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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姜漢)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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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종지(宗之)
자 종우(宗于)
호 금재(琴齋)
생년 1454(단종 2)
졸년 ?(미상)
시대 조선 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예술‧체육 > 서예가
부 강이경(姜利敬)
[관련정보]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이경(姜利敬)
과거 : 진사(進士)
[진사시]연산군(燕山君)2년(1496)병진(丙辰)식년시(式年試)[진사]3등(三等) 34위(64/100)
[상세내용]
강한(姜漢)에 대하여
1454년(단종2)∼미상. 조선전기의 서예가.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종지(宗之)‧종우(宗于), 호는 금재(琴齋). 부친은 강이경(姜利敬)이다.
아버지 강이경(姜利敬)이 예종때 남이(南怡)가 처형될 때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고 자손이 금고(禁錮)되었는데, 이 때 강한(姜漢)이 상언(上言)하여 원통함을 진정하매, 왕이 특별히 그의 벼슬길을 틔워 줄 것을 허락하였다.(주1)
학행이 뛰어나고 필법이 정묘(精妙)하여 성종때 포의(布衣)로 명나라 사신 접대에 종사하였다. 1496년(연산군2) 43세로 병진증광사마시(丙辰增廣司馬試) 진사(進士)3등에 합격하고 현감(縣監)을 지냈다.
모친상을 당한 뒤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 필봉(筆峰) 아래에 은거하며 서사(書史)로 낙을 삼았는데, 학덕(學德)이 추앙되어 숙종때 함양(咸陽)의 구천서원(龜川書院)에 배향 되었다.
나이 16∼17세 때 이웃사람의 상소문을 대서(代書)하였는데, 성종이 그 필치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 종이와 붓을 하사하여 다시 서진(書進)하게해서 결과를 보고는 과연 기절(奇絶)한 필법이라 칭찬하였다고 한다.
그가 쓴 필적으로는 경남 안음(安陰:지금의 안의(安義))에서 간행한 《동몽수지(童蒙須知)》판본이 있다.
그의 문하(門下)에서 정옥견(鄭玉堅)‧권오복(權五福)‧정사룡(鄭士龍)등이 배출되었다.
[주1] 출사:연산군일기 4권, 1495년 4월 9일자 기사 참고.
[참고문헌]嶺南人物考, 桐溪集, 연산군일기, 槿域書畵徵,
《홍치9년병진윤3월초3일생원방(弘治九年丙辰閏三月初三日生員榜)》[보물 제896-2호]
[집필자]오윤정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성종 277권, 24년(1493 계축/명홍치(弘治)6년) 5월 16일 기묘 1번째기사
난신 강이경의 아들 강한의 벼슬 문제를 의논하다
난신(亂臣) 강이경(姜利敬)의 아들 강한(姜漢)이 정희왕후(貞熹王后)25653) 의 육촌친(六寸親)으로서 상서(上書)하여 벼슬길에 통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기를 청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강한(姜漢)은 난신의 친아들이므로 가벼이 논할 수 없습니다마는,
강이경(姜利敬)의 죄명(罪名)을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이극배(李克培), 이철견(李鐵堅), 유지(柳輊)가 의논하기를,
“강한은 난신의 친아들로서 목숨을 보전하여 용서받아 놓아보낼 수 있었던 것도 성은(聖恩)이 지극히 중한데,
벼슬길에 통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하고,
허종(許琮), 윤호(尹壕), 정문형(鄭文炯)이 의논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전례(前例)를 살펴서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하니, 허종 등의 의논을 따랐다.
○己卯/亂臣姜利敬之子漢, 以貞熹王后六寸親, 上書請許通仕路。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尹弼商議: “漢, 亂臣親子, 不可輕論, 但考利敬罪名何如?” 李克培、李鐵堅、柳輊議: “漢以亂臣親子, 得保首領, 以至宥放, 聖恩至重, 仕路許通, 恐爲未安。” 許琮、尹壕、鄭文炯議: “下義禁府, 考例以啓後更議。” 從許琮等議。
연산 4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4월 9일(임술) 1번째기사
김호선의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고, 유자광이 모친상에 사치함을 국문하게 하다
노사신·윤호·정괄이 의논 드리기를,
“김호선(金好善)이 조부모·부모의 송장을 파내어 집에다두고 오랫동안 도로 매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윤리를 크게 파괴한 것이므로 결장(決杖)을 청합니다.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기[全家徙邊]를 청합니다.”하니, 좇았다.
전에 강이경(姜利敬)이 남이(南怡)의 동계(同契)로서 연좌되어 죽임을 당하고 자손이 금고(禁錮)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강한(姜漢)이 상언(上言)하여 원통함을 진정하매, 왕이 특별히 그의 벼슬길을 틔워줄 것을 허락하고, 그 사위 이계의(李繼義)는 감찰(監察)에 임명하니, 사간원에서 난신(亂臣)의 사위라고 논박하였다. 왕이 또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벼슬길을 틔워주기를 허락했는데 하물며 그의 사위임에랴”하고, 곧 벼슬길을 틔워주게 하였다. 정언 이자견(李自堅)이 아뢰기를,
“계의는 난신의 사위로서 감찰이 되기를 허락하고 강한은 난신의 친자식으로 특별히 벼슬길 틔기를 허락하는 것은 심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한이 본래 글씨에 능하므로 성종께서 그의 재주있음을 알고 벼슬길 틔기를 허락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하지못하였으니, 청컨대 계의의 관직을 고치시고 한의 벼슬길 틔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또 유자광이 특별히 은혜를 입어 높은 품계(品階)에 발탁되었으나, 본시 천얼(賤孼)의 자손으로 어미의 상사를 치르는데 자못 예(禮)에 참람하여, 그 귀장(歸葬)할 때에 대여(大轝)를 만들어서 메는데 1백여명이 들고 관가에서 인부를 징발하여 번갈아 메어주고 방상씨(方相氏)288)를 써서 앞세우기까지 하였는데, 방상씨는 예장(禮葬)에 쓰는 것이니, 이것을 보아도 기타를 가히 알 수 있사오며, 또 따르는 하인을 많이 거느려서 관가의 비용으로 먹이니 그 폐해가 적지않았고, 바야흐로 어미의 상중에 있으면서 국상을 입기를 청하였으니, 이미 역대의 제도가 아니요, 보통 사람의 본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을 위하는 일이니 죄를 줄 수는 없지마는,
예법에 참람되고 폐를 끼친 사유는 국문하지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국문하라. 강한은 만약 실로 난신의 자식이라면 그때에 어찌 죄를 받지않았는가? 사간원에 물으라.”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註288]방상씨(方相氏):장식(葬式)에 악귀(惡鬼)를 쫓는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사람이 곰의 가죽으로 만든 탈을 쓰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행렬앞에서 전도(前導)함.
