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3. 시취위원회 운영 규정
1. 구 성 : 시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방회장과 지도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한다. (합7명)
2) 시취위원장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시취위원회 서기는 시취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목 적 : 본 위원회는 목사 전도사 집사(장로)의 시취 및 인준 업무를 담당함으로 목회자와 집사(장로)의 질적 향상과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3. 전도사 시취
1) 자격 - 침례교신학을 졸업했거나, 총회가 인정하는 타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침례교 신학을 2학기 이상 수업한 자여야 한다. (2024. 8. 19. 수개정)
2) 시취청원 - 본회 회원 교회에서 한다.
3)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시취청원서 (양식 3-1)
② 신학교 졸업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
④ 간증서(구원간증, 소명간증)
⑤ 교역자카드(사진 첨부)
⑥ 침례증서 (2024. 8. 19. 수개정)
4) 시험– 논문시험은 면제되고 면접만 실시한다.
5) 기타 - 목사시취에 준한다.
4. 목사 시취
1) 자격 -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도사 시취에 합격한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2)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한 자여야 한다. 단 타 신학교를 졸업했
을 경우, 침례교신학을 4학기(2년) 이상 수업한자여야 하며 외국에 있는 침례교신
학교(미국의 6대 신학교 제외)를 졸업한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를 4학
기 이상 수업한 자여야 한다. (여기서 침례교 신학교라 함은 본 교단 총회에서 인준
한 신학교를 말한다.)
(3) 침례교신학교 신학과가 아닌 다른과를 졸업했를 경우 다음과목을 정식으로 수업해야
한다. - 조직신학,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4) 목회 연한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신학교 재학 중의 목회는 1년만 인정한다.
(5) 기혼자여야 한다.(단 50세 이상 독신은 가능하다.) (2024. 8. 19. 수개정)
(6) 본인 및 배우자가 수침자여야 한다. (2024. 8. 19. 수개정, 자구수정)
(7) 성서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여야 한다.
(8) 군목 및 선교사로 파송될 경우에는 (4)(5)항에 제한 받지 아니 한다.
2) 구비서류 -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시취청원서 - - - - - 1통 (양식 3-1)
(2) 교역자 카드(사진 첨부)- - 1통
(3) 신학교졸업 증명서및성적증명서 - 각1통
(4) 혼인 관계증명서 - - - - - 1통
(5) 침례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각1통
(6) 간증서(구원간증, 소명감 ) - 본인 및 배우자 각1통
(7) 전도사 시취 합격증명서(본 지방회에서 시취받은자는 면제) (2024. 8. 19. 수개정)
3) 시 험 -시험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시험을 치러야 한다. 논제는 조직신학, 설교학, 예배학, 목회학, 선교학, 목회상담, 교회성장학, 교회사, 교회행정, 기독교교육, 기독교음악, 구약, 신약 중에서 7과목 정도 정한다.
(2) 구술시험(면접)을 치러야 한다. (논문이 통과된 후에)
(3) 시취위원 전원의 합격을 받아야 한다.
4) 절 차 - 시취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원자는 서류를 갖추어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서기는 지체 없이 시취위원장에게 통지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3) 논제가 부여되면 서기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청원자에게 통지한다. (양식3-2)
(4) 청원자는 논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서기에게 일괄제출, 서기가 위원들에게 배부)
(5) 시취위원은 논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로 합격여부를 서기에게 통지하고, 서기는
불합격 논문이 있을 경우 청원자에게 다시 쓰도록 통지한다.
(6) 논문이 통과되면 면접을 실시하고, 합격이 되면 서기는 청원자에게 합격통지를 서
면으로 해야한다. (양식3-3)
(7) 청원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수례를 시행하여야 하되, 서기와
협의하여야 한다.
(8) 목사안수를 받은 자에게 안수증패를 주어야 한다. 양식(3-4)
(9) 안수위원 구성은 시취위원 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안수위원장은 지방회장이 된다.
(11) 타 지방회에서 목사 시취를 받은 자는 본 지방회에 재 시취를 받아야 한다.
5. 목사 및 전도사의 인준
1)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전도사 시취를 받은 자가
본 지방회에 가입청원을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2) 타 교단의 경우는 본 교단총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이어야 한다.
3) 본 교단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수업하여야 한다. ( 목사-4학기 / 전도사-2학기)
4) 성서에 명시된 목사의 자격에 비추어 흠이 없어야 한다.
5)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준청원서 - 1통 (양식3-5)
(2) 교역자 카드 - 1통 (사진 첨부 )
(3) 신학교졸업증명서 1통
(4) 목사안수(전도사시취)증명서 – 1통
(5) 침례증서(본인, 배우자) - 각 1통
(6) 혼인관계증명서 - 각 1통
6) 논문시험은 면제되고, 면접으로만 통과된다.
6. 집사(장로)시취 및 인준
1) 선출 - 안수집사(장로)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사무처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인원 - 안수집사(장로)의 수는 개 교회 형편대로 한다.
3) 추천 - 담임목사가 안수집사(장로)로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례 받은 지 10년 이상인자.
(2) 서리집사로 5년 이상 봉사한자.
(3) 예배 출석과 헌금이 타에 본이 되는 자.
(4)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타에 본이 되는 자.
4) 시취 - 시취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서류를 갖추어서 지방회 서기에게 청원을 한다.
① 시취청원서 - 1통 (양식3-6)
② 이 력 서 - 1통 (사진/4x5)
③ 혼인관계 증명서 – 1통 (2024. 8. 19. 수개정)
④ 간증서 (구원의 확신) - 1통
(2) 논문 시험은 면제하고 면접만 실시한다.
(3) 합격된 자는 안수례를 시행한 후 안수증패를 수여한다.(양식 3-4참조)
(4) 기타 사항은 목사 안수 절차를 참조한다.
5) 인준 - 타 교회에서 안수 받은 집사(장로) 인준은 다음과 같다.
(1) 집사(장로)안수증빙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본, 구원간증, 침례증명(부부)서를 첨부하여 인준청원을 한다. (양식3-7)
(2) 면접으로 인준하고, 개 교회에서는 집사 취임식을 거행한다.
7. 치리
* 본 지방회에 속한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장로)의 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서적 교리와 이상에서 탈선하여 본 지방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친 목회자와 집사
를 치리 대상자로 한다.
2) 개 교회 사무처리회의 청원이나 본 지방회 임원회의 청원으로 상정한다.
3) 시취위원장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고, 성서적인 방법대로 치리한다.
4) 시취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8. 기 타
1) 시취 및 인준을 위한 모든 경비는 청원자 부담으로 한다.
2) 본 규정에서 미비한 사항은 시취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3) 서기는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시취위원회 서류 일체를 잘 정리하여 지방회 총무에게 보관, 관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