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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가, 법치국가, 그리고 Untouchable MOB.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우리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강제받고 있습니다.
과거 무신 정권에서 군부가 득세를 하였듯,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왕국을 지배하였고, 법률가 출신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선 오늘의 대한민국은 법률가가 국가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 체제, 경제 이념, 종교와 상관없이 한 시대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존재하며 하필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법률가가 통치하는 법치국가에서 법과 법률가가 법률의 행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비법률가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리해 본 문서입니다.
I. 법 • 法 • Law :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사회 규범’이라 함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 규범에는 관습, 도덕, 종교 등이 있으나,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사회 또는 국가의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 규범이 바로 ‘법 法’인 것입니다.
1. 법의 이념
법 철학에 따르면 법은 정의(正義), 합목적성(合目的性) 그리고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념(理念)이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2. 정의 正義
정의(正義)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어디에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인간의 선한 본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말합니다.
3. 합목적성 合目的性
합목적성(合目的性)이라 함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목적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에 의하면 국민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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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은 국민의 행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법적 안정성 法的安定性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하며,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하며, 만들어진 법은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법의식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법은 위와 같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집행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II. 법률활동과 법의 행사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1. 법률의 제정
우리는 흔히 ‘법이란 정의롭지 않은 자들로부터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의롭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것이 등장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없었던 법률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활동이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그런 수정 보완 활동의 하나이겠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은 최초, 기존의 안전운전 조항이나 처벌 수준으로는 반복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해, 사망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보완책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진 낮은 출생률, 어린이 사망원인의 1위가 교통사고라는 현실적 문제, 법 개정 요구자들의 범 정치권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2. 법률의 행사
앞에서 ‘법이란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사회 또는 국가의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 규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는 법을 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집행하는 권력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각 권력은 그들이 바라는 국가의 상태와 결과를 지향하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는 삼권의 분립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삼권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구성됩니다.
즉,
입법부는 이익집단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정치세력 또는 정치집단의 유불리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고 폐지할 수 있고,
사법부는 법치국가에서의 거대한 법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으며,
행정부는 정치적, 외교적 판단으로 양형의 집행과 사면 활동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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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당연한 ‘가정’이며 이 ‘가정’이 다소 국민의 행복을 그 목적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불법적인 활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틀 안에서, 그리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권력의 의지가 투사 된 법률의 행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삼권은 각각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간혹 ‘검찰’을 사법부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검찰은 법치행정기관입니다.
행정부의 한 조직으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자, 여러 행정부처의 법치행정을 자문하고 감시하는 자문·감시기관이며, 또한 공무원에 대한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입니다. 즉, 검찰은 ‘경찰’과 함께 행정부가 사용하는 법률적 권력 행사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3. 의지가 투사된 법률 행사에 대한 불안
앞서 언급하였던 ‘민식이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운전자 부주의’라는 명확하지 않은 판단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신뢰가 없는 집단의 판단에 법률 행사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처벌 대상의 다른 기준들인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준수, 어린이 상해/사망’과는 달리 ‘운전자 부주의’라는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조건에는 개인의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의 주체는 경찰, 검사, 판사인데, 이들은 실적 중심의 관행적 수사와 무분별한 검찰 송치, 차별적인 기소권의 행사, 기계적 판결과 전관예우와 같은 이익 공동체 간의 짬짜미 등으로 억울한 피해 사례가 넘쳐나는 집단들입니다.
이는 법률 행사에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이들은 판단의 주체이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받지 않는 ‘손댈 수 없는 사람들 The Untouchables’입니다.
III. The Untouchables이 될 것인가 Untouchable MOB이 될 것인가?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에서 진시황이 택하여 천하를 통일하는데 뒷받침한 중요한 사상이 된 것은 법가(法家)였습니다.
신상필벌의 질서 있는 정치와 엄격한 통치로 왕의 권위와 세력유지를 강조한 법가는 법치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의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단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왕의 역량’이 핵심인 정치사상이었습니다.
현재의 법치국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법’과 ‘법가’는 모두 주권자(국민이거나 국왕이거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단을 행사하는 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수단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의지를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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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댈 수 없는 자들 (The Untouchables)이라 할 정도로 책임에서 벗어나 소신껏 판단하고 집행토록 지위를 보장받은 자들이 권력과 이익에 탐욕을 가지면 불가촉천민 (Untouchable Mob)이 되어버립니다.
돈 많고 힘도 세지만 가장 천박한 계급이 되어버린 집단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있는 겁니다.
IV. 검찰과 경찰의 독립
검찰과 경찰 (출처: KBS뉴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부가 권력 행사에 의지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합법적인 것이고, 사실 의지가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권의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권력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의지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단지 행정부 소속의 수사기관이자 법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불과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권과 사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 (軍)’이 의지를 가지고 국방전력을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국지전에 돌입하는 것과, ‘외교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정책을 수립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단이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의지에 따라 목적을 바꾸고 주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단이 생각하는 정의와 수단이 우선하는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다른 권력 주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칼 끝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개가 주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두드려 맞아야 하는 겁니다. 맞아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살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가 무서워서 개 비위를 맞춰준들, 미친 개는 주위에 더 물어 뜯을 물건이 없으면 가까이에 붙어 앉아 말 잘 듣는 만만한 옆 사람을 물어 뜯기 마련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립이란 자유를 억압받고 있을 때 희망하는 것이지, 의지를 관철하고 욕망을 달성코자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존재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에 의지가 허용된다면 군도 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군인이라면 그러하겠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금기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