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니다. 아래내용은 햇갈리는 일부분만 발췌한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세요.
ㅇ 안전발판, 안전 동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 ·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ㅇ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 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사용불가
※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ㅇ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사용불가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ㅇ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사용불가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ㅇ신문 구독 비용 사용불가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ㅇ간식 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사용불가
※ 분진· 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사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ㅇ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사용불가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ㅇ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사용불가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ㅇ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사용불가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 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 일시적 반영 가능한 품목
마스크(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용),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 가연성물질주변에서 화기작업(용접.융단.건식그라인더작업 등)시 소화기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