○壬戌/盧思愼、尹壕、鄭佸議: “金好善掘取祖父母、父母屍, 置于家, 久不還葬, 大壞名敎。 請決杖, 全家徙邊。” 從之。 先是, 姜利敬以南怡同契坐誅, 禁(痼)〔錮〕子孫。 至是, 子漢上言, 陳冤。 王特許通, 其壻李繼義拜監察。 諫院以亂臣女壻, 駁之。 王又因其上言, 傳曰: “今旣許通其子。 況壻乎? 卽令許通。” 正言李自堅啓: “繼〔義〕以亂臣女壻, 許爲監察; 姜漢以亂臣親子, 特令許通, 甚未便。 漢素能書, 成宗知其有才, 欲許通, 而終未果。 請改繼義職, 勿許通漢仕路。 且柳子光, 特蒙天恩, 擢爲崇品, 係本賤孼。 治母喪, 頗僭禮。 其歸葬也, 造大轝, 擔用百餘人。 官爲發丁轉送, 至用方相氏前驅。 方相氏, 乃禮葬所用。 觀此, 則其他可知。 又多率僕從, 就餉官廩, 其弊不貲。 方居母憂, 而請服國喪, 旣非時王之制, 不近人情。 然此則爲上之事, 不可罪也。 其僭禮與作弊之由, 不可不鞫。” 傳曰: “其鞫之。 姜漢若實亂臣之子, 則其時, 何不坐罪乎? 其問于諫院。” 仍命承政院考啓。
연산 4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4월 10일 계해 3번째기사
승정원에서《일기》를 상고하여 강이경과 강한의 벼슬길을 틔워주지 말기를 바라다
승정원에서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남이(南怡)의 말에 ‘신은 무인(武人)이므로 활쏘는 힘이 줄어질까 염려하여 강이경, 조영달(趙穎達)의 무리와 더불어 활쏘기를 하였습니다.’하매,
위에서 이경(利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본래 남이와 더불어 계(契)를 만들었습니다.’하므로, 계축(契軸)을 가져다보니 그 글에 사생(死生)에 있어서는 서로 구(救)하자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이, 강순(康純)등이 이미 처형되자 위에서 승정원과 신숙주, 한명회, 박원형(朴元亨)에게 묻기를 ‘조영달,이지정(李之楨)의 무리가 비록 역모(逆謀)를 알지 못하였다하나, 만일〈남이가 거사할〉임시에 그들에게 말하였더라면 반드시 들었을 것이니, 처참(處斬)하여 뒤사람을 경계함이 어떠할꼬?
또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을 그 죄의 경중을 나누어 아뢰라.’하시어,
영달, 지정의 무리가 모두 죽임을 받았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보면, 이경은 그 역모에 참여한 자가 아니니,
그 아들에게 벼슬길을 틔워주어도 좋겠다. 정언을 불러 말하라.”하였다.
이자견이 아뢰기를,
“이경이 비록 역모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선왕께서 난신의 자식으로 죄를 정하셨으니, 지금 얼른 벼슬길을 틔울 수는 없습니다.”하였으나,
듣지않으매, 자견이 다시 아뢰기를,
“이제 강한의 상언에 ‘신이 정희왕후(貞熹王后)에게는 6촌 친척이 되고 중전(中殿)에게는 7촌 친척이 됩니다.’하였으니, 지금 전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진실로 일호(一毫)의 사정이 없었다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은 이 때문에 벼슬길을 틔워 주신 것이라 하지나 않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희왕후의 친척인 때문이요,
또 죄명을 상고해보니 벼슬길을 틔워 줄 만하다”하였다.
○承政院, 考《日記》以啓曰: “南怡言: ‘臣, 武人也。 恐其弓力之耗, 與姜利敬、趙穎達輩, 射的耳。’ 上問利敬, 對曰: ‘臣素與怡作契。’ 取契軸見之, 其文多有死生相救之語。 怡、純等旣誅, 上問承政院及申叔舟、韓明澮、朴元亨曰: ‘趙穎達、李之楨輩, 雖不知謀, 若臨時語之, 則必聽。 處斬戒後, 何如? 且今囚人等, 分其罪之輕重以啓。’ 於是, 穎達及之楨、利敬輩, 皆就戮。” 傳曰: “觀此, 則利敬非參謀者。 雖許通其子, 可也。 其召正言, 語之。” 李自堅啓: “利敬, 雖不參謀。 然先王以亂臣之子, 定罪。 今不可遽令許通。” 不聽。 自堅更啓: “今姜漢上言云: ‘臣於貞熹王后, 爲六寸親, 於中宮爲七寸親。’ 今殿下宥之者, 固無一毫之私, 外人得不謂因此而許通乎?” 傳曰: “予非爲中宮也, 以貞熹王后族親。 且考罪名, 亦可許通耳。”
연산 4권, 1년(1495 을묘/명홍치(弘治) 8년) 4월 12일 을축 2번째기사
정언 이자견등의 의견을 물리치고 난신의 자식인 강한의 벼슬길을 틔워주다
정언 이자견이 아뢰기를,
“강한의 아비가 비록 역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사오나, 이미 난신이라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친자식에게 결코 벼슬길을 틔워 줄 수 없습니다.”하니, 원상과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전례를 상고하여 이미 벼슬길 틔우기를 허락하였는데,
지금 대간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장차 어찌할까?”하매,
정괄이 승지들과 더불어 아뢰기를,
“대간도 또한 법에 의거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이경이 실로 난을 도모한 자가 아니옵고, 다만 남이와 더불어 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난신의 친자식에게 벼슬길을 틔워준 전례가 이미 있사오니, 변경하지 마심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사간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전례를 상고하여 벼슬길을 틔워주었으니,
