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교직과정이수자 중 2023년도 제1학기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 교육실습 자격 : 교육실습 전학기까지 전공학점 30학점 이상과 교과교육영역 이수자
3. 실습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동의확인서 제출 (2022.12.30일까지)
가. 실습학교 섭외 : 여름방학기간 중 모교 또는 개인적으로 실습학교를 방문하여 실습 허가를
받음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제출: 실습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 신상조사
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 동의확인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다. 실습교 섭외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사무실과 협의
4. 수강신청 : 202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자격종별에 맞는 과목 수강신청
가. 아동복지학과 : 학교현장실습(유치원)
5. 실습비 지급 : 실습비는 최대 10만원 지원함(실습비 초과비용 개인부담, 식비 개인 부담)
가 실습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 교원양성센터에서 실습교로 송금
나. 실습비가 10만원 초과인 경우 : 실습생이 실습교로 직접 입금(6월말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10만원 입금)
6. 실습 후 서류제출 : 2023년 3월 실습설명회에서 안내 예정 (2023년 1학기 학사일정 참고)
7. 기관섭외시 중의사항
가.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사서 교사(교원자격증)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가능
8. 문의사항 : 교원양성센터 내선 9027 (진리관 504호) teacher@s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