ 권역별 토론회 (예산담당관실)
개최시기 월말경
권역구분 남부권 북부권 개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참여대상 관련실국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도민 등
논의내용 권역별 현안사안 및 정책방향 집중논의
5. 주민참여예산 종합설명회 개최 월
□ 필 요 성
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및 년 예산편성방향 등을 소개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 도모
□ 추진 계획
운영시기 월중
장 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참여인원 명내외 주민참여예산위원 유관단체 도민 등
주요내용
주제 년도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년도 예산운영 방향
좌담회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위 분과위원장 관련실국장 등
홍보 계획
홍보기간 월이후 지속 운영
홍보방법
홈페이지 및 트위터 페이스북 온라인카페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정보 신속 게시 및 보도자료 제공
설명회 토론회 예산교육 및 도민대상 행사 개최시 안내문 배부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언제나 민원실 각 시 군 민원실
및 예산담당관실 안내문 상시 비치
홍보내용
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및 참여방법 도민 사업제안 등
참 고 자 료
2012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결과
1 총 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요구내역 반영내역
비 고
건수 요구액 건수 반영액
합 계 46 13,668 23 13,584
도 민 제 안 사 업 31 7,816 8 7,496 인터넷 등 공모를 통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실ㆍ국 발굴사업 15 5,852 15 6,088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실ㆍ국에서 발굴한 사업
2 2012년도 예산반영 세부내역
□ 예산 반영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 내용
제안자 또는 실 국
담당부서
예 산
반영액
비고
계 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 안정사업 추진 건의
취업지원사업 돌봄상담센터 운영
안산시 정
남북협력담당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건의 고양시 안
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나 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
다 지역사회 체험홈 운영 지원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과
송교 전곡 도로 확장공사 조기 개통 건의
화성시 임
도로계획과
시책
추진비
포함
연번
사업 내용
제안자 또는 실 국
담당부서
예 산
반영액
비고
폐기물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처리시설
확충 건의 김포시 신
자원순환과
상습 수해지인 역동 주변의 하수관 준설 및
맨홀 설치 건의 광주시 김
상하수과
년
회
추경
양평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또는 증축 건의
양평군 정
상하수과
의왕시 내손동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건의
의왕시 김
교육정책과
사이버 도서관 전자책 무료이용 확대 건의
안산시 김
교육정책과
경기도 전통시장 포탈사이트 구축 운영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투어
교사 시민활동가 지역지도자 등 대상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찾아가는 녹색체험관 운영 초 중등학생 대상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 상용화 지원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보급 확대 활성화 사업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경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경기도 온라인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경제투자실
투자진흥과
한센인 재활보장구 지원사업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제 경인고속도로 정왕 개선사업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
□ 예산 미반영사업
연번
사업 내용
제안자 또는 실 국
담당부서
예 산
반영액
비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쌈지공원 조성 시범사업
도시환경국
환경과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사업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고사리 학교 운영
복지여성실
보육청소년담당관
여성정보문화 포탈 구축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연번
사업 내용
제안자
검토부서 미반영 사유
계 건
경기도 민원전철 내 지문 기초적성검사 활용한
진로 직업경력개발 상담지원 서비스 건의
수원시 이
자치행정과 사업신뢰도 미흡
경기도 전지역에 대한 재해 취약지역 조사 후
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투입대책 마련
서울시 강
재난대책담당관 장기검토
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평택시 박
기업정책과 장기검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도시가스 시설
설치로 주민 불편해소 성남시 홍
에너지산업과 장기검토
수원 왕송저수지 주변 도로정비 토끼굴 확장
및 저수지 녹색조 정화 수원시 김
도로계획과
수질정책과
장기검토
광주시 만선리 삼합리 유사리 하천정비 및 석축
광주시 정
하천과 장기검토
광주시 경안천 곤지암천 하상 준설
광주시 최
하천과 장기검토
연번
사업 내용
제안자
검토부서 미반영 사유
광주시 우산천 준설 및 제방사업
광주시 안
하천과 장기검토
자살방지를 위한 청소년 학교 개설
안산시 김
아동청소년과 장기검토
지방문화원을 통한 다문화가정 주말 문화탐방사업
이천시 조
다문화가족과 장기검토
수원 성남 용인 지역 장애인 및 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수원시 기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존사업 중복
용인 지역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용인시 노
장애인복지과 기존사업 중복
가평군청 앞 도로 및 교량 확장
가평군 염
도로계획과 사업추진 불가
오산시 가수동 화성시 발안 도로 확장
오산시 함
도로계획과 사업추진 불가
수원 지지대고개에서 서울 방향 좌회전 신호 신설
및 교통섬 제거 수원시 박
도로계획과 사업추진 불가
수원시 율전동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수원시 한
기업정책과
타기관 소관
수원시
성남시 금토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성남시 나
도시정책과
타기관 소관
성남시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건의
양주시 김
도시주택과
타기관 소관
양주시
버스정류장 비가림 시스템 및 설치 건의
시흥시 조
대중교통과
타기관 소관
시흥시
성남시 금토동 일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설공사 대신 방음벽 설치 건의
성남시 우
도로계획과
타기관 소관
성남시
곤지암읍 신촌천 하천정비 및 준설
광주시 권
하천과
타기관 소관
광주시
서호 준설작업으로 저수지 기능 복구 건의
수원시 김
하천과
타기관 소관
수원시
경안천 하류 하상정비 건의
광주시 임
하천과
타기관 소관
광주시
년도 경기도 【 2013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 제안서 】
제안자
성 명
주 소
거주지 사업장
연락처
◇ 제안 사항
사 업 명
사업위치
필 요 성
현행 문제점
사업내용
사업대상 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2012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접수 경기넷 주민참여예산 전용창구 이메일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언제나 민원실 각 시 군 예산담당관실 민원실
팩스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정 조례 제 호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 이란 지방재정법 제 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 이하 도 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 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
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 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 조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지방재정법 제 조에 따라 예
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제 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 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결과 공개 도지사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 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어
제 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자문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인 내외로 하되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
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
원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이하
연구회 라 한다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제 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
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 제 호
일부개정 규칙 제 호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위원회 구성 조례 제 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
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투자산업심의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
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건설국장
위촉직 위원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
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도지사는 제 항제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
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담당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 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제 조 위원회 운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
한다 개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 조를 따른다
기획 행정 분과
경제 농림 분과
문광 복지 분과
건설 도시 분과
여성 평생교육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여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신
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세 이상 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조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말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명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 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조 및 제 조를 따른다
제 조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
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조 및 제 조를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 E 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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