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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 |
게임 이용 제한 기준표 | |||
1차 |
2차 |
3차 |
4차 | ||
계정도용 |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계정정보(캐릭터, 길드, 아이템, 소울잼 등)등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계정도용은 다음ID에 대한 피해만확인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 계정도용은 신고센터 접수를 통해서 신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구이용제한 | |||
결제도용 |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명의도용 |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계정거래 |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예) 에오스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현금거래 |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3) 다음 게임코인/네이버 게임캐시 및 유료콘텐츠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4) 다음 게임코인/네이버 게임캐시 및 유료콘텐츠를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단,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5)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현금거래시도 |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예) 다음 게임코인/네이버 게임캐시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예) 다음 게임코인/네이버 게임캐시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길드이름,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 거래 시도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또는 캐릭터 게임 접속 해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캐릭터, 길드, 탈 것, 펫 등의 이름에 현금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사행행위 |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사기 |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길드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게임코인/네이버 게임캐시 및 유료콘텐츠,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
영구이용제한 | |||
사기시도 |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예) 길드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버그악용 |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구이용제한 | |||
버그악용(경미) |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되거나 “버그악용”제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몬스터 AI 악용 |
“몬스터 AI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특정 좌표에서 상대방에게 공격 받지 않고 몬스터를 지속적으로 사냥하는 행위 예) 몬스터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공격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는 행위 (2) 위 (1)과 관련하여 경험치나 아이템 등 이익을 얻는 행위 예)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사냥 후 다른 계정의 캐릭터로 아이템을 습득하는 행위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몬스터AI를 악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고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어뷰징 |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예) 대립 세력간의 RvR/PvP시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2) 위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어뷰징”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게임진행 방해 |
“게임진행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하거나 조롱, 위협하는 행위예) 특정 지역의 이동 경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중요 시나리오 퀘스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게임진행방해”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일)” 제재가 가능합니다. |
경고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게임운영 방해 |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프로그램, 버그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예) 허위로 계정도용, 사기, 욕설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2) GM이나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게임 관련 대회, 이벤트 등을 방해하여 게임 운영 및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운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임운영방해”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운영 및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30일)”제재 적용 |
경고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허위사실 유포 |
(1)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버그 포함)을 유포 및 선동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혼란을 느끼게 하거나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 확산 규모가 방대하여 현저하게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차 영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클라이언트 변조 |
“클라이언트 변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를 무단 변조하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예) 최초의 조작 만으로 동일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하는 행위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구이용제한 | |||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
“불법프로그램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불법프로그램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
영구이용제한 | |||
작업장 |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 “작업장”으로 얻은 이익은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영구이용제한 | |||
가상사설망 이용 등 |
“가상사설망 이용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가상사설망(VPN) 기술 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2) 회사와 계약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PC방 IP서비스를 양도,대여,증여,임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업장”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을 의미합니다.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
채팅창 도배 |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채팅창 도배”가 7일 동안 3차 경고 이상 반복될 경우 “기간(3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캐릭터 채팅금지 60분미만) |
기간 (캐릭터
채팅금지 60분이상 |
기간 (캐릭터 채팅금지 300분이상) | |
홍보 및 광고 |
“홍보 및 광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내 채팅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게임 및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게임과 무관한 영리 목적의 모든 광고/사설 서버 등을 홍보 및 광고하는 행위 예) 기타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 행위 ※ 홍보 및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일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차에 “기간(7일)”제재 적용) ※ 홍보 및 광고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이용제한 |
부적절한 이름사용 |
"부적절한이름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이나 회사의 직원 등 타인을(단체포함)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5) 반사회적인 이름 (6)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이름이란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길드, 탈 것, 펫 명칭을 뜻합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절한이름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캐릭터, 길드, 탈 것, 펫 이름은 제한 후 변경 또는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
경고(이름변경포함)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불건전UCC사용 |
“불건전UCC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특정 국가, 민족, 지역,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 (2)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 (3) 회사의 저작권 혹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4) 반사회적인 내용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포함된 내용 ※ 불건전 UCC는 제한 후 삭제 조치가 적용됩니다.(경고포함) |
경고(삭제포함)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불건전언어사용 |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음란한 단어나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 1차에 “기간(3일)”제재 적용) ※ 불건전 언어 사용 채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캐릭터 채팅금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고 (캐릭터 채팅금지 300분 포함)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CS 창구 악용 |
“CS 창구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욕설 및 폭언, 인격 모독, 성희롱, 협박 및 위협,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 (2) 동일 내용 반복 또는 허위 문의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해당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따라 추가되었습니다.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일부 콘텐츠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기간(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재 내역이 없던 캐릭터라도 동일 계정에 다른 캐릭터에 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상위 차수의 제재가 반영됩니다.