〈사간원의 청은〉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正言李自堅啓: “姜漢之父, 雖不參謀, 旣以亂臣受戮, 則其親子, 決不可遽通仕路。” 傳于院相及承政院曰: “予考前例, 已命許通。 今臺諫, 言之至此, 其將何以?” 鄭佸與承旨等啓: “臺諫亦據法而言。 然利敬實非謀亂者, 特與怡作契耳。且亂臣親子許通,旣有例。勿改,何如?” 傳于司諫院曰:“予考例許通, 不允。”
중종 6권, 3년(1508 무진/명정덕(正德) 3년) 6월 24일(경인) 2번째기사
유순, 유순정등이 남가의 개정과 천사의 별증등의 일로써 아뢰다
정승 유순(柳洵)과 유순정(柳順汀), 부원군(府院君) 김수동(金壽童)이 영접도감(迎接都監) 낭관에게 작질(爵秩)을 높여주는 일을 의논드리기를,
“자궁(資窮)1643)하여 준직(準職)1644)한 사람이나 자궁하지않은 사람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자궁하고 준직하지않은 사람은 승직(陞職)시키되, 전사역원정(司譯院正) 신계손(申繼孫)은 당상(堂上)으로 올라야 하겠으나 그 직임이 다만 감조궁(監造弓)이니 다시 준직을 제수(際授)함이 옳겠으며, 별통사(別通事) 한학교수(漢學敎授) 전명순(田命淳)은 판관(判官)으로 올라야 하겠으나, 국법[國典]에 판관에게는 다만 2등(等)의 녹봉(祿俸)을 주고 교수에게는 매양 4등의 녹봉을 주게되어 있으므로 판관으로 오르면 벼슬을 올려주는 실속이 아주 없으니, 교수를 체차(遞差)할 때에 승서(陞敍)함이 마땅하겠으며, 덕천군수(德川郡守) 이보(李俌)는 일찍이 부정(副正)을 지냈고 또 자궁하였으며 부천사(副天使)의 본향인 나주(羅州)의 목사(牧使)가 이미 당상에 올랐으니 역시 이 전례에 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이어서 하문(下問)하기를,
“전에 천사에게 백저포(白苧布)를 별증(別贈)하기로 의논하였으나 나라의 비축이 이미 다하였으므로 민간에서 사야할 터인데, 값이 적지않아 정원(政院)이 나에게 고쳐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이 뜻은 어떠한가?”하자,
유순 등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기를,
“먼저의 수량은 과연 많고 정원이 아뢴 바가 매우 마땅하오니,
적당히 줄임이 온편하겠습니다.”하였다.
또 조중근(趙仲瑾)을 사로(仕路)에 통하도록 허가하는 일을 하문하였는데,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중근에게는 강한(姜漢)의 전례를 인용하였으나, 신등은 강한이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된 까닭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한때의 특별한 은전(恩典)이며, 또 영불서용(永不敍用)하는 자일지라도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참여되었으면 으레 서용해야하나,
중근은 바로 난신(亂臣)의 친아들이니,
다른 영불서용하는 자의 유례가 아닙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이에 앞서 중근이 상언(上言)하여, ‘신의 아비와 남이(南怡)가 친한 벗이라 죄를 입었고 별로 반역한 정상이 없으므로, 강한의 아비와 신의 아비는 죄가 같은데, 한은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되었으며, 또 신은 원종공신에 참여되었으므로 으레 허가되어야 하니, 충의위(忠義衛)에 붙여주소서’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의논하도록 명하였었다.
註1643]자궁(資窮):당하관(堂下官)의 최고의 자급(資級). 곧 동반(東班)의 통훈대부(通訓大夫) 또는 서반의 어모장군(禦侮將軍).註1644]준직(準職):자급에 상당한 관직. 또는 그런 관직에 제수(除授)하는 것.
○政丞柳洵、柳順汀、府院君金壽童議: “迎接都監郞官陞秩之事, 資窮準職者、未資窮者, 竝加資, 資窮未准職者, 陞職。 前司譯院正申繼孫當陞堂上, 然其任只監造弓, 可復授准職。 別通事漢學敎授田命淳, 當陞爲判官, 然國典判官, 只授二等祿, 敎授每授四等祿, 若陞判官, 殊無陞職之實, 敎授遞差時, 陞敍爲當。 德川郡守李俌, 曾經副正, 又資窮。 副天使本鄕羅州牧使, 旣陞堂上, 亦依是例可也。” 傳曰: “依啓。” 仍下問曰: “前議別贈天使白苧布, 國儲已竭, 當貿民間, 費價不貲, 政院請予改議。 此意何如?” 柳洵等更議啓曰: “前數果多, 政院所啓甚當, 量減爲便。” 又下問趙仲瑾許通仕路事, 共議啓曰: “趙仲瑾援姜漢之例, 臣等不知姜漢許通之由。 然此必一時特恩也, 且雖永不敍用者, 若參原從功, 則例當敍用, 然仲瑾乃亂臣親子也, 非他永不敍用者例也。” 傳曰: “知道。” 先是仲瑾上言以爲, “臣父與南怡, 作契被罪, 別無逆狀, 姜漢之父, 與臣父罪同, 而漢則許通, 且臣參原從功臣, 例當許通, 請屬忠義衛。” 故至是命議。
중종 31권, 13년(1518 무인/명정덕(正德) 13년) 1월 6일 병오 4번째기사
대간이 병조참판 김석철과 강한을 체직하도록 청하고, 이세응의 직을 개정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병조참판 김석철(金錫哲)은 몸가짐을 삼가지못하니 정조(政曹)에 합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왜인(倭人)을 칠 때에 군율(軍律)을 잃어 성을 뺏긴 죄가 매우 큽니다. 강한(姜漢)은 몸가짐을 삼가지못하므로 감찰(監察)에 합당하지 못하니 모두 체직하기를 청합니다.
