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관련해서 직원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소위 퉁칠수 있는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성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2009도2357)인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위반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그 원천이 근로자의 소득에 있으므로 환급금 역시 근로자의 근로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같은 결론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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