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논평]
이제 그만,
제발,
불법 가짜 공화국을 접자 !
2023년 8월 15일, 윤석열의 부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윤기중 교수께서 향년 91세로 타계하시기 전, 고인은 아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긴 것으로, 아들의 교육에 엄격한 원칙주의자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들 윤석열은 대학에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친구들에게 술자리 마련하겠다며 부친께 말씀드리니, ”그 돈 네가 받아도 되는지 생각해 봐라. 그 돈은 가난한 친구가 받아야지“라는 말씀에, 아들은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서, 장학금 수혜자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훌륭한 가르침 아래에서 자란 윤석열은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어 졌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윤석열에게 불법 가짜 공화국 문재인 정부는 전폭적인 신뢰를 안겨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고, 2019년 7월에는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검찰총장에 파격 승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부부 수사로, 이어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배제와 징계로 그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가 벌어지자, 그는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사퇴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그는 윤봉길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하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엄청난 국정농단을 일으킨 것으로 언론에 편승시킨 세상인심은 쉽게 함부로 입방아 찧으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에 지극히 고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그 파면 선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여 저지른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으로 ’파면‘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총알 없는 빈총을 조준하고서 방아쇠를 당겨봄과 같은, 정유법란 헌법개판관들의 파면 선고 그것은 이 나라를 훔쳐 갈 ’국가반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왕따놀이로 내쳤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벌인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서 벌인 그 섣부른 불법 탄핵의 법란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 되지 못한 채, 아직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며 사저까지도 빼앗긴 채 재야에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정유법란의 국가반란으로 2017년 5월 9일 대선으로 부적법하게 대통령 권좌에 올라 대통령 행세를 한 문재인 정권은 갖은 방법의 국론분열과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반 국가적 행위만 골라 했습니다.
또 한 번 원인 없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이 야권을 지칭한 ’쥐약 먹은 ㄴ들‘ 속에 뻐꾸기로 잠입시켜 당선된 2번주자 윤석열에게 정권교대를 해줬습니다.
그 또한 헌법과 법률로서 그 정당한 적법성을 찾을 수 없는 불법 가짜 공화국 2기의 권한 없는 가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수괴의 권좌를 물려받고서, 그 권좌에서 그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래로도 이 나라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교대였다는 그 명백한 증거로는 대선 후보시절의 윤석열은 “문 정부의 초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의 호통에 “저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문재인에게 약속을 하고서 지금까지도 철저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자리에 적법성을 찾을 수 없는 불법 가짜들이 그 자리를 승계하며 정권교대를 이어가고 있으니, 그 하부 조직이야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만큼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에 의하여 나라가 적화되었다는 실질적 증명인 것입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격하게 다투는 듯했지만, 그 후 추미애의 일가는 그저 무탈 평안하고, 추미애와 격한 듯 다툼으로 인해 문재인과도 반목을 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정권을 교대해 주고 물러난 문재인을 더욱 더 감싸 보호하는 것은, 불법 가짜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윤석열의 진심‘ 그대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똑바로 하는 듯하지만, 똑바로 법대로 하는 게 보이지 않는 미끼의 사탕발림으로, 윤석열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가졌던 생각을 동창들에게 밝혔던 그 진심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데도, 아직도 많은 국민은 그가 이 나라를 지켜 낼 파숫군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사파들로 구성된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 이 나라의 망국을 획책하는 괴뢰의 무리였다라고 단정못할 바 없습니다.
이렇듯, 그가 불법 가짜일 수 밖에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부적법한 신분에 있으면서,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 아직도 불법 불의로써 굴종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친 대한민국적인 발언이나 헌법수호며, 법치사회 운운하는, 그저 말로서만 ’법대로‘를 강조하는 기만전술인 “법률주의 포플리즘"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前 문재인 정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청와대를 나와 20일만에 구속되었던 박 대통령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은 극도로 문재인에게 충성하며 그들 세력을 무탈하게 분명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간히, 친 대한민국적인 발언이나 헌법수호 운운으로 우파의 신경을 누그러뜨리며, 우파를 분열시키고서,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로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가짜 공화국의 그들은 동일한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의 문재인이고, 이를 지켜줘야 하는 게 검찰총장 윤석열, 나아가 정권교대 수괴로서의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자로서의 역할이고, 그런 약속의 소신을 지키는 윤석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적법성의 근본이 없는 윤석열을 포함한 문재인을 주축으로 하는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이 나라를 이렇게 좀먹어 들고 있습니다.
지난 박 대통령에 관한 탄핵 정국 이래로 ‘반국가 세력의 부패한 이권카르텔 조직체'가 대한민국의 법치질서에 날린 망국적 행위들은 지대하다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박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이란 절차를 빌미로 하여 권좌에서 내치면서, 그들이 함부로 뱉은 언행과 섣부른 부적법한 행위들이 이제는 되돌아와 정의와 진실 앞에서 스스로의 부메랑을 맞고 있음입니다.
