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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전국 4개 단체 시ㆍ도 택시대표자 일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후보 당시 약속사항이자. 국회가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육성법안’)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며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자정 및 자구노력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가 여ㆍ야의 합의 하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대중교통육성법안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짓밟는 처사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만택시종사와 25만 택시 전차량을 서울로 집결시켜 전면적인 대정부 규탄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3. 1. 21. 전국 4개 단체 시ㆍ도 택시대표자 일동 ▷ 법안 공포시 (5대 자정노력 이행) - 택시 감차 구조조정 추진 -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노력 - 불법 택시운행 근절 -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자제 - 택시서비스 개선 노력 ▷ 거부권 행사시 - 전 택시차량 운행중단 및 서울집결 결의 ※ 구체적 일정 : 4개 단체 대표자 회의 결정 - 전 택시차량 리본 부착 운행 - 전국 택시조직, 국회 재의결 촉구 활동 강력 전개 - 30만 택시종사자 비상대응 체계 돌입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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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구 문
정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
- 이명박 대통령 공약, 국회 합의로 가결된 법안 즉각공포 촉구 -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후보 공약이자 지난 1일 여야 합의와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과 관련하여 우리 택시 100만 가족은 거부권 운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여론호도가 100만 택시가족을 모욕주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후보시절 직접 말했듯이 택시 현실은 이미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대도시부터 도서벽지까지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년간 38억명을 운송하면서도 월 130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현실을 국민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자가용과 같은 개인교통수단으로 분류하거나 공공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법률까지 만들어 차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수송분담율 9.4%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부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국토해양부 건설통계연보, 2011년 기준)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년간 1조9천원의 재정지원설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억측일 뿐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과정(2012.11.14.)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책 사안별로 별도 검토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들이 결국 관허사업인 택시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정부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법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 정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확립하고, 버스와 도시철도와 택시를 긴밀히 연계시켜 통합과 상생의 대중교통체계를 새롭게 구축․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혁신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00만 택시가족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업계는 뼈를 깎는 자정 및 자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은 단순히 재정지원만 받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국민의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택시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30만 택시종사자들은 2013년 1월 17일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께 5대 실천을 약속하며, 호된 질책과 비판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 및 자구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 우리는 택시 감차 구조조정에 동참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자구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우리는 전 산업 중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택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우리는 승차거부․부당요금ㆍ택시범죄ㆍ교통사고ㆍ도급택시 등 택시불편과 택시불안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골탈태하여 국민여러분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4. 우리는 국민여러분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실행함으로써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5. 우리는 국민여러분이 부담하신 택시요금을 질 좋은 서비스로 국민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법으로 택시의 오랜 고질적 병폐가 당장 개선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만약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병폐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엄중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무관심․무책임 속에 몰락해 버린 택시산업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요구는 우리 100만 택시가족을 다시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했었고,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00만 택시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며,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출발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정부가 택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더 이상 자생할 능력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울광장에 모여 외친 100만 택시가족의 처절한 함성과 생존의 몸부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법을 공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주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붙임 : 이명박 대통령과 택시노동자와의 약속 (CD)
2013. 1. 21.
전국 16개 시도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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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둥이로 다 할려고 말고 행동으로 해라
언제나 서류와 행동이 제일 이며 말로 하는것은 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더시급 한것은 택시종사자의 인권보호,개선이다....
고스톱판에서 돈따먹는것은 참아도 사람따먹는것은 못참겠더라~~~!!!
택시승무자가 당당할때 승객에게도 참다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더시급 한것은 택시종사자의 인권보호,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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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무자가 당당할때 승객에게도 참다운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