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원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최준식 / 해운대 구의원(좌 1·3·4)
글싣는 순서
① 전통시장 지원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② 좌동재래시장 앞 공영주차장의 개발과 활용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하여 해운대구에서 작성한 ‘해운대구 전통시장 지원에 따른 영향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관내 13개의 전통시장에 약 116억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고 시설현대화 기간 중 백화점 2개, 대형마트 7개, SSM 13개가 집중적으로 입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대의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전통시장의 자구노력 그리고 지역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퍼주기식 지원은 곤란하다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목적과 취지는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세 상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즉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후 이러한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주민들에게 지원내용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후 검증에 미흡함이 있거나 지원내용의 주민홍보가 부족했다면 이는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조건없이 퍼주기식’지원으로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진정한 명분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후 검증절차 필요하다 - 점포주 사유재산 증대라는 비판도
실제로 구의회가 전통시장 지원예산에 대해 상인들과 고객만족도에 대한 효과 및 검증절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의 예산신청이 있었고 급기야 지난 제 197회 해운대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시(市)비 1천5백만 원에 대한 세입·세출이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소규모 영세 점포주는 해당시항이 없겠지만 일부 다(多)소유 점포주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고 국민의 세금이 점포주 개인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지원 사업내용의 유형별 분류와 지원이력정비를 통한 비슷한 유형에 대한 중복지원방지
2.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시장 경영혁신지원 사업의 비중 확대
3. 상인대표, 지역민대표, 관계공무원, 구의회 등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추진과 검증
4. 시장 내 지원사업내용 표시 등을 통해 지역민들께 전통시장 지원현황 홍보강화
5. 예산지원 후 점포주들의 임차상인에 대한 임대료 동결과 관리비 경감 정도 파악.
6. 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신선도와 가격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도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평가와 검증 실시.
- 구청질문요지서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