탄핵 정국 이래의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어, 그렇게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겠지만, 저희 헌법수호단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국정 운영의 원칙인 헌법과 여러 법률이 있고, 그에 따른 공명정대(公明正大)와 법치정의(法治正義)가 살아 있는 나라라면, 언어도단의 당치도 않은 불법 가짜 개통령이 진짜 대통령을 내치고서 그 권좌에 앉아 대통령 행세를 하는 지극히 잘못된 이런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원칙도, 정의도, 양심마저도 사라진 몰법의 사회가 된, 불법 가짜 공화국 그 7년째를, 우리는 그나마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책에 은덕을 입은 넉넉한 배부름에 만족하며, 진짜 공화국이던 가짜 공화국이던 그것은 정치꾼 직업인들의 영역이라고 국민의 대부분은 방치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방치 방관의 와중에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불법 가짜 개통령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연장 선상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9.19 남북군사 분야 합의는 합리적 조약이 아닌 남북 평화를 빙자한 항복 수준의 지시나 다름없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불법 가짜 문재인 정권과 아직도 수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5개 분야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상호간에 군사합의 사항이 있었지만, 서해상에 표류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비인도적 피격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 도발을 감행하는 등 수차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존폐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근일 육군에서 장군을 지낸 한 인사가 국방부장관으로 후보 내정되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문점선언이며, 9·19 남북 군사합의는 그 체결에 있어서 정당한 권원을 갖지 못하는 불법 가짜 공화국의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괴뢰정부와 국가반란의 망국정책으로 맺은 것입니다.
그 체결의 당사자가 헌법과 법률상의 권원이 없는 자가 정법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참탈하고 나서서 맺은 것이니, 이를 정상적인 합의사항이니 운운하며 생각할 여지가 뭐가 있으며, 존중할 가치가 어디에 있음이기에, 늘상 두들겨 맞고서도 헛소리에 헛물만 켜는 모양새입니다.
탄핵할 증거도 없는 탄핵소추로써 국정을 개판친 234인의 국개의원, 헌법을 지키라 했더니,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탄핵으로 대통령을 왕따놀이로 내친 9인의 헌법개판관들, 이런 불법 탄핵의 ‘파면’선고를 받아들이자고 앞장서 기만선동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부터도 우리는 거국적인 속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법 제91조상의 ‘국헌문란’으로 국가반란을 일으킨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 탄핵에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탄핵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국가 반란의 틀에서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서도 불법 탄핵에 이은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단의 7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에서 그 죄 없는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고서, 불법 가짜 개통령의 수괴 자리를 잇고 있는 문재인과 윤석열은 그들 권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한국군의 통수권자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은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골격으로 일상의 생활이나 어느 사회 집단에서도 규칙과 절차가 바르게 순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왜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가는 바로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무너진 몰법 사회 속에서, 국가의 대표라고 하는 대통령마저도 진짜가 아닌 가짜가 나라의 정권을 빼앗아 앉아서는 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 주려 하면 “정치이야기는 하지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이 자나 저 자나 다 마찬가지 쟎아” 하며 실상을 듣기조차 거부하는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수도나 전기의 탈에 이런 것에 문외한이라고 하여 전구도 바꿔 끼우지 못하고, 물을 잠궈는 임시 방편의 조치도 관련 직업인이 와서 조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험할 수도 없는, 실패해서도 안 되는 국가안보에 정작 우리의 안보가 완전히 패망으로 무너지고 난 후, 그때 비로소 정유법란이 뭐며, 무엇이 누가 잘못했냐고 알아차려 처벌하라고 아우성칠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국군은 지금 총 포성 없는 비정규전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여, 적들의 손아귀 안에 갇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국군은 자주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기도 이전에 이렇게 비정규전으로 인한 불법 가짜 공화국에 목줄이 매여 적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음이 아니고, 달리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자는 취지를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감히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들께 정신 차리라고 고함(高喊)쳤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무엇이고, 누가 이 나라의 적법한 대통령인 줄을 알아차리는 원칙과 그 실행에 공명정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건만, 어째서 이 나라는 불법 가짜 개통령 시대를 여는 진짜 대통령을 내침에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망국의 공작으로 국민을 속여 불법 무단통치하고 있음에도 방치 방관으로서 수용하는 자 그들은 도대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아니면 필요한 때에 도살이나 살처분 당할 짐승인지 구분의 선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전환이 시급한데도, 이런 필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짜공화국 7년은 갖은 분열만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던 것이고, 안방의 영상문화는 노래나 음식 여행 프로그램으로써 비판할 줄 모르도록 국민의식을 멍청이로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칙과 공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 사회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란 법과 원칙이 바로 서 있어, 누구에게나 그 기회 균등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곧 공정한 사회인 것입니다.
