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5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의 제9호를 삭제한다. 8.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신고서 작성"을 "신청서 작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련시설의 등록 신청이 행해진 경우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