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방사선 방호 및 안전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활동 ▲처리수 검증이 부재한 점을 IAEA 안전성 검토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방사선 방호 및 안전성 항목에는 국제 기준의 존재 여부와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IAEA는 배출을 전제로 안전성을 검토했지만 2016년 OECD NE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이므로 부지 내 자체 보관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IAEA 보고서에서 'dischar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IAEA 기준에 따르면 discharge는 규제를 받는 핵시설에서 '정상 운전' 동안 나오는 액체 및 기체 방사능을 뜻한다. 즉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계획되고 통제된 환경 배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는 합의를 도출한 적이 없으므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
그는 "안전 검토 범위에는 일본정부가 따르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라며 "보고서를 통해 IAEA 폐기물 관리 9원칙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IAEA 폐기물 관리 9원칙은 ▲인간 건강보호 ▲환경보호 ▲타국보호 ▲미래세대 보호 ▲미래세대 부담 경감 ▲국가 법체계 정비 ▲폐기물 발생 조절 ▲핵폐기물의 발생과 관리의 상호관계 고려 ▲시설 안전이다.
또 "ALPS 처리수 검증의 경우 도쿄전력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근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도쿄전력의 자체 샘플링 및 평가로 결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신뢰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한국원자력기술안전원(KINS) 등이 3자 검증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