진짜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재판받을 권리도 박탈당하면서, 청와대를 나온 20일만에 구속 수감되고, 불법 가짜 개통령이 불법 지배하고, 그런 자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재정지원이 뒤따르는 원칙과 정의가 없는 세상은 바른 국가도, 밝은 사회도 아닌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 그 어떤 특권과 반칙도 통하지 않는 사회가 곧 공정하고 밝은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가 불법 가짜로서 진짜의 권좌에 앉아 능청스럽게도 그 행세를 하고 있음이니, 국민인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는 개탄과 한숨,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서는 지난 9월 2일,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총 포성 없는 비정규전에서 적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여, 불법 가짜 공화국 그 수괴들에게 대를 이어 굴종 순응하며 적들의 손아귀 안에 갇혀 있는 전시 상황임을 고함(高喊)쳐 알렸습니다.
헌법수호단은 이를 박 대통령님께 알려 드리면서, 채택 발표한 성명서를 ‘진정서’로 문서화 하여, 윤석열의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관계 군, 관, 부처에 널리 공문서로 제출하여, 그 답변이 속속 헌법수호단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서를 받은 윤석열은 소속당의 대표로 하여금 급히 박 대통령을 찾아가게 하였을 것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운운하며 윤석열의 전언이라면서 “한 번 모시고 싶다”는 말까지 전해 넣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당직자가 왜 급히 서둘러 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바, 그런 박 대통령의 입에서 불법 가짜 공화국에 무슨 반가운 반향을 안겨 줄 일은 아마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을 방문한 당직자들은 ‘박 (’前‘을 빼고서) 대통령께서는 그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라고 밖에 달리 뭔 말을 더 과장 거짓되게 밝힐 아무 것도 없는 행보였을 것입니다.
이쯤이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러 법률 속에서 불법 가짜 공화국으로서의 그 반증(反證)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엉거추춤한 행세에 머무르는 권좌에 붙어 반국가적 반역행위를 지속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불법 가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을 지켜주는 검찰총장 시절에는 조국 부부 수사로써 국민의 눈가림을 위한 제물로 삼고, 지금 가짜 대통령 시절 또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재가하는 국민의 눈가림으로 문 수괴를 지켜 주기에 진력을 다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정유법란에 적극 가담했던 스스로의 양심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그런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정법한 탄핵으로 오인하는 거국적인 법률착오 속에 빠진 국민에게 정법을 전하는 속죄로써,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선친의 유지를 받듦은 부적법한 5년의 억지 권좌에 머무름에 비할 바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속과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서, 결코 불법 불의에 양보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이 담긴 대한민국의 성(城)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쯤에서 이제 그만 불법 가짜 공화국을 접고서, 바르게 나아가자고 충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방치 방관, 형식적인 집회의 아우성 뒤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저항으로서의 준법투쟁에 소송과 고소, 고발, 행정질의, 진정을 지속하면서, 엉거주춤하게 붙어 있는 불법 가짜 공화국을 힘껏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올립니다.
섣부른 불법 불의의 탄핵심판에서 파면당하지 않으신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님의 위풍당당한 정무복귀를 기다리며, 작금의 헌법과 원칙, 공정 없는 세상에 관한 헌법수호단의 시국논평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일
이상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첫댓글 진짜 대통령이 쫒겨나 있고
가짜 대통령이 불법통치를 하는
이 나라 법률가들의 '정유법란',
국가반란이 7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다고?
https://youtu.be/EfOoR90VnFA
■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심청구,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https://cafe.daum.net/CPs/smDJ/4?svc=cafeapi
■ 이제 그만, 불법 가짜 공화국을 접자 !
https://youtu.be/K8Aqgz54tTY
■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불법 가짜 대통령 윤석열체제 전복세력
=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
PLAY
■ 웬만하면 말 않는다.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목숨 같은 소중한 국가안보를 포기 양보하냐?
야 ㅡ 이 쥐약 먹은 인민들아 ㅡ
양심과 공정, 헌법을 생각하는 수괴라면
이제 그만, 제발, 불법 가짜 공화국을 접자 !
https://cafe.daum.net/CPs/sM10/6?svc=cafeapi
더불어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탄핵'이란 것
불법 가짜에게도 적법한 탄핵할 권좌가 있냐?
공정, 헌법을 생각하는 양심있는 수괴라면
이제 그만, 불법 가짜 공화국을 접자 !
https://cafe.daum.net/CPs/sM10/6?svc=cafeapi
■ 헌법 제66조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
1. 즉시로 정무 복귀,
2. 헌재 심판규칙 제52조 "탄핵재심"
3. "초헌법적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https://cafe.daum.net/CPs/smDJ/4?svc=cafeapi
진실과 정의의 역사는
덮는다고 덮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만, 제발, 불법 가짜 공화국을 접자 !
https://cafe.daum.net/CPs/sM10/6?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