※ 운영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된 캐릭터 이름, 길드 이름 등의 게임 정보는 에오스 공식카페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6. 복구 지원 정책
(1) 회사의 기술상 오류로 이용자의 아이템 혹은 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게임 내 기록으로 오류 발생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 수정, 변경,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버기기결함, 긴급 보안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된 내용, 공식카페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용자 과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7.복구 지원 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4) 복구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1대1 문의를 통해 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손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5) 제휴 서비스의 경우 회원 정보 확인이 필요한 일부 복구 지원 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복구 지원 기준표
- 게임 진행 중 회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 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복구 지원 기준표]
구분 |
상세 설명 및 특이 사항 |
복구여부 |
비고 |
캐릭터 |
실수로 삭제한 캐릭터 |
○ |
- 10레벨 미만 캐릭터는 복구 불가 - 10레벨 이상 캐릭터는 계정당 연 1회 제한 - 삭제 당시 캐릭터 정보로 복구함 - 동일한 캐릭터이름 존재 시 캐릭터이름은 임의 변경되어 복구 - 캐릭터 슬롯이 부족한 경우 복구 불가 |
퀘스트 |
퀘스트 완료 후 본인이 결과 아이템을 잘못 선택한 경우 |
X |
|
레벨 상승 등의 이유로 퀘스트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X |
- 레벨 상승으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퀘스트의 추가 진행 불가 (퀘스트 포기로 퀘스트 목록에서 삭제 가능) | |
아이템 |
캐릭터의 죽음으로 손실된 아이템(캐릭터 경험치, 골드 포함) |
X |
|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
○ |
캐릭터 당 연 1회 제한 - 구매 당시 소모된 골드로 복구 - 7일 이내 신청 - 실수로 삭제한 장비, 추출한 아이템등의 복구가 연 1회 이상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
NPC 상점에 잘못 판매한 아이템 |
X |
| |
실수로 삭제한 장비 또는 대량의 희귀 아이템 |
○ |
캐릭터당 연 1회 제한 - 단, 유료 콘텐츠는 삭제 당시의 기록으로 복구 - 시일이 적용되는 기간제 아이템은 복구가 어려울 수 있음 - 7일 이내 신청 -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실수로 추출한 아이템에 대한 복구가 연 1회 이상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
실수로 추출한 아이템 (소울 추출, 아이템 추출) |
○ |
계정당 연 1회 제한 - 추출하여 획득한 재료 회수 후 복구 - 7일 이내 신청 -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에 대한 복구가 연 1회 이상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
실수로 삭제한 우편물 |
○ |
계정당 연 2회 제한
- 우편에 첨부된 아이템은 삭제 당시의 상태로 복구 | |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 된 우편물 |
X |
| |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
|
-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의 재 복구는 불가 | |
요리, 소울제련 등에 사용한 아이템 |
X |
| |
습득할 수 없는 좌표에 몬스터가 드랍한 아이템 |
X |
- 몬스터에게서 드랍된 아이템은 소유주의 확인이 불가 | |
강화 시도된 아이템 |
X |
- 강화 실패로 인해 증발 및 하락한 아이템은 복구 불가 - 강화로 소모된 재료 아이템 포함 | |
계정도용 피해 |
△ |
- 조사결과 계정도용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지원 가능 (1) 회수 - 회수란 이용자 계정에서 아이템이 이동되고 그 이후 교환/판매/구매/소모/강화 등을 통해 변환이 되었다면, 변환된 상태 그대로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함 ※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고 추적이 가능한 경우 회수 대상 ※ 현금 거래 관련 아이템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됨 | |
길드 |
길드 퀘스트 습득 및 퀘스트 진행에 사용된 아이템 |
X |
|
해산된 길드의 복구 |
X |
| |
강제 위임된 길드장을 이전 길드장으로 변경 |
X |
- 길드장 강제 위임은 현재 길드장이 30일간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길드원 중 1인에게 자동 위임되며, 이 경우 이전 길드장으로 길드장 변경 불가 | |
블루다이아 충전상품 |
블루다이아 충전상품(유료재화)을 잘못 구매한 경우 |
○ |
|
캐시샵 |
캐시샵에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
○ |
1. 구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2. 개봉 / 사용 / 착용하지 않은 아이템 3. 구매 당시 캐릭터로 복구 4.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일 당시 남아있는 기간으로 복구 |
사기 |
사기 피해 |
X |
- 선물하기나 기타 게임 내 기능을 이용해 개인간의 직접거래는 인정되지 않음
|
위탁 거래소 |
위탁거래소에 잘못 거래된 아이템 |
X |
- 경매장을 통하여 아이템을 구매, 판매한 경우 복구 불가 - 잘못 등록한 경매 아이템의 수수료 복구 불가 |
프로모션 및 이벤트 |
프로모션 및 이벤트 기간 내 접수 못 한 경우 |
X |
- 접수 기간 초과 시 추가 진행 및 보상 지급 불가 |
※ 회원의 고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시스템 설정에 위배되거나 게임 내 악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나 아이템 설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단순 변심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복구 지원 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하지만, 15일이 경과할 경우 데이터 확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일부 복구가 불가합니다.
8.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 내 10레벨 미만 캐릭터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오스 게임 접속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11. 청약철회
- 각 다음게임/네이버게임 약관에 명시된 청약철회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