이세응(李世應)은 본디 물망이 없는데 이제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감사(監司)를 제수하니 물론(物論)이 괴이하게 여깁니다. 속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정선군수(旌善郡守) 문경동(文敬仝)은 행실이 없고 부망하여 전군수 신세련(辛世璉)보다 부정이 더 심한데,
어찌 이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김석철은 비록 왜인을 칠 때 군율을 잃었다고 하나 그것은 한때의 실수이다. 병조참판은 무신(武臣)을 써야하기 때문에 체직하지않은 것이다.
이세응은 출신(出身)한 지가 이미 오래므로 변방에 사변이 있으면 쓸만한 인물인데, 마침 감사에 의망(擬望)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가자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臺諫啓前事, 又曰: “兵曹參判金錫哲, 持身不謹, 不合政曹。 況征倭之時, 其失律陷城之罪, 極矣。 姜漢, 持身不謹, 不合監察。 請皆遞之。 李世應, 素無物望, 而今爲特加, 以除監司, 物論頗怪之。 請速改正。 旌善郡守文敬仝, 人物無行浮妄, 益甚於前郡守辛世璉, 豈可以如此人代之?” 傳曰: “金錫哲, 雖曰失於征倭, 是一時之失也。 兵曹亞官, 可用武臣, 故不遞耳。 李世應, 出身已久, 邊方有事, 則可用。 適擬監司之望, 故特加耳。 餘竝不允。”
중종 32권, 13년(1518 무인/명정덕(正德) 13년) 3월 22일(신유) 4번째기사
헌부에서 조정에서 도태시켜야 할 사람들을 열거하고 이들이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막고 있다고 아뢰다
헌부가 신효창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돈령주부(敦寧主簿) 최인수(崔仁壽), 중부주부(中部主簿) 이위(李瑋)는 비할 데 없이 탐오(貪汚)하며, 훈련주부(訓鍊主簿) 이세충(李世忠), 의영고주부(義盈庫主簿) 이안우(李顔友)는 광패(狂悖)하며, 군자주부(軍資主簿) 강한(姜漢), 양현고주부(養賢庫主簿) 강연(姜演)은 행실이 보잘것없으며, 사섬시주부(司贍寺主簿) 성희적(成希赤), 선공감주부(繕工監主簿) 이자영(李自英), 제용감주부(濟用監主簿) 이복형(李復亨)은 잔열하며, 부장(部將) 권탁(權倬)과 설형(薛衡)은 용렬합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은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막는 것이니, 우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축출해야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열리고 나라일도 잘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도태시키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전조(銓曹)가 전일에 말하기를 ‘6품(品)으로서 감찰(監察)이나 현감(縣監)이 될 자격이 없어 전직하지 못하고 주부(主簿)의 직에 적체되어있는 자는 대신으로 하여금 그 처치의 방도를 의논하게 하고자 한다.’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필시 그러한 무리일 것이다.
그 당시 이미 전조로 하여금 초(抄)하게 하였으니, 곧 전조에 물어서 송서(送西)나 도태할 가부를 알아 처리하라.
그러나 나는 인물의 진퇴(進退)가 어렵다고 본다.”
하였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은 과연 대신이 할 일입니다. 대저 조정의 쓸모없는 대소(大小) 신하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아뢴 사람은 용렬하고 탐오하고 잔인하고 광패하여 행실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파직을 명하여 인재등용하는 길을 넓히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효창(孝昌)은 체직할 수 없으며, 주부(主簿)등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을 진퇴시키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하였다.
○憲府啓申孝昌事, 又啓: “敦寧主簿崔仁壽、中部主簿李瑋, 貪汚無狀; 訓鍊主簿李世忠、義盈庫主簿李顔友, 狂悖; 軍資主簿姜漢、養賢庫主簿姜演, 無行; 司贍寺主簿成希赤、繕工監主簿李自英、濟用監主簿李復亨, 殘劣; 部將權倬、薛衡, 庸劣。 如此無用之人, 壅遏用人之路。 須先去此等人, 然後用人之路果廣, 而國事從而擧矣。” 傳曰: “沙汰人等事, 銓曹前日言, ‘六品之不可爲監察、縣監者, 不得遷轉, 而積滯於主簿之類。 欲使大臣, 議其處置之道’ 云。 此人等, 必其類也。 其時已令銓曹抄之, 當卽問于銓曹, 以送西汰去便否而處之。 然予意以人物進退爲難也。” 再啓曰: “如此事, 果大臣之所宜爲也。 大抵朝著大小之臣, 無所適用之人, 豈可勝計? 今所啓之人, 乃其中庸劣貪汚殘劣狂悖無行之尤甚者。 請命罷黜以廣用人之路。” 傳曰: “孝昌, 不可遞也。 主簿等事, 予以進退爲難也。”
중종 35권, 14년(1519 기묘/명정덕(正德) 14년) 3월 2일(을미) 3번째기사
강윤희, 김우증, 이곤, 이계종등이 난을 일으키려고 모의한 죄로 잡아들여 문초하다
신평군(信平君) 강윤희(康允禧)가 아뢰기를,
【윤희(允禧)는 서얼(庶孽)인데 정국공(靖國功)에 참록(參錄)되었다. 또 경오년에 왜적을 정벌할 때, 일등공신(一等功臣)에 기록되어 가선(嘉善)의 계자(階資)에 올랐다】
“오늘 김우증(金友曾)이 신의 집에 왔기에 신이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으니 ‘유계종(柳繼宗)의 집에서 온다.’하면서 신에게 ‘그대는 조정의 소식을 들었는가?’하므로, 답하기를, ‘나는 이제 봉조하(奉朝賀)9016)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출입을 않고있으니 어떻게 들은 것이 있겠는가?’하니, 우증(友曾)이 ‘지금 대간의 말을 상께서 모두 받아들이므로 죄받은 사람이 많고, 근래 또 들으니 김정(金淨)등이 박원종(朴元宗)을 부관참시(剖棺斬屍)9017)한 뒤에 정국 공신을 다 제거하려한다.’하므로, 답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삼공신(三功臣)이었으니, 삭탈당해도 이미 과분하다.’하니, 우증이 ‘김정 등이 근래 거사(擧事)하려하다가 조광조(趙光祖)가, 이자(李耔)가 부경(赴京)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려 우선 정지하게 하였다.
