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병가나 경조사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그 외의 병가 및 경조사 휴가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사규, 취업 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1. 병가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며, 사규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휴가 입니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30-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경조사 관련 휴가
경조사 관련하여 주어지는 휴가 역시 병가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휴가가 아닌, 취업 규칙 및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약정 휴가입니다.
다만, 국가공문원의
복무 규정에는 병가와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는 국가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 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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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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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 배우자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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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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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및 경조사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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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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