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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수산업기사/방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명성건업인테리어 입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소나 개나 다 할수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설비업자, 페인트업자, 방수업자, 건축업자 누구나 손쉽게 하시더라구요.
시공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시공법은 그냥 남들이 하는 것 보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했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방수공사는 할수록 어렵고, 부담되는 분야입니다.
옥상방수공사는 주택법상 2년의 하자보증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뜨내기로 공사했다가는 2년 커녕 2달도 가지 못합니다.
옥상방수공사도 규정된 시방법과 방수공법이 시방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나 관광서 방수공사 시공시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옥상방수공사도 업자 마음대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산과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는데요.
이러한 견적은 모든 공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옥상방수공사에도 방수산업기사와 방수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사실 방수기능사는 아스팔트시트 방수라서 도막방수, 복합시트방수, 무기질방수, 폴리우레아방수 등까지는 사실상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방수산업기사는 모든 방수이론을 습득해야 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방수산업기사는 일정한 방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기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수 기술자들이 전문건설면허업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명성건업인테리어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에서도 고급등급을 가진 기술진이 직접 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