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5%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 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그 범위 내에서 얼마던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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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 5%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근 올려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