저번에 건춘문(建春門) 및 대내(大內)에 쏜 화살의 글에 정(淨)등의 일이 갖추어 적혀있었으되, 상께서 돌아보아 살피지않고 삼공도 논계하여 개정하지 않으니, 만약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 출신이 조정에 포열(布列)하게 되면 반드시 구신(舊臣)을 다 제거하려할 것이다.
우리들이 먼저 쳐없애려하는데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뭐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또 정등의 일을 유계종에게 물으니 모르고 있었고, 이곤(李坤)에게 물으니 이미 알고 있었다.’하면서, 이어 바싹 다가앉아서 신의 손을 잡고는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니 처자에게도 누설하지 말라.’하고, 또 탄식하기를 ‘그대는 늙어서 깃이 꺾인 매와 같으니 10년쯤 젊어질 수없는 것이 한스럽다.’하였습니다.”하였는데,
정원(政院)이 삼공(三公) 및 금부(禁府)의 당상(堂上)과 양사(兩司)의 장관을 부르고 또 우증(友曾), 이곤(李坤), 계종(繼宗)등을 잡아오기를 청하니, 상이 모두 아뢴대로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성문(城門)을 닫고 계종을 패소(牌召)하게 하고, 또 선전관(宣傳官), 사관(史官)을 보내어 우증의 집에 있는 문서(文書)를 수색하게 하였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윤희(允禧)에게 명하여 공복(公服)을 입고 들어오게 하니, 윤희가 아뢰기를,
“우증이 말한 사연(辭緣)의 대의는 처음 고(告)한 것과 같은데,
말의 순서는 자못 증손(增損)된 것이 있습니다.”하니,
정광필이 아뢰기를,
“우증이 윤희에게 우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다하니,
이제 먼저 계종에게 물어야 합니다.”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용개(用漑)가 계종에게 묻기를,
“오늘 누가 왔었으며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김우증이 신의 집에 왔다가 바로 돌아가겠다면서 ‘할 말이 있으나 번거로와서 감히 말할 수 없다.’하고, 이어 ‘활을 얻어 무료함을 달래고 싶다.’하였고, 신이 오리알을 대접하려하니 배부르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때 은장(銀匠) 만천(萬千)이란 자가 또한 곁에 있었으니,
이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하였다. 광필이 말하기를,
“우증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우증이 과연 장리(贓吏)로 녹안(錄案)된 일을 말하면서 ‘나의 죄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르다.’하였습니다.”하였다.
광필이 말하기를,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일은 말하지 않았는가?”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조광조, 대사간(大司諫) 박호(朴壕)를 불러 참국(參鞫)하게하니, 광조가 아뢰기를,
“우증은 본디 성미가 급하고 독하고 망령된 사람이고,
또 신의 종숙부(從叔父)입니다.”하니,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피혐(避嫌)할 게 뭔가!”하였다.
상이 유계종(柳繼宗)에게 이르기를,
“우증이 한 말을 네가 혹 잊은 것이 아닌가?”하고,
광필은 말하기를,
“박원종을 부관참시한다는 말을 우증이 하지 않았는가?”하니,
계종이 말하기를,
“이는 듣고서는 잊을 수없는 말인데,
들었다면 어찌 감히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우증을 잡아다가 뜰위에 놓고, 계맹이 묻기를,
“네가 윤희의 집에 간 것이 어느 날인가?”하니,
우증이 노기를 띠고 발연(勃然)히 대답하기를,
“오늘 윤희의 집에 갔었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말을 했는가?”하니, 곧,
“신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지금 상께서 친림(親臨)하셨으니 네가 감히 숨겨서는 안된다.
윤희가 이미 다 계달(啓達)하였는데 어찌 감히 상의 앞에서 숨기려 하는가?”하니, 곧
“신은 넋이 나가서 자세히 진달할 수는 없으나, 단 지난번 윤희가 신을 찾아왔기에 신도 그가 나이 많고 늙은 것을 존경하여 찾아갔었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묻기를,
“윤희의 집에 갈 적에 누구의 집을 들렀었는가?”하니,
“윤계종의 집에 들렀었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묻기를,
“말한 것이 없는가?”하니,
“사냥에 필요한 연궁(軟弓)을 청하였더니, 답하기를,
‘이미 강한(姜漢)에게 주었기때문에 다시 남은 것이 없다’하였습니다”하였다. 임유겸(任由謙)이 묻기를,
“네가 계종의 집에서 먹은 것이 없는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없습니다.”하였다.
조금 있다가 우증(友曾)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신이 아뢸 것이 있습니다. 조윤손(曺閏孫)이 금중(禁中)에 숙직할 적에 편지를 보내어 만나자고 하므로 신이 찾아가니, 바야흐로 한 종친(宗親)을 시켜 공신전(功臣田)에서 거두어들인 액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신이 윤손(閏孫)에게
‘나는 공신전에서 거두어들인 것이 수곡(數斛) 뿐이니 적은 것이 한스럽다.’하니, 윤손이 ‘이곤(李坤)의 말을 듣건대 너희들의 공신전은 앞으로 환수(還收)될 것 같다.’하므로, 신이 이 말을 윤희에게 하였습니다.”하고,
우증이 윤희(允禧)와 면질(面質)하기를 청하니 상이 즉시 윤손(閏孫)을 명소(命召)하였다. 계맹이 우증에게 묻기를,
“윤손은 공신이 아닌데 공신전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적었다하니,
어떤 전지(田地)인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조선(祖先)의 공신전인 것 같았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다가 공신전을 수취(收取)한다는 일에 언급되었는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피차 소득의 많고 적음을 논하다가 언급되었습니다.”하였다.
우증의 대답하는 말이 순서가 없는 것은 마음속으로 정리하여 꾸민 뒤에 말하려는 것같았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였는데 두려워서 그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처음 잡아올 때부터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광조가 말하기를,
“지난번 종루(鐘樓) 및 예조에 붙인 방문(榜文)에 ‘아무날 선류(善類)를 없앨 것이니 알아들 두라.’했고, 또 아무아무의 성명을 썼는데,
이 일이 의심스럽습니다.”하니,
광필이 말하기를,
“이는 익명서이니 취실(取實)할 수 없으며,
또 우증은 하나의 경망(經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하였다.
