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15.(火)12:00
2016年 定期總會
行政公友會 行政公友會 發起大會
■ 參席者
1. 정을병 016-817-5073 2. 이정환 010-3826-0367 3. 이영국 010-3534-6878 (先約,不參) 4. 이해남 010-6406-5111 5. 조주현 010-3807-0275 6. 송영호 010-3516-0943 7. 정만호 010-8595-7266 8. 김충기 010-3802-8031 9. 송덕환 010-9556-5198 10. 최만교 010-9363-5027 11. 이일선 010-9118-6777(事前連絡 못함 - 不參) 12. 이관순 010-9357-7230(事前連絡 못함 - 不參) 沿 革 2015.12.18 : 봉무동 단홍갈비식당에서 발기인대회 (9명) 2016.03.15 : 백안동 토속마을에서 창립총회 (8명) 2016.06.26 : 포항시 북구 월포 야유회 개최 (10명)
行政公友會 會 則 제1조(名稱) 본회는 行政公友會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함) 제2조(目的)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향토 발전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3조(會員資格) 본회의 회원은 퇴직 공무원으로써 公山面(出張所 포함)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본회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組織)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총무1명의 임원을 둔다. 제5조(會議)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년1회)와 임시총회(년3회)를 개최한다. 가. 定期總會(1回) : 3월중(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나. 臨時總會(3回) : 6월, 9월, 12월중(기타 토의사항) 제6조(議決) 본회의 회의는 출석회원으로구성하고,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會費) 본회의 회비는 총회 시마다 당일 경비조로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가. 당일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 시에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나. 찬조금은 본회의 기금에 충당한다. 附 則 1.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본회의 회의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되는 그달의 15일 한다. 3.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現金出納簿
- 행정공우회- 行政公友會 連絡處
1. 정을병 016-817-5073 대구 동구 인산로 8 2. 이정환 010-3826-0367 대구 동구 아양로 7길 12 신암뜨란채109-1302호 3. 이영국 010-3534-6878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1 침산코오롱하늘채 203-902호 4. 이해남 010-6406-5111 대구 동구 팔공로 489 지묘동 팔공보성1차 107-807호 5. 조주현 010-3807-0275 대구 동구 팔공로 91길 6-13 6. 송영호 010-3516-0943 대구 동구 파계로 46 태왕그린힐즈 103-405호 7. 정만호 010-8595-7266 대구 달서 도원로 45 대곡강산타운 411-903호 8. 김충기 010-3802-8031 대구 동구 팔공로 205길 49 9. 송덕환 010-9556-5198 대구 수성구 신매로 21 보성서한타운 259-501호 10. 최만교 010-9363-5027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23 태영데시앙 104-602호 11. 이일선 010-9118-6777 (미가입) 대구 북구 서변동 영남네오빌 12. 이관순 010-9357-7230 (미가입) 대구 달서구 상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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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효산2750 원문보기 글쓴이: 효산
첫댓글 수고 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