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행복e음 산정특례 입력 후 우측 상단의 “본인부담면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기간에 맞추어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②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4)
∙ 행복e음 본인부담구분 대상자관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정보 입력
③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④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⑤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ʼ04.1.1 이전 20%, 단, 특례는 별도기준 적용)
(2) 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