윤희(允禧)가 우증과 나란히 앉았는데 우증을 노려보면서 고(告)한 말에 대하여 힐문(詰問)하고 인하여 서로 어지럽게 변론하니,
상이 정충량(鄭忠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각각 진달케 하여 저들로 하여금 분쟁(紛爭)하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윤희의 말이 순서가 정연하니, 우증이 머리를 흔들며 매우 번민하는 모습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윤희야!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는 공(功)을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 너는 일찍이 군공일등(軍功一等)으로 가선(嘉善)에 오른자라 여러 사람이 진실로 통분해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하였다.
계맹이 우증에게 묻기를,
“윤희가 고발한 것이 네가 말한 게 아니란 말인가?”하니,
우증이 답하기를,
“공신전 수취(收取)에 대한 것은 신이 한 말입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는 무슨 말을 했는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윤희가 신의 말에 대답하기를, ‘나는 조선(祖先)의 공신전(功臣田)을 가지고 있으니 비록 공신전을 수취(收取)당하더라도 내가 뭘 근심하겠는가?
또 시사(時事)가 크게 불가한 것이 있어 늘 정승(政丞)【광필(光弼)을 가리킨 것이다. 광필이 윤희의 딸을 첩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에게 말하였으나 정승이 들어주지 않는다.’하였습니다. 윤희는 단지 신을 죄에 빠뜨리려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며, 이른바 부관(剖棺)등의 말은 더욱이 듣지도 않은 말입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가 무엇 때문에 너를 죄에 빠뜨리려 하는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공을 노리는 데에 불과합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가 늘 정승에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인연하여 나왔는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공신전 때문에 나왔습니다. 또 부관참시(剖棺斬屍)라는 말은 윤희가 스스로 말한 것이며, 이곤(李坤)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은 과연 신이 한 말입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곤(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일이었는가?”하니,
우증이 말하기를,
“공신전을 수취한다는 일이었습니다.”하고,
윤희는 말하기를,
“신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전에 조윤손(曺閏孫)이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신을 불렀고 또 일찍이 편지로 청하였는데, 지금 생각하건대 모의(謀議)에 참여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부름으로 온 사람은 윤손의 얼족(孼族)인 김운동(金雲同)입니다.”하였다.
유겸(由謙)이 말하기를,
“간청하였는데 어째서 가지 않았는가?”하니,
윤희가 말하기를,
“복종(僕從)이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신이 집에 없을 적에도 윤손이 일찍이 신의 집에 왔다가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하였다.
유겸이 말하기를,
“윤손이 만나자고 청한 편지에는 무슨 말이 씌어 있었는가?”하니,
윤희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못 마났으니 들러주기 바란다고만 했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김운동을 보내어 만나자고 청하였으니 어찌 말한 것이 없겠는가?”하니,
윤희가 말하기를,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하였다.
은장(銀匠) 만천(萬千)을 불러 물으니 모두 계종(繼宗)이 말한 것과 같았으므로, 명하여 만천을 방면하였다. 이곤을 잡아다가 물으니 곤이 놀라 겁에 질렸다. 계맹이 말하기를,
“김우증(金友曾)이 어느날 너의 집에 왔었는가?”하니,
곤(坤)이 말하기를,
“우증을 못 만난 지가 거의 10년이나 됩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근래 조윤손도 만나지 않았는가?”하니,
곤이 말하기를,
“신은 내금위장(內禁衛將)이요 윤손은 겸사복장(兼司僕將)이니, 입직(入直)하는 날에 어찌 서로 만나지않겠습니까? 그러나 말한 것은 없습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혹 말하던 사이에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는가?”하니, 곤이 말하기를,
“전혀 없었습니다.”하였다.
상이 윤손에게 묻기를,
“근래 김우증을 보고 어떤 말을 하였는가?”하매,
대답하기를,
“우증이 오늘 아침 신의 집에 왔었는데 마침 종친(宗親) 신정수(新貞守)도 왔었습니다. 우증이 ‘나는 공신전의 세(稅)로 얻은 것이 수곡(數斛)뿐이다. 오로지 여기에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단 적은것이 한이다’하였습니다”하였다. 광필이 말하기를,
“네가 희롱삼아 우증에게 ‘정국공신전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하지는 않았는가?”하니,
윤손이 말하기를,
“나는 정국공신에 관계가 없는데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윤희를 만나자고 청한 일이 없었는가?”하니,
윤손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허굉(許硡)이 외방으로 나아갈 적에【평안도관찰사로 부임(赴任)하였다】교외(郊外)에서 전송하고, 이어 김준손(金俊孫)을 찾아보았는데 돌아오는 길이 윤희의 집을 거쳐야 되므로 사람을 시켜 문안하였습니다”하였다.
유겸이 말하기를,
“얼족(孼族)이 있는가?”하니,
윤손이 말하기를,
“과연 있습니다. 우림위(羽林衛) 김운동입니다.
전에 정은부(鄭殷富)가 건시(乾柿)9018)를 윤희의 집에 보낸 것이 잘못 신의 집으로 전해졌으므로, 운동을 윤희의 집에 보냈었고 인하여 문안했던 것입니다.”하였다.
계맹이 말하기를,
“편지를 보내어 윤희를 만나자고 한 일이 없는가?”하니,
윤손이 머뭇거리면서 말하기 어려워하다가 인하여 말하기를,
“과연 있는 것같습니다만, 월일(月日)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하므로,
우증으로 하여금 윤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종(繼宗)등은 관계된 바가 중하지 않다. 전부터 이와 같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으레 모두 친문(親問)하였으나, 단 인심이 경동될까 염려스러우니 조옥(詔獄)9019)으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익명서의 일은 추문해서는 안 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취실(取實)할 수 없다.”하매,
광조가 아뢰기를,
“기필 부관참시와 공신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말을 만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난을 일으키려는 것입니다.”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우증은 경박하고 비루한 사람이라 독설(毒說)을 많이 합니다.
