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글로벌 시대답게,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기업들 역시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한국지사를 설립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1억원 이상, 현지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립
외국의 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지사가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수로 구별됩니다.
해당 지사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업무 만을 수행한다면,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받고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절차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립 전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설립 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코트라에 예치해야만 합니다.
4. 외국계기업의 국내지사 및 지점 설립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사 및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지사를 설치한다는 것을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지사 설치 등기 과정을 거친 후, 사업자 등록 및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일반 회사와의 설립과는 확연히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설립,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립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서류를 요청하는 것부터 등기절차까지,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