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km 이내 특수구급차 7.5만원
- 10여개 업체 모두 '부르는게 값'
- 대기비 등 명목 추가비용 요구(要求)
- 복지부 정기조사 1년에 한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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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5·가명)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
7.5㎞를 이동했다. 장씨가 받아든 청구서의 이송처치료는 35만원이었다.
A씨는 "상황이 급박해 일단 지불했지만,
이후에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B씨(42·가명)는 강남역에서 경기 일산병원(31㎞)까지 이용료를 문의해 봤다.
이송 센터별로 많게는 3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응급구조사 동행이 어렵다고 말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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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국 응급이송센터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법정 요금을 안내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홈페이지에는
비공개로 비용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지자체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거리, 시간에 따라 미터기에서 요금을 알 수 있다.
사설구급차가 생긴 지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당 가격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보니
대부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부르는 게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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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송거리 10㎞ 이내 이송처치료는
일반구급차 3만원, 특수구급차 7만5000원이다.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일반구급차는 1만5000원의 부가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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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비용 청구 외에 불법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 사용, 대기비, 왕복, 시외를 이유로 추가 비용 등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 역시 불법(不法)이다.
C씨(34·가명)는 한 달 전 같은 구간을 이용했는데,
첫 이용요금은 8만원이었는데 두 번째 이용요금은 9만원을 불렀다며
1시간 대기로
7만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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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는
"실제 암암리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1년에 한 번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건비 외에 건당 처리 비용 등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