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 때, 기여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여자의 기여분과 관련된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기여자란?
민법에 따르면,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여자가
되에 위한 전제조건에는 상속인이어야 함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여로 인해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합니다.
2.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기여’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제공한 경우
② 통상의 부양 및 간호를 넘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해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됩니다.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그리고
그 정도와 상속재산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4. 기여분의 한도액 및 상속분 산정방법
기여분에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기여자가
있는 때의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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