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309번에 대해 어떤분도 질문을 안하셔서 제가 이상한가해서 여러번 봐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선거기간중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309번) 민방위 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의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 할수 없다 (x) 맞는것 아닌가요 임기만료라는게 단서인가요?
첫댓글민기법 23조 6항,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문은 대통령 선거는 모든 조건으로, 나머지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제한함으로써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첫댓글 민기법 23조 6항,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문은 대통령 선거는 모든 조건으로, 나머지 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제한함으로써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틀린 지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