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권 발급 및 중국여권분실 재발급 - 부산행정사
중국여권 분실시
중국여권 및 중국여행중 분실시를 대비하여 복사하고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10년이다 보니 훼손 및 소실, 분실 등으로 인하여 갱신기간 전에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여권의 정보를 기록해두지 못했다면, 개인정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익이 침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럴경우에는 신속하게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일환으로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해야만 한다.
분실된 중국여권 재발급 절차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 한자성명 및 여권영문명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여권영문명 오류시 입국심사단계에서 까다로운 입국절차 를 거치기 마련이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에도 오류가 발생되어 향후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1) 여권성명 한자 및 여권영문명을 기억한다.
2) 출생일 및 출생장소만 확인한다

3) 빨리 여권을 받고 싶다면
가장 신속한 분실 신고 및 발급진행을 하고자 하면 부산중국영사관을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출국일정이 촉박한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2주후에 통상 발급되는 관계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발급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중국영사관 직접방문
예약일자에 구여권 또는 일정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야만 한다.
1) 아이 중국여행증 발급시
-법정대리인(부모) 및 관련서류, 미성년자 자녀 필수 동반(부모 1명이 참석하지 못할경우 행정사사무소 제공하는 위임장 지참)
2) 중증질환자 중국여행 발급시(본인 직접방문 예외)
치매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사유서 및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가족 중 1인의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다.

중국여권 예약, 발송 등의 대행이 필요한 경우
중국여권 예약, 위임장 작성, 여권발송 등을 대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여권 및 여행증 재발급, 서류 영사관 공증,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전문 기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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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 대행, 불법체류구제 및 강제퇴거자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명령 구제, 재입국 등의 행정법률업무를 특화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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