대간이 다른 공신을 논하여 삭제하기를 청하매, 우증이 곧 분한(憤恨)하여 ‘저들이 우리들 때문에 살아났는데 도리어 논박하는가?’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익명서에 대한 일은 조정을 두려워하지않아서 감히 그렇게 한 것이다”하매, 광필이 이르기를,
“조정이 당당하면 이런 무리는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광필의 말이 옳습니다. 조정이 굳건하다면 이런 것을 뭐 걱정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계종, 윤손, 이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윤희는 아울러 하옥(下獄)시키라.”하였다.
사관(史官)이 김우증의 집에 있는 문서를 수색하니, 하나는 율시(律詩) 한 수(首)를 쓴 것이고 하나는 점명(占命)의 말을 쓴 것이고 하나는 먹을 구하는 편지였다. 율시는 다음과 같다.
‘분주히 나루터를 물을9020)필요가 없는 것이
세월의 풍파속에 흰머리만 새로운 것을
영락함으로부터 술 취하는 것이 일인데
시를 지으면 사람들을 놀래누나!
교령은 이미 많은 복을 얻었거니
충신이 한몸 그르칠 줄 어이 알았으랴
가을 난간에 꿈 깨니 적료함 견딜 만하고
못 물에 나아가기 좋아하니 깨끗하여 티끌없네‘
사신은 논한다. 우증이 불량배와 교우 관계를 맺었는데, 그 무리들은 청론(淸論)에 배척당하고 선류가 바야흐로 사도(仕途)에 현양(顯揚)함을 보고 미워하였다. 이 시(詩)의 다섯째 구와 여섯째 구는 또한 가소로운데, 당시 사람들이 ‘이 시는 강한(姜漢)이 지었다.’하였다.
註9016]봉조하(奉朝賀):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던 벼슬로, 의식(儀式)에만 출사(出仕)하며 종신토록 녹을 받는다.註9017]부관참시(剖棺斬屍): 큰 죄를 저지르고 죽은 사람을 뒤에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던 형벌.註9018]건시(乾柿): 곶감.註9019]조옥(詔獄):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조옥을 시켜 국문(鞫問)하라는 것은 친국(親鞫)을 그치고 정국(庭鞫:의금부의 국문)하라는 뜻이다.註9020]나루터를 물을: 나루터의 소재를 묻는다는 말로, 여기서는 벼슬을 구한다는 뜻이다.
○信平君康允禧【允禧乃庶孽, 參錄靖國功。 又於庚午征倭之時, 錄功一等, 陞嘉善。】啓曰: “今日金友曾到臣家, 臣問從可來, 曰: ‘自柳繼宗家來。’ 謂臣曰: ‘爾得聞朝廷之奇乎?’ 答云: ‘吾今奉朝賀, 未嘗出入, 豈有所聞?’ 友曾曰: ‘今臺諫之言, 上皆聽納, 故被罪多。 近又聞金淨等, 欲剖朴元宗之棺, 而斬屍後, 將盡去靖國功臣。’ 答曰: ‘吾父爲三功臣, 雖見削, 亦已過分。’ 友曾曰: ‘金淨等近欲擧事, 而趙光祖以李耔赴京未歸, 欲俟其還, 故止之。 頃者有射矢建春門及大內者, 具載淨等之事, 上不顧省, 三公亦不論啓改正。 若賢良、方正科出, 布列朝廷, 則必盡除舊臣。 吾等欲先期剪除, 羽翼已成, 事何難沮? 且淨等之事, 問諸柳繼宗則不知, 而李坤, 則已知之矣。’ 仍促坐執臣手曰: ‘此事甚大, 雖妻子之間勿洩。’ 且嘆曰: ‘爾老矣。 有似折翼鷹, 恨不退齒十年。’” 政院請召三公及禁府堂上、兩司長官, 又拿致友曾、李坤、繼宗等, 上皆如其啓。 又命閉城門, 牌召繼宗, 遣宣傳官、史官, 搜友曾家文籍。 上御思政殿, 命允禧冠帶而入, 允禧啓友曾所言之辭。 大意盡如初告, 其間語序, 頗有增損焉。 鄭光弼曰: “友曾謂允禧曰: ‘羽翼已成’, 今可先問繼宗。” 上曰: “可。” 用漑問繼宗曰: “今日誰到而家, 有何說乎?” 繼宗曰: “金友曾到臣家, 遽爾辭歸曰: ‘有所言而煩未敢發也。’ 仍曰: ‘欲得弓子, 消遣寂寥。’ 臣欲饋鴨卵, 友曾以飽辭之。 其時銀匠萬千者, 亦在旁, 此可爲證也。” 光弼曰: “友曾無冤悶之說乎?” 繼宗曰: “友曾果言錄贓之事云: ‘余罪有異於他人之錄贓者也。’” 光弼曰: “不言靖國功臣之事乎?” 繼宗曰: “不言。” 召大司憲趙光祖、大司諫朴壕參鞫。 光祖曰: “友曾本躁毒一妄人也, 且臣之從曾祖父也。” 左右皆曰: “有何避嫌乎?” 上謂柳繼宗曰: “友曾有言, 汝無奈或忘之耶?” 光弼曰: “朴元宗剖棺斬屍之說, 友曾不言乎?” 繼宗曰: “此非聞而可忘者也。 若得聞, 則豈敢有隱?” 拿友曾置階上, 繼孟問曰: “爾往允禧家, 是何日乎?” 友曾便厲色勃然而對曰: “今日就允禧家矣。” 繼孟曰: “爾何言乎?” 曰: “臣無所言。” 繼孟曰: “上今親臨, 爾所不敢隱。 