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장소의 분류
폭발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의 등급 및 방폭전기기기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위험장소의 등급분류
1.1 0종 장소
상용의 상태에서 폭발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다음의 장소 (폭발상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폭발
한계내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a) 용기 및 설비의 내부
b) 뚜껑이 개방된 용기내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액체의 액면부근, 단 통풍환기가 양호한 장소에서는 “0”종 장소로서의 범위
가 좁게 되어 “1”종 장소 또는 “2”종 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
c)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지역
要約 : 정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생성되는 장소
1.2 1종 장소
상용의 상태에서 폭발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출등으로 인하여 종종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a)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b) 정비보수 또는 누설로 인하여 폭발성 분위기가 종종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c) 공정설비, 저장탱크 또는 배관계통 등의 고장시 가연성물질의 방출과 동시에 전기시스템의 고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
d)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그 배관계통이 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
e) 주변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지역
d) 통상의 운전, 조작에 의한 제품의 꺼냄 및 뚜껑의 개폐 등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개구부 부근
e) 주변지역보다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체류할 수 있는 지역
f) 통상의 운전, 조작에 의하 제품의 꺼냄 및 뚜껑의 개폐등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를 방출 할 수 있는 개구부 부근
要約 : 장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
1.3 2종 장소
a)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내의 밀봉된 폭발성 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 파손 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할 위험이 있는 장소
b) 확실한 기계적 환기조치에 의하여 폭발성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환기장치에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폭발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c) 1종 장소의 주변 또는 인접한 실내에서 위험한 농도의 폭발성가스가 종종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d)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그 배관계통이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장소
e)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그 배관계통이 쉽게 누설되지 않는 구조의 장소
e)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공정설비계통이 가스켓, 패킹의 고장과 같은 이상상태에서만 누설될 수 있는 장소
f) 1종 장소와 직접 접하며 개방되어 있는 장소 또는 1종 장소와 덕트, 배관, 트렌치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의 유입이 가능한 장소
g) 기계적 환기장치가 설치되는 곳으로 환기장치의 고장이나 이상운전시에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장소. 단, 기계적
환기장치는 고정상태로 항상 운전중이어야 하며 예비기 및 고장시 경보를 발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통풍, 환기에 이상이
생기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
h) 1종 장소 및 2종 장소의 개구부 및 환기구 주위
i) 용기류가 부식, 열화 등에 의해 파손되어 폭발성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j) 오조작에 의해 폭발성가스를 방출하거나, 이상반응 등에 의하여 고온, 고압이 되어 폭발성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要約 : 이상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가 생성우려가 있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