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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어떻게 신청하며 이용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노인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여야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나 뇌졸중 같은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들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또 신청자격으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어요 ~ 가장 편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신청하면 되겠죠?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그러지 못하는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사능하답니다 대신 대리신청하는경우,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를 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해요!!
신청은 경우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의사소견서가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으니 부담갖지않으셔도 됩니다
어떠한 절차로 신청이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를 통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받아 아래의 등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나뉘고 있어요
등급은 이러한 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등급을 받은 분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슨 혜택이 제공되나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는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요양, 목욕, 간호,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기도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이렇게 신청부터 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인분들이 혹시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이 혜택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어서 알려주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서 어서 알려주자고요~
다음은 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사례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보았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직장까지
포기했는데 ~ 이런 상황에서 문자를 하게 되어도 문자 내용이‘형벌의 간이다’‘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대답이 자꾸
여기까지는 글 쓰신 분은 어머니를 잘 해드리고자 직장까지 포기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어머니의 마음의 병과 그것을 낫게 해줄 수 없는 현실에 글쓴분은 괴로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쭉 나와있어요
(계속) 주변에서 모두들
요양보호사가 와야 한다고 권유해주었다. 애정만 가지고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요양보호사가 자기 자식만 할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무데도외출할 수도 없고 잠시라도 어머니 옆을 비울 수가 없었다. 내 인생에 족쇄가 채워진 것 같은 이 답답하고 무거운
기분은 무엇인가. 가족 중 누구 하나는 어머니 옆에 있어야 하므로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거나 잠을 잘 수 없었고 가족과의 대화는 문자로
이루어졌다. 낯을 가리는 어머니도 낯모르는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을
주변분들의 권유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글쓴 분과 어머니는 장기요양보험을 택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마음의 병을 요양보호사가 치료해주는 것이였다. 우선공기부터
달라졌다.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 분위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어머니잘 지내셨어요?’환하게 웃고 들어서면 칙칙한 집안에 갑자기
형광등이 켜지듯 집안이 환해지고 말 그대로 엄마얼굴에 주름살이 펴진다. (생략)
요양보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병원도 시장도 보러 다니셨다. 휠체어를 타니 몸이흔들려서 소화도 잘 되고 피곤하기 도 하여 밤에도 잘 주무셨다. 더 놀라운 일은 어느새 죽고싶다라는 말 대신 내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다. (생략)
생략을 포함한 이부분의 내용에서는 요양보호사덕에 어머니가 생기를 되찾고 내일을 계획하시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가정까지 밝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즉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자식인 내가 효도 한답시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괴로움을 준 셈이다. 회복되는 것은 비단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어머니를 간병하시던 글쓴이의 짐을 덜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머니 뿐만 아니라 글쓴이까지 삶의질도 향상되고, 진즉 서비스를 받았어야 했다며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으시군요~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어서 신청해서 이 수급가정처럼 여러분들도 더 행복해지길바래요
또한 올
해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었다니 신청하고 싶었는데
기준미달이셨던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를 확대하였으며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을 완화하였다고 하네요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53점 이상 75점 미만 → 51점 이상 75점 미만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연장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1등급자 : 2년 → 3년 -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2등급 또는 3등급자 :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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