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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4)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위 임시조치 이외에, 명문으로 ‘피해자보호명령’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내용은 유사하나 임시조치(29조)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를 위한 경우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자보호명령(55조의 2)는 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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