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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특정 방법에 공통되는 규정(제21-26조 내지 제21-2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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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버전
1998년 3월 16일 법률 제98-170호에 의해 개정 - art. 9 () JORF 1998년 3월 17일 1998년 9월 1일 발효
다음은 이 거주지가 프랑스 국적 취득의 조건인 경우 프랑스 거주로 간주됩니다.
1° 프랑스 국가 또는 프랑스 경제 또는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활동을 하는 조직을 대신하여 공공 또는 민간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의 프랑스 외 체류
2 ° 법령에 의해 지정된 프랑스와의 관세 동맹 국가에서의 체류;
3° 프랑스 외부에 존재, 평화시와 전시, 프랑스 군대의 정규 편성 또는 국가 복무법 제2권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존재;
4° 국가 서비스 자원 봉사자로 프랑스 외부에 체류.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거주의 동화는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까지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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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6일 법률 제2003-1119호에 의해 개정 - art. 70 () JORF 2003년 11월 27일
누구든지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공격 또는 테러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해당 범죄가 무엇이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거나 해당 국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취소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추방 명령 또는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프랑스 영토 추방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프랑스 체류와 관련된 법률 및 협약과 관련하여 프랑스 체류가 불규칙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의 규정은 형법 제21-7조, 제21-11조, 제21-12조 및 제22-1조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 또는 형법 제133조-12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작용 또는 사법회생에 의하여 갱생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또는 형사소송법 제775-1조 및 제775-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기록의 공보 제2호에서 유죄 판결이 제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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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법 제2011-672호 of 2011년 6월 16일 - art. 4
공무원의 결정 또는 신고에 의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국적, 프랑스 국적 외에 보유하고 있는 국적 및 포기하고자 하는 국적을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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