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면적의 사유지가 도로 부지등으로 무단 편입되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지만 실제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이고 토지소유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인 소유 임야에 진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립니다.
갑은 의정부시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고 국가는 갑 소유의 임야중 일정부분에 진지, 참호, 교통호 등 구조물을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이를 점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은 국가를 상대로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국가는 위 임야의 토지 매입 및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1,728,281,8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1. 7. 27.로 하여 수용재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가 2011. 7. 27.이전까지 갑의 임야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임료상당의 부닥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임야가 원래 국가의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이고, 갑이 군사시설의 존재를 잘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설사 국가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임야 전체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진지, 참호, 교통호는 거래의 대상이 될수 없고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군사시설이 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가는 갑에게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임료 상당액으로 65,459,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