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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 約 書
(끄레뷰 화장품 중국 판매, 유통권 위임 건)
2015년 월 일
輸出契約書
주식회사 위샵플러스(이하 “갑”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베스트뷰티코리아(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이 생산하는 제품과 “갑” 이 생산하여 중국정부에 위생허가를 득한 제품에 대한 끄레뷰 화장품 수출권리(이하 “수출권” 이라한다)에 대한 총판권한을 “을” 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 이 생산하는 제품(이하 “물품” 이라 한다)을 “을” 에게 공급함에 있어, 거래에 대한 제반조건과 방법을 명시하여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여, 원할한 거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수출권]
1. “갑” 과 “을” 은 물건의 중국 내 수출권리에 따른 수출권료는 아래와 같다.
가) 수출권료 총액은 일금이억원(\200,000,000)으로 한다.
나) “을” 은 계약금으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계약시에 지불한다.
다) “을” 은 중도금으로 일금이천만원(\20,000,000)을 9월10일까지 지불한다.
라) “을” 은 잔금으로 일금일억칠천만원(\170,000,000)을 “갑” 에게, 2012년11 월30일까지로 지급한다. “을” 의 사정에 따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갑” 과 “을”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갑” 에게 입금함과 동시에 업무 를 추진할 수 있고, 잔금이 지급완료 시 계약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3. “갑”은 “을” 판매 LINE에는 “을” 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을” 이 “갑” 에게 잔금지불완료 이후, 본 계약의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면, “갑” 은 계약 유효기간 내에는 제 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할 수 없다.
4. “수출권” 의 유효기간은 잔금을 치룬 (업무가 시작 기점) 날 로 부터 3년간이 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물품공급 및 가격]
1. “을” 은 “갑” 에게 발주서로 물품주문을 하고, 발주서는 계약서에 준한다.
2. “갑” 과 “을” 이 협의한 물품공급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 물품공급 조건은 인천항 FOB 조건으로 한다
나) 수출권료 50% 납입 이전 : 소비자가 30% 금액에 “을” 에게 공급한다.
다) 수출권료 50% 이상 납입시 : 소비자가 25% 금액에 “을” 에게 공급한다.
라) “갑” 과 “을” 은 중국시장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판매가격을 협의하 여 관리한다.
마) 급격한 환율의 변동이나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물품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갑” 과 “을” 은 중국시장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및 판매활성화를 을 위해, 판 매가격은 “을” 에게 위임한다. (이 조항은 중국내 별도의 판매조직,지역대리 점 등 구성을 위한 목적 이어야 한다)
3. “갑” 은 “을” 이 주문한 물품을 “을” 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4조 [물품 대금지급]
“을” 은 “갑” 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 대금지급은 발주 시에 선수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물품인도일 Shipping시에 잔금 50%를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갑” 과 “을” 이 필요에 의해 상호 협의한 발주 건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을 우선한다.
제5조 [물품검사 및 검수]
“을” 은 물품인수 전 또는 인수 시에 아래와 같이 물품검사를 할 수 있고, “갑” 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을” 은 공장출고 전에 1차 검사를 한다. (수량, 포장상태, 물품의 상태)
2. “을” 은 최종적으로 수출 전 검사를 한다. (수량, 포장상태)
3. “을” 의 구매자(Buyer)가 최종적으로 검수를 한다.
제6조 [물품의 반품]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을” 은 “갑” 에게 반품을 할 수 있다.
반품에 “을” 은 반품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갑” 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 며. “갑” 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을” 은 최대한 협력하 여야 한다.
1. 생산, 제조, 포장 등이 “을” 의 구매자(Buyer) 인수 전에 물품의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변형된 경우
2. 물품자체나 물품의 규격이 “을” 의 주문과 상이한 경우
3. 물품의 관리상이나 판매 중 잘못이 아닌 제조과정 중 문제로 인하여 변질 또는 사용 불가할 경우
“갑” 은 “을” 의 반품요구에 대한 조사 후 반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의 비용 으로 하고, 동일제품으로 상호 약정한 기일 내에 재생산 납품한다.
제7조 [계약이행]
1. “을” 은 본계약 발효 후 “갑” 으로부터 공급 받아야 할 물량은 최소 1년간 중국시장 동향변화에 따라 년간 최소물량을 상호 협의 결정 한다.
2. “을” 은 본 계약에 따른 한국 내 법인을 설립 2개월 이내에 설립하고, “갑” 에게 통보한다.
3. “갑” 은 “을” 이 주관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를 승계하는 것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4. “갑” 은 중국내의 법인(대표자 : 정근학)에 대해, “을” 이 본계약의 이행을 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업무협조 및 법인인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하기로 한다.
5. “갑” 은 “을” 이 對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물품세미나, 물품관련 마케팅자료 요청, 물품관련 증명서 열람 및 발급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 야 한다.
6. “갑” 은 중국의 위생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을” 은 “갑” 의 물품이 최대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계약해지]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시정조치에 대한 서면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갑” 과 “을” 은 다음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 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을” 이 행정적 처분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 고 상호협의가 되었을 경우
다. “을” 이 본 계약금에 관한 일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 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갑” 의 물품이 국, 내외의 관계법령 저촉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다. “갑” 이 행정적 처분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 고 상호협의가 되었을 경우
제9조 [불가항력 및 면책조항]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계약 이행에 있어서 현재나 장래를 막론하고, 천재지변 또 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 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10조 [비밀유지 등]
1. “갑” 과 “을” 은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 존속한다.
2. “갑” 과 “을” 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령상 필요한 경우 기타 계약의 체 결, 이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 관련 자문을 위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 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면제된다.
3. 본 계약상의 쌍방의 지위, 권리 및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갑” 은 “을” 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 의 거한 어떤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을” 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갑” 의 물품이 아래의 사유로 인해 “을” 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갑” 과 “을” 의 계약기간 중 물품의 중국 내 위생허가 품목이 30% 이상 감 소한 경우에, “수출권”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 관례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갑” 과 “을” 은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1-16 일신건영휴먼테코 406호
상 호 : 주식회사 위샵플러스
대표이사 :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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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한 부분에서 상담 재 검토
협의상담내용
-, 중국정부에 위생허가를 득한제품 목록 첨부 협의
-, 수출권리에 대한 총판권한 위임
1,거래처에 대한 위임은 부적합
-, 제2조 수출권 3항 라인구성
1,상거래적인 총판의 조건 이라함은 절대적인 지역 라인형성에 따 른 위임이 최우선 되어야함.
-, 제3조 물품공급및 가격 2조 바항
1,중국총판은 해당지역의 동향을 누구보다도 더 알기에 가격결정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제4조 물품대금지급
1,50%--30하향 조정 문제는 협의
-, 제 7조 계약이행
1, 1항의 조건이 계약해지 우선조건이 되기 쉬운 조항이므로 1년 정도의 시장성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