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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험 과 목 | |
구 분 | 과 목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 수 (3과목) |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 택 (2과목) |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 수 (4과목) |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
선 택 (2과목) |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 수 (5과목) |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
선 택 (1과목) |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시험과목 중 법령과목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법령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임.
나. 면접시험 항목(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다. 시험시간
구 분 |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 실 시 간 | 시 험 시 간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1교시 (필수) | ㅇ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09:00까지 | 9:30∼10:45 (75분) | 1조당 10∼20분 내외 |
2교시 (선택) | ㅇ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1교시 (필수) | ㅇ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이상심리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
2교시 (선택) | ㅇ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1교시 (필수) | ㅇ발달심리 ㅇ집단상담의 기초 ㅇ심리측정 및 평가 ㅇ상담이론 | 09:00까지 | 9:30∼11:10 (100분) | |
2교시 (필수및 선택) | ㅇ학습이론(필수) ㅇ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1과목(선택) | 11:30까지 | 11:40∼12:30 (50분) |
2. 응시자격 |
❍ 응시자격 기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3)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고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 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 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추후 시험공고 참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 제출서류 |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 성적증명서(전공명시)또는 교학처장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중 전공학과커리큘럼 |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및”,“과”,“Ⅰ Ⅱ”,“1 2”등 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
※ 동일(유사) 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 상담실무경력은 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의미하고 아래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 기준)
응 시 등 급 | 상 담 유 형 | 실 시 경 력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집 단 상 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 리 검 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집 단 상 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
심 리 검 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3. 결격사유[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2항]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 기본법22조제2항)
※ 결격사유 기준일 : 자격취득일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합격자 결정 |
❍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응시자격 서류심사 1회)
필기시험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 |
| 응시자격 서류심사 |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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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함.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에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Q-NET 청소년상담사]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