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요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지역 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 근린생활시설
구조 : 경량철골조 (본 L.E.B 경량철골)
규모 : 162㎡ (약49평)
재원 : 길이 : 18.0m x 폭 : 9.0m x 높이 : 5m
시공일 : 21년 03월
화재 현장
공사 전 화재 현장 방문하여 안전 진단 및 건물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물 현황도에 맞게 재축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행이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영업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른 공사로 원상 복구 하였습니다. 예전 샌드위치판넬의 경우 화재 위험에 취약했으나 현재 나오는 샌드위치 판넬은 불연, 준불연 성능을 갖추어진 화재 성능에 뛰어난 자재들을 사용 합니다.
철거 및 청소
비용을 최소하를 위해 기존건물에서 사용 할수 있는 기초바닥, 일부 전면창, 화장실등을 재 사용 하였습니다.
시스템 경량 철골 공사 엘이비경량철골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공사 PANEL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공사하였기 때문에, 신축공사와는 다르게 깔끔하지 못한 한계성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비용으로 재축 공사를 건축주가 만족스럽게 마쳤습니다.
01. 이전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0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높이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건축물을 짓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03. 개축(철거)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존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04. 재축(멸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05. 이전(이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06. 대수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07. 리모델링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물 노후화 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공사.
08.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