允禧已盡啓達, 何敢於上前欲隱乎, 則曰: ‘臣喪魄, 未能詳陳。’ 但向者允禧訪臣, 故臣亦敬其年老, 往訪之耳。” 繼孟曰: “往允禧家時, 歷入誰家乎?” 曰: “歷訪柳繼宗矣。” 繼孟曰: “無所言乎?” 曰: “臣謂繼宗曰: ‘要射獵, 請軟弓。’ 答云: ‘已與姜漢, 更無有也。’” 任由謙曰: “爾於繼宗家, 無所食乎?” 曰: “無之。” 已而友曾高聲曰: “臣有所啓。 曺閏孫曾直宿于禁中, 通簡請見, 臣歸則方令一宗親, 書功臣田所收之數, 臣謂閏孫曰: ‘余所得功臣所收, 只數斛, 恨其少也。’ 閏孫曰: ‘聞李坤之言, 汝等功臣田, 似將還收。’ 臣以此說, 言於允禧耳。” 友曾請與允禧面質, 上卽命召閏孫。 繼孟問友曾曰: “閏孫非功臣, 而所謂書田者, 何田也?” 友曾曰: “似是祖先功臣田也。” 繼孟曰: “緣何說及於收取功臣之事乎?” 友曾曰: “因論彼我所得之多少而及之也。” 友曾所對之言, 不順序, 似內自修飾而後發之, 故言或遲澁。 若以謂惶懼而然, 則自初拿致, 略無恐怯之狀矣。 光祖曰: “頃者粘榜于鍾樓及禮曹曰: ‘某日剪除善類, 可會。’ 且書某某人姓名, 此事可疑也。” 光弼曰: “此乃匿名書, 不可取實。 且友曾, 不過一輕妄人耳。” 允禧與友曾竝坐, 目友曾, 詰以所告之言, 因相辨紛紜, 上命鄭忠樑語之曰: “令各陳之, 毋使紛爭。” 允禧言序不善, 友曾搖頭爲痛悶之狀曰: “允禧! 何誣說至此? 是不過要得功耳。 汝之曾以軍功一等, 陞嘉善者, 衆固痛憤, 今乃至斯耶?” 繼孟問友曾曰: “允禧所言, 爾所不言乎?” 曰: “功臣收取之言, 此臣之言也。” 繼孟曰: “允禧則有何言乎?” 友曾曰: ‘允禧答臣之言曰: ‘吾有祖先功臣田, 雖收取功臣, 吾何憂乎? 且時事有大不可者, 每言於政丞,【指光弼也。 光弼以允禧之女爲妾故也。】而政丞不聽耳。’ 允禧但欲陷臣, 爲此言耳。 所謂剖棺等語, 尤非所聞也。” 繼孟曰: “允禧何故欲陷爾乎?” 友曾曰: “不過邀功。” 繼孟曰: “允禧之每言於政丞云者, 緣何說而出乎?” 曰: “因功臣田發也。 且剖棺斬屍之說, 允禧自言之耳。 李坤已知云者, 果臣之所言也。” 繼孟曰: “坤之已知者, 何事乎?” 友曾曰: “收取功臣田事也。” 允禧曰: “臣亦有所疑焉。 前者曹閏孫再伻邀臣, 而又嘗簡請, 今而思之, 恐欲與謀而然也。 其伻來者, 閏孫孽族金雲同也。” 由謙曰: “懇邀, 胡不往也?” 允禧曰: “以無僕從, 故未往也。 臣不在家之時, 閏孫嘗到臣家而返也。” 由謙曰: “閏孫邀請之簡, 有何辭乎?” 允禧曰: “只謂阻甚, 請歷入云耳。” 繼孟曰: “金雲同, 承伻請邀, 豈無所言?” 允禧曰: “無他語矣。” 召銀匠萬千問之, 悉如繼宗所言, 命放萬千。 拿致李坤問之, 坤驚惶氣急。 繼孟曰: “金友曾, 何日到而家乎?” 坤曰: “不見友曾幾十年矣。” 繼孟曰: “近又未見曺閏孫乎?” 坤曰: “臣則內禁衛將, 閏孫則兼司僕將, 於入直之日, 豈不相見乎? 然但無所言。” 繼孟曰: “無奈或於敍話之間, 言及靖國功臣事乎?” 坤曰: “頓無矣。” 上問閏孫曰: “近見金友曾, 說何等語乎?” 對曰: “友曾今朝到臣家, 適宗親新貞守亦到。 友曾以爲: ‘吾所得功臣田之稅, 只數斛, 專賴乎此, 但恨其少。’” 光弼曰: “爾無奈戲。” 友曾曰: “靖國功臣田, 亦將不保云矣。” 閏孫曰: “吾無干於靖國功臣, 何必云爾?” 繼孟曰: “其無請邀允禧乎?” 閏孫曰: “臣曾因許硡之出【以平安道觀察使赴任也。】餞于郊, 仍歷見金俊孫, 路由允禧家而還, 因使人問之耳。” 由謙曰: “有孽族乎?” 閏孫曰: “果有之, 卽羽林衛金雲同也。 前者鄭殷富致乾柿于允禧, 誤傳臣家, 以此送雲同于允禧, 因致寒暄耳。” 繼孟曰: “無送簡邀允禧之事乎?” 閏孫囁嚅難發, 因曰: “果似有之。 但月日則不可記得。” 使友曾與閏孫面質。 上曰: “繼宗等所干不重, 然自前日有如是關宗社事, 則例皆親問, 但慮徒驚動人心。 其令詔獄鞫問。” 光祖曰: “匿名書事, 不可推問乎?” 上曰: “此不可取實也。” 光祖曰: “其必以剖棺斷屍, 除去功臣, 爲說者何也?” 光弼曰: “是欲構亂耳。” 光祖曰: “友曾輕薄鄙夫, 多發毒說。” 臺諫論他人功臣請削去之, 友曾便憤恨曰: “彼徒由我輩得活, 而反論之耶?” 上曰: “匿名書之事, 不畏朝廷而敢然耳。” 光弼曰: “朝廷堂堂, 則此徒自沮矣。” 光祖曰: “光弼之言善矣。 朝廷完固, 則何虞乎此?” 上曰: “斯言是也。 繼宗、閏孫、李坤, 則可遣還其家, 允禧竝下獄。” 史官板得友曾家文書, 一則書律詩一首, 一則書占命之辭, 一則求墨簡也。 其律詩曰:
不須奔走問通津, 運刦風波白髮新。 得酒醉來從落魄, 覓詩題處覺驚人。 巧令已見救多福, 忠信雖知誤一身。 夢罷秋軒堪衍閴, 喜臨池水淨無塵。
【史臣曰: “友曾擧不逞之徒, 相結爲友, 憾恨其徒之見斥於淸論, 嫉怨善類之方揚於仕途。 此詩五六, 亦可咍也, 時人以此詩, 謂姜漢之作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