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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
3. 영유아교육법위반 혐의 대응하려면?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벌어진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였거나, 관례적으로 행해진 위법 사항이었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는 이 처벌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립어린이집은 어디까지나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은 사유재산의 운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어느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위 등이 없었다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한 목적이 아닌 한 사유재산의 처분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영유아교육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 여부의 구분은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변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도 직결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초기부터 법리 제시, 판례 주장 및 법리와 판례에서 제시하는 요건들에 맞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