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 발현에 관한 교황청의 인정
실제로 성모님의 발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미라클 헌터의 마이클 오닐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천 건의 성모님 발현 중 지역 주교가 공인한 성모님의 발현은 전 세계에 단20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지역 주교의 조사와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지 역 주교의 공인과 상관없이 교황이나 교황청은 지지 의사를표명할수 있다. 현재 성모님 발현 중 16 건에 대하여는교황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를 성모님 발현에 대한 교황청의 인정이라고 표현한다. 교황(교황청)이 아래와 같이 행할 경우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교황이 직접 성모님 발현 장소를 방문하여 축복을 하거나 기념미사를 집 전하는 경우
-. 교황이 발현과 관련된 성모상이나 성모화에 왕관,황금 장미등을 봉헌하는 경우
- 교황이 성모님의 발현을 기념하는 성당의 건립을 승인하거나 성 당의 등급을 대성 당으로 상
향하는 경우
- 교황이 성모님의 발현을목격한시현자를 시복,시성하는 경우
- 교황이 성모님의 발현일을 축일(기념일)로지정하는 경우,교황이나 교황청이 주교의 공인을
포함하여 발현에 관련하여 공식 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
교황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성모님 발현은 총 16건인데 그중에서 주교의 공인이 없는 경우가 5건이다. 비록 주교의 공인이 없더라도 5건 모두 주교의 조사가 완료되어 발현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황이 관심을 갖고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와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의 발현을 공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멕시코 과달루페,아일랜드 노크의 경우 주교의 조사와 그에 따른 확인과 보고는 있었지만 정식으로공인을 선언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교황이 방문이나 봉헌 등으로 수차례 지지 의사를 표명하여 당연히 공인된 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것이다. 또한 생테티엔르로와기에트슈바우트처럼 먼저 교황의 지지 의사 표명이 있고 그다음에 주교의 공인이 이루어진 특이한 사례도 있다. 생테티엔르로는성모님의 발현 이후무려 344년,기에트슈바우트는 100년이 지난다음에야주교의 공인이 이루어졌다. 성모님 발현에 대해 주교의 공인과 교황의 지지 의사 표명 이 따른 사례를 합하
면 총25건이며,그 과정은 아래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 주교의 조사, 보고 ▻ 주교 공인▻ 교황의 지지 의사 표명(9건): 파리 뤼 뒤 박,라 살레
트,루르드,필리포프,풍맹,파티마,보랭, 바뇌, 키 베호
-. 주교의 조사,보고 ▻국교황의 지지 의사표명 ▻ 각주교공인(2 건): 생테티 엔르로,기에트
슈바우트
-. 주교의 조사,보고 ▻교황의 지지 의사표명(5건): 과달루페,레자이스크,실루바,로마프라
테 성당,노크
-. 주교의 조사, 보고 ▻ 주교 공인(9건)
위의 4가지 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교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한 후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지역 주교가 이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교가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했더라고 긍정적인 보고가 없고,주교가 공인에 부정적이라면 성모님의 발현은 교황청의 인정을 받을수 없다.
지역 주교의 공인만 받은 성모님 발현도 미라클 헌터에 따르면 9건 이나되지만, 발현 지역명을
보면 생소한 곳이 많다. 이 9건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으며 39페이지에서 지역명만간단히 소개하겠다. 그리고 교황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16건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참조 : 책, 세계의성모발현 성지를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