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체류기간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 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4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 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업 후 체류기간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 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