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관련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에 위치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기장에 위치한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울주에 위치한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다.
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 법제화는 1996년부터 진행되어 199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발전소가 위치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사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김주경 외, 2018, 원전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Yeong Gwang N.P.P Private Environment Supervisory Organization)는 한빛원전의 건설 및 원전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 확인함으로써 원전 환경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이다. 1999년에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가 구성되고 감시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2001년에는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되고, 2008년에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번 웹진에서는 구조, 기능, 운영지침 그리고 주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목 적) 이 지침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원전 등”이라 함)의 건설·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확인함으로써 원전 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전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1. 구성 :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2. 명칭 :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환경감시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 ①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 심의·의결 2. 환경감시센터의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3. 기타 환경감시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범위) ①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관할지자체 및 해당지자체 관할구역의-환경을 모니터링하고,방사능 또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원전 등 주변지역 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조사중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 2. 원전 등에 고장·사고등급상의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원전 등 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시 환경감시위원회 위원 2/3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지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 6.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 7.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시(참관) ③ 기 운영중인 원전과 이웃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지역의 경우, 신규 건설 지역의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기존지역 감시기구의 데이터를 받아 원전운영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감시위원회 기능 ☞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 영광원전의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 환경방사능 측정·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 영광원전관련 민원사항 및 문제발생시 조사에 공동 참여 ○ 영광원전으로 인한 환경·주민 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시 이의 시정 및 개선요구 ○ 조사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 방사성폐기물의 감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사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시센터 기능 1.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처리 2.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3. 조사결과 위원회 보고 4.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안전감시 5. 기타 감시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
<주요 활동> 2020년 3월 한빛원전 3호기 외벽부실시공 은폐 관련 우리군민신문 "6년전 이미 알았다…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 철근 노출 은폐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