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적 표현자유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청구 할 수 있다. 없다x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 없으나,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가 요구된다.
공법인도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x
외국인은 참정권, 입국자유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자유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x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하여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법인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능력 없다.
상공회의소는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x
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법 적용하였다. 부정하였다x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업무 수행하는 경우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국회 노동위원회가 기본권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x
법인은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되고, 축협중앙회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공선법상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게재명령 조항은 언론사 법인의 인격권 침해한다.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x
헌법상 학생은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