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수명연장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PSR를 실시할 경우 ‘계통, 구조물, 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술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또 시행규칙은 사업자에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행령 37조에 적시된 PSR 내용 가운데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원전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수명연장 시점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안전설비 작동 여부와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PSR을 비롯하여 LER, PER에 이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반영되어 있을까. 이 대표는 “관련 규정을 보면 사고관리 범위에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범위(제3조)’와 ‘설계기준을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재해의 범위(제4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다중고장은 설계 당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고 수준이고 중대 사고는 이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라고 말했다.
해당 규정의 제2조에는 ‘설계 특성상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표는 “2조에는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해놓고 다른 조항에서는 원안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전자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후자는 원안위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시 내용이 서로 다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대피와 규정 피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고관리 능력 평가 내용을 보면 ‘핵연료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핵연료 손상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미 발생한 문제인데 이처럼 규정상으로 적시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는 사고관리계획서로 중대 사고를 관리하는데 해당 계획서에 노심이 녹는 사고, 즉 중대 사고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제7조에서는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관리 목표가 아닌 마치 규정을 통하여 이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중대사고가 누락된’ 사고관리계획서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