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86. 대통령은 대형 태풍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A郡(郡守 甲)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인 乙은 甲의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피해복구 임무를 수행하던 중 큰 부상을 입었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
① 乙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는 乙의 소속 민방위 대장이 전자문서로 된 치료신청서를 甲에게 제출할 수 있다. ( X )
※ 乙이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甲에게 제출해야 한다. 치료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44조 1항
② 乙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따라 재해부상 군경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는다. ( X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및 치료를 받기 때문에 공상군경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는다. 시행령 42조
③ 甲은 乙에 대한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으면 A군에 소재한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능력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甲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 X )
※ 시행령 44조 2항 자원관리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을 의미한다.
④ 甲에 대한 치료비는 A군에서 부담해야 하며, 국가는 A군에 甲에 대한 치료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O )
※ 시행령 43조 3항
문205. X도의 도지사인 甲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자 교통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의 응급조치와,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이전을 명령하는 응급조치를 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甲의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2 )
① 甲은 등화 및 음향 제한 또는 금지의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 X )
※ 법32조 1항 단서조항이다.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② 甲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음향에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을 포함시킬 수 있다. ( O )
※ 시행령 47조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 맞는 내용이다.
③ 甲은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이전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 X )
※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47ㄹ조 3항
④ 위의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모두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 X )
※ 위의 첫 번째 응급조치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응급조치의 보상은 처분을 한 甲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32조 2항과 3항
문23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
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홍수재난경보를 발령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면 보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X ) ※ 시행령 55조 5항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O ) ※ 시행령 55조 4항 1호 ㄷ.「하천법」에 따른 댐의 관리자는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 X ) ※ 시행령 55조 4항 2호 댐의 관리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령할 수 있다. ㄹ.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의 동장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X ) ※ 접경지역의 읍·면·동장만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법33조 1항 |
① ㄱ, ㄴ ② ㄱ ③ ㄴ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