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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복지회 이직위로금사기 조합복지회에 가입하다니 제정신입니까? .
택시독립 추천 1 조회 570 14.09.02 21:09 댓글 5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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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03 00:24

    아하 그렇군요... 공제조합의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안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14.09.03 00:00

    법택들도 한번 손대주세여ㅋ

  • 14.09.03 18:10

    서개연에 이글을 빈도가 퍼다가 올려놨는데 이영복님이 쓴 글이라고 소개해 놓았던데 택독님의 이름이 이영복님 맞나요?

  • 작성자 14.09.03 21:49

    이영복이 아니고 김영복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김영복이든 이영복이든 본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본인의 글을 처음 게시했던 분의 성함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빈도님이 문제소지 있는 곳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올려놓았더군요....

  • 14.09.03 19:43

    지당하신 말씀!

  • 14.09.04 02:16

    그러니까. . . 처음에 매매상에서 애초에 가입신청서에 싸인도하지말고 보험도 사보험으로 자차. 자손까지 해서 들어야 하는군요 . . .나중에 고생 안하려면 . . . ㅋ
    가입안하고 싸인안하면 됬지 조합 미가입신청서 왜 또 쓰라고 하는거죠? 누군지 파악하려는건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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