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부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의사를 가맹본부에 통보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편의점 가맹계약시 체결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편의점 가맹계약시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료 평균 가맹점 수수료의 몇개월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가맹계약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상의 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갑은 2008. 8. 11. 24시간 편의점 가맹본부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편의점을 개점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갑은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갑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편의점 개점을 위해 갑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 가구공사 등을 완료하고 간판, 진열대 등을 제작, 설치하고, 기타 비품들을 비치하거나 설치하였습니다.
갑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2011. 7. 11.경 가맹본부에 매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여 편의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가능일이 2011. 10. 11.이 되고 갑은 해약금과 잔존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갑은 2011. 8. 1. 편의점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가맹본부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갑이 2011. 8. 1.부터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가맹계약 제47조 제2항 자호의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맹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6조에서는 편으점을 개점 후 3년 경과후 5년 미만의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에게 평균가맹점 수수료 8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긴 기간인 점, 갑이 3년이상 가맹본부에 매출총이익의 25%이상으 금액을 매월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오는 등 가맹본부가 편의점을 통하여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점계약의 중도해지로 가맹본부가 입을수 있는 손해는 위약금 약정 외에도 위약벌 약정 등을 통해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는 점, 산정된 위약금이 28,161,808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갑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50%를 감